대부분의 학원 강사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며, 개인사업자처럼 3.3% 원천징수 과세를 하고, 4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반 학원 강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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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2272 (법률신문 2012. 2. 13)
서울서부지법 민사53단독 송석봉 판사는 최근 A학원 영어 강사로 일하던 손모(39)씨와 김모(50)씨가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파일첨부: 2009가단81954)에서 “학원은 손씨와 김씨에게 각각 360여만원과 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을 떠나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손씨 등은 종합반 강사로 일하며 단과반 강사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지 않았고 이를 어기면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던 점, 학생 수의 변동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돈을 받았던 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학원강사근로자성판례_2009가단8195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