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월부터 비정규직 (회사규모 무관) 은 수강료 100% 환급,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은 수강료 80% 환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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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기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안내
[ 재직자과정 - 국비지원. ‘13년 11월초 개강 ]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로펌,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 의 법률사무직 전문양성과 기업체 법무담당 교육을 2004년부터 실시해 온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교수진은 현직 변호사 또는 법무사, 송무(법무)실장 등으로 법률사무소에 현재 재직하면서 최신의 법률강의를 현장감있게 전달합니다. (2013.11.06. 기준)
1. 모집 과정명
[주말 단과반]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 법인회생실무
* 부동산등기실무
* 상업등기실무
2. 대 상
법률사무소 직원, 기업체 법무담당, 법률관련 업무담당(희망자), 일반인 등
3. 교육기간
[주말 단과반 - 재직자 국비지원]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11.09~11.30)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주1회. 4주간)
* 법인회생실무 (11.02~11.23)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주1회. 4주간)
* 부동산등기실무 (11.09~11.16) : 토요일 9시~18시 (8시간30분씩. 주1회. 2주간)
* 상업등기실무 (11.23~11.30) : 토요일 9시~18시 (8시간.0분씩. 주1회. 2주간)
4. 강의과목 및 특징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 전자소송실무, 민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소송사례연습 ☞ 민사가사실무위주, 소송사례연습통한 법률서류작성, 4주 단기교육
* 법인회생실무 : 기업회생실무, 법인회생실무, 일반회생실무, 법인파산실무 ☞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 절차, 회생신청서 작성,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 등 실무위주, 4주 단기교육
* 부동산등기실무 : 부동산등기실무 (등기신청절차,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취득세 등) ☞ 부동산등기절차위주, 부동산등기서류 작성교육, 2주 단기교육
* 상업등기실무 : 상업실무 (회사설립등기, 임원변경 및 선임등기, 증자 및 말소등기 등) ☞ 상업등기절차위주, 상업등기서류 작성교육, 2주 단기교육
5. 교 육 비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 수강료 - 45만원, 도서[별도] - 무료 (총4권, 정가10만5천원)
* 교육비 - 총 45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18~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 본 과정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법인회생실무
* 수강료 - 45만원, 도서[별도] - 무료 (총1권. 책정가1만원)
* 교육비 - 총 45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18~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 본 과정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등기실무
* 수강료 - 20만원, 도서[별도] - 무료 (총1권. 정가3만5천원)
* 교육비 - 총 20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18~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 본 과정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업등기실무
* 수강료 - 20만원, 도서[별도] - 무료 (총1권. 정가3만5천원)
* 교육비 - 총 20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18~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 본 과정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국비지원(노동부) 공통 적용
※ 개인환급제는 비정규직 (회사규모 무관)은 수강료 100% 국비환급,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 은 수강료 80% 국비환급으로 2012.10월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개인환급제는 비정규직 (회사규모 무관)과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이란 근로자수가 1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창고/통신/광업 300인)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의 정규직 직원을 말합니다. (인원기준 예외있음. 이러한 기업들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하며 전화주시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드림)
※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전산)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신고한 비정규직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년이내 + 임금 기재 + 계약만료시 자동해지 조항 모두 충족) 제출 필수이며 재직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2년 경과하면 비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비정규직근로계약서가 허위일 경우 노동부환급이 불가하며 이미 환급을 받은 경우 5년이내 적발시 부정하게 환급받은 금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추가징수됩니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
※ 국비지원 연간한도는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100만원이며 5년간 300만원입니다.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매년 1월 1일에 100만원 한도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의 노동부지원금액은 개강시 인원에 의해 확정됩니다.
6.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2013. 10. 01.부터 개강전까지
(교육과정별 각 60명, 45명. 교육비 결제순)
*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하기] 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또는 [교육과정안내] 코너의 각 교육과정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 로 보내주십시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는 재직증명서(일반회사)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재직자는 수강신청서만 제출하면 됨)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일반회사)를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
* fax송부시 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해 주세요.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재직자계좌제방식)는 위 개강일 2일전까지 수강신청(필요서류 제출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지원/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수강생은 개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및 재직상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7.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개인환급제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 : 수강신청서, 수강료납입영수증, [일반회사]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 법률사무소 재직자는 수강신청서만 제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사업주지원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수강료납입영수증, [일반회사]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개인별 필요서류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개인환급제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 의 수강료납입영수증은 계좌이체시 계좌이체내역서를, 신용카드결제시 카드승인내역서 또는 카드거래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신용카드 뒷면 전화번호로 카드상담원과 직접 통화하여 팩스(02-525-2433)로 수령해 주세요(카드사 홈페이지 및 전화ARS 제공 안 함).
※ 재직자가 노동부지원훈련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면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재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로 ‘사무직‘임을 알 수 있다면 업무확인서 및 회사사업자등록증은 제출 생략)
※ 업무확인서는 제출하신 회사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저희 교육원이 작성하여 수강생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며, 재직회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합니다.(수강생이 사무직 관련 업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
※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사무직 관련 업무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사무직으로 인정됩니다.
8. 교육비결제방법
* 교육비는 개강 1주일전까지 미리 결제바랍니다.
* 일반수강생은 현금결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는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9. 출석 체크 방식
*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 지문출석부
- 개강일 강의 20~30분 전에 미리 도착하여 출결프로그램에 수강생의 지문을 등록합니다.
* 사업주지원제, 일반수강생 : 수기출석부
10. 참조사항
* 국비지원이란 노동부지원 훈련을 말합니다.
* 교육과정별 해당 수강인원이 10명이하인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교육내용 및 일정은 본 교육원 또는 고용노동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비지원(노동부)의 환급액 및 조건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따릅니다.
* 자세한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국비지원] 코너를 참조하세요.
- 이 상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Since 2004
(부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