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아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10% 우선공급)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⑩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⑪ 청약저축 가입자
입주자 선정순위
①~⑧호에 해당하는 자→⑨, ⑩호에 해당하는 자→⑪호에 해당하는 자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
수급자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기간내 출산
(임신중 또는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수급자에게 10% 우선공급
*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소유여부 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됩니다.
*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예비입주) 순서와 함께
우리공사(LH 및 지역 해당공사)에 통보하면 공사에서는 이미 선정되어 대기중인 예비입주자 다음 순서로 입주예정자로
관리하다가 입주자 중 퇴거세대가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입주를 통보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면적 : 전용면적 기준 26.34㎡~42.68㎡
* 기본 계약기간 2년간이며 2년 경과 후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합니다.
첫댓글 와 깔끔하고 잘 정리된 내용 감사합니다^^
수고 합니다 저는 안산 사는데 쌍둥이 4살짜리 키우는 엄마입니다 언제면 영구임대 주택 국민임대 주택 가능한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청약은 업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