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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 법령 내용 | 벌칙 조항(1차/2차/3차) |
[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고나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이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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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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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법령요지의 게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 30만/150만/300만 |
[법 제12조] 안전/보건표시의 부착 등 |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 부착 | 3만/15만/30만 (1개소당) |
[법 제13조 / 시행령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법 제13조 관련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100인 미만의 사업장 영 별3 제1호부터 제20까지의 규정된 사업은 50명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300만/400만/500만 |
[법 제14조] 관리감독자지정 |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상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경영조직에서 생산관련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 | 500만/500만/500만 |
[법 제15조 /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 선임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500만/500만/500만 |
[법 제16조 / 시행령 제16조] 보건관리자 선임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500만/500만/500만 |
[법 제17조 / 시행령 제20조] 산업보건의 선임 |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특조법에 따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00만/400만/500만 |
[법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 300만/400만/500만 |
[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근로자 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100인이상 또는 유해․위험업종 5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별도 운영하여야 함 운영주기: 분기 1회 이상(2012. 1. 26) | 50만/250만/500만 |
[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으로 안전/보건유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 150만/300만/500만 |
법 조항 | 법령 내용 | 벌칙 조항(1차/2차/3차)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 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 기준표 참조 |
[법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산소결핍, 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계측감시, 검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 등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 기준표 참조 |
[시행규칙 제29조] 협의체구성 및 운영 | 법 제29조1항1호 (안전․ 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매월1회 이상 정기적 회의 개최 | 50만/250만/500만 |
[시행규칙 제30조의 2] 도급사업의 합동안전․ 보건점검 | 법 제29조3항의 규정에 의해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 보건점검을 행할 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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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 안전․ 보건교육 |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정기교육: 사무직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 2시간이상)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작업변경자 2시간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이상(일용직 2시간 이상)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연간 16시간 이상 | 3만/5만/10만 (1인/월) |
[법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및 보수교육 신규교육: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6시간)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수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 로 전후 3개월(6시간) -안전․ 보건관리자 신규직무 및 보수교육 신규교육: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34시간)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시 1년이내)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수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 로 전후 3개월(34시간) | 5만/20만/30만 (1인당) |
법 조항 | 법령 내용 | 벌칙 조항(1차/2차/3차) |
[법 제33조 / 규칙 제46조] 유해․ 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법 제33조 제1항 및 영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초기: 날접촉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접촉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날접촉예방장치 5.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6.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연동장치 상기 기계기구 중 동력으로 작동되는 경우 추가조치 -작동부분상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부착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방호망 설치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 | 과태료 부과 기준표 참조 |
[법 제36조/ 시행령 제28조의 6] 안전검사 | 1. 프레스 및 전단기 2. 크레인(이동식 및 정격하중 2톤미만 호이스트 제외) 3. 리프트 및 곤돌라 4. 압력용기 5.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6.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8.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9. 롤러기(밀폐형구조 제외) 10.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 제외) | 과태료 부과 기준표 참조 |
[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비치 및 교육실시 하여야 한다. | 10만/20만/50만 (1종당 x 1개소당) |
[법 제41조의 2] 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것 외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위험성평가”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 기준표 참조 |
[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 |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5만/20만/50만 (작업장 근로자 1명당) |
[법 제43조] 건강진단 |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 5만/10만/15만 (1인당) |
[법 제48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 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대상 -업종별 1.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3.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5. 식료품 제조업[10]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8. 기타제품 제조업[33] 9. 1차 금속 제조업[24] 10. 가구 제조업[32] -대상설비별 1. 금속기타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이상) 2.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제외) 5. 허가대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관련 설비(국소배기장치) | 1000만/1000만/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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