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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 2012. 9.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개정 2013.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9호
개정 2014. 3. 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4호
개정 2014. 12.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 적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3. “유해ㆍ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4.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5.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록”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장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집행․조정․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5.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6.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5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3.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4.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에서 정하는 제도를 이행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법 제48조)
2.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3.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5.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제6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7조(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②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8조(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9조(위험성 추정) ①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2.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3.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4.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제10조(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제11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기록 및 보존)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2조의11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4호의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92조의11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3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3장 위험성평가 인정
제14조(인정의 신청) ①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이하 “도급사업장”이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이하 “수급사업장”이라 한다)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2.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② 제2장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제1항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장ㆍ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또는 건설공사)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1년 중 사업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일시적인 사업 또는 계절사업을 하는 사업장
2. 건설업 중 잔여공사기간 6개월 미만 건설공사
3. 제20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4. 최근 1년 이내에 제20조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④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에 포함하는 해당 수급사업장 명단을 신청서에 기재(건설공사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장이 제17조에 따른 인정을 별도로 받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인정신청에서 해당 수급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인정심사)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항목을 심사(이하 “인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관심도
2.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3.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4. 재해발생 수준
② 공단 지역본부장ㆍ지사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1항의 인정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현장심사 전일을 기준으로 최초인정은 최근 1년, 최초인정 후 다시 인정(이하 “재인정”이라 한다)하는 것은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정사업장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는 제16조에 따른 인정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인정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 결과 등으로 인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제4항에 따른 도급사업장의 인정심사는 도급사업장과 인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장(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사업장의 인정심사는 사업장 내의 모든 수급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인정심사의 세부항목 및 배점 등 인정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업종별,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역본부ㆍ지사에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인정 여부의 결정
2. 인정취소 여부의 결정
3. 인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
4.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의 개정 건의
5. 그 밖에 인정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공단 지역본부장ㆍ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는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7조(위험성평가의 인정) ① 공단은 인정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장에서 정한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2. 현장심사 결과 제15조제1항 각 호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장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인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결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인정심사를 한 경우에는 인정심사 기준을 만족하는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에 대해 각각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취소일 전날까지로 한다.
제18조(재인정) ① 사업주는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서 제출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인정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한 심사 등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재인정 심사의 범위는 직전 인정 또는 사후관리와 관련한 현장심사 다음 날부터 재인정신청에 따른 현장심사 전일까지 실시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제17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위험성평가 인정을 결정한 날이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인 경우 재인정 유효기간은 해당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9조(인정사업장 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인정사업장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인정심사위원회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 다만, 사후관리 일 현재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2.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인 사업장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3. 그 밖에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 연간 사후관리 사업장의 50퍼센트 이상을 선정한다)
③ 사후관리는 직전 현장심사를 받은 이후에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현장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이 제17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0조(인정의 취소) 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인정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장
2. 직・간접적인 법령 위반에 기인하여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규칙 제2조)
가. 사망재해
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3. 근로자의 부상(3일 이상의 휴업)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영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
5. 제19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제17조에 의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② 공단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취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인정취소가 결정된 날을 인정취소일로 본다.
제4장 산재예방요율 적용 대상에 대한 위험성평가 인정
제20조의2(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한 위험성평가 인정의 신청 등) ①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제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의 관할 공단 지역본부장ㆍ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으로 한다.
④ 인정심사, 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위험성평가의 인정, 재인정과 관련한 사항은 각각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의3(인정사업장 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는 직전 현장심사를 받은 이후에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현장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이 제17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인정의 취소) ① 징수법 제15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의3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제17조에 의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징수법 제15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인정취소가 결정된 날을 인정취소일로 본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징수규칙 별지 제18조의4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에 따라 사업주에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및 안전보건공단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21조(위험성평가 지원사업) ①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보급
2.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3.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4. 사업장 컨설팅
5. 전문가 양성
6.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7. 인정제도의 운영
8. 그 밖에 위험성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진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① 공단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교육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 교육
2. 평가담당자 교육
3. 전문가 양성 교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지역본부ㆍ지사 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 ① 공단은 근로자 수 30명(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12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제5조제3항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컨설팅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의 공단 지역본부장ㆍ지사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원 신청 등) 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23조에 따른 컨설팅지원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신청 및 비용 등은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신청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이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과 제23조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 대상, 비용지급 방법 및 기관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의 실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인정, 제20조에 따른 인정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인정일 또는 재인정일, 인정취소일 및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 수, 인정 유효기간 등의 현황을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는 근로개선지도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인정사업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인정사업장 등에 대한 혜택) ① 장관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안전보건 감독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감독에 한정한다.
③ 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및 그 밖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기한 3년) 제26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7년 11월 3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14.3.13.)
이 고시는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성평가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평가는 2015년 3월 12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계속업데이트 되네요~~
등업~~
등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