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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
6월 |
경종 6년 |
정안국 원흥 6년 송태평흥국 6년 요 건형 3년 |
왕이 병듦. |
7월 |
당제(堂弟) 개녕군(開寧君) 치(治)에게 선위하고 경종 죽음. | |||
8월 |
성종 즉위년 |
위봉루(威鳳樓)에 행차하여 대사면령을 내리고 문무관의 품계를 한 등급씩 올려줌. | ||
10월 |
정안국 |
정안국 왕 오현명, 송 태종에게 표문을 보내 거란 토벌에 참여 의사를 밝힘 (송서) *원흥은 정안국의 연호로 생각됨. | ||
11월 |
성종 즉위년 |
아버지를 추존하여 선경대왕(宣慶大王)이라 하고 묘호는 대종(戴宗), 능은 태릉(泰陵)이라 하고 능에 성묘함. | ||
팔관회(八關會)의 잡기들을 없애게 함. | ||||
법왕사(法王寺)에 행차하여 분향, 구정(毬庭)으로 돌아와서 신하들의 하례를 받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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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성(烏舍城) 부투부(浮渝府) 발해염부왕(渤海琰府王) 대란하에게 송태종이 거란 공격에 참여하도록 조서를 내림. (송서) | |||
982 임오 |
3월 |
성종 원년 |
송태평흥국 7년 요 건형 4년 |
백관의 칭호를 고침. 내의성(內議省)을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으로, 광평성(廣評省)을 어사도성(御事都省)으로 고침. |
4월 |
10세 이상인 남자는 모자를 쓰도록 함. | |||
6월 |
경관(京官) 5품 이상에게 시무책을 올리게 함. 정광 행선관어사 상주국(正匡行選官御事上柱國) 최승로(崔承老)가 시무 28조를 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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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랑(侍郞) 김욱(金昱)을 송에 보내어 왕위 계승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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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생일을 천춘절(千春節)로 함. | |||
983 계미 |
1월 |
성종 2년 |
송태평흥국 8년 요 통화 원년 |
왕이 원구단(圜丘(壇)에서 풍년을 빌고 태조를 배향하고, 적전(籍田)을 갈고 신농씨(神農氏)를 제사지내고 후직(后稷)을 배향하니, 풍년을 빌고 적전을 가는 것은 이에서 시작됨. |
천덕전(天德殿)에서 신하들과 잔치를 베풀고 물품을 하사함. | ||||
최승로(崔承老)를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로 삼음. | ||||
2월 |
12목(牧)을 설치하고 금유(今有)와 조장(租藏)을 폐지함. | |||
3월 |
송이 왕을 책봉하여 광록대부 검교태보 사지절현도주제군사 현도주도독 충대순군사 상주국 식읍 2천호(光祿大夫檢校太保使持節玄菟州諸軍事玄菟州都督充大順軍使上柱國食邑二千戶)로 삼고 그전대로 고려국왕으로 봉함. 사면령을 내림. | |||
5월 |
좌승(佐丞) 서희(徐熙)를 병관어사(兵官御事)로, 대상(大相) 정겸유(鄭謙儒)를 공관어사(工官御事)로 삼음. | |||
최행언(崔行言) 등 5명 과거 급제. | ||||
비로소 삼성(三省)ㆍ육조(六曹)ㆍ칠시(七寺)를 정함. | ||||
6월 |
광록경(光祿卿) 설신우(薛神祐)를 형관어사(刑官御事)로 삼음. | |||
7월 |
명복궁대부인(明福宮大夫人) 황보씨(皇甫氏)가 죽음. 신정왕태후(神靜王太后) 시호를 올리고 능을 수릉(壽陵)이라 함. | |||
9월 |
좌승(佐丞) 이지백(李知白)을 간의대부(諫議大夫)로 삼음. | |||
10월 |
주점(酒店) 여섯 곳을 둠. | |||
거란 성종이 장차 고려를 정벌하려고 동경유수가 거느린 병마를 사열하고, 포영림, 아긍덕 등에게 병마를 주어 동쪽(정안국?)을 토벌하게 함. (요사) | ||||
12월 |
천춘절(千春節)을 천추절(千秋節)로 고침. | |||
주ㆍ부ㆍ군ㆍ현의 이(吏)의 직함을 고침. | ||||
왕이 친히 복시(覆試)에 거둥하여 강은천(姜殷川 강감찬)등 3명과 명경(明經) 1명 급제함. 복시(覆試)를 보는 것은 시작됨. | ||||
984 갑신 |
3월 |
성종 3년 |
송 옹희 원년 거란 통화 2년 |
기우제를 지냄. |
이종(李琮) 등 3명 과거 급제 | ||||
5월 |
형관(刑官)의 문기둥에 벼락이 치자, 어사(御事)ㆍ시랑(侍郞)ㆍ낭중(郞中)ㆍ원외(員外)를 모두 책임지워 파면시킴. | |||
|
군인(軍人)의 복색을 정함. | |||
|
형관어사 이겸의를 시켜 압록강 기슭에 성을 쌓게 하자 여진의 군사가 이겸의를 잡아가고 저지함. | |||
|
한수령(韓遂齡)을 송에 사신으로 보냄. | |||
|
송 태종이 대란하(大鸞河)를 불러들여 위무함. (송서) | |||
985 을유 |
5월 |
성종 4년 |
송 옹희 2년 거란 통화 3년 |
송이 사신을 보내 왕을 ‘검교태부(檢校太傅) 사지절현도주제군사 현도주도독 충대순군사 고려국왕(使持節玄菟州諸軍事玄菟州都督充大順軍使高麗國王)로 책봉함. 왕이 사면령을 내림. |
진량(秦亮) 등 3명 급제. | ||||
송이 거란을 쳐서 연계(燕薊: 연운 16주)를 수복하기 위해 고려에 원병을 요청함. 왕이 시일을 끌면서 군사를 내지 않음. | ||||
7월 |
거란 성종이 장차 고려를 정벌하기 위해 각도의 군사와 무기를 정비하게 함. (요사) | |||
8월 |
요하쪽에 진창이 되어 고려 정벌을 그만둠. (요사) | |||
10월 |
거처하는 집으로 절을 만드는 것을 금지함. | |||
|
새로 오복(五服 다섯가지 상복)에 휴가를 주는 법식을 정함. | |||
986 병술 |
1월 |
성종 5년 |
송 옹희 3년 거란 통화 4년 |
거란이 궐열(厥烈)을 보내와 화친을 청함. |
3월 |
최영인(崔英藺) 급제. | |||
처음으로 조(詔)를 교(敎)로 고침. | ||||
5월 |
12목과 여러 주,진에 권농 교서를 내림. | |||
7월 |
태조가 설치한 흑창(黑倉)을 확대하여 의창(義倉)으로 고치고 여러 주(州)와 부(府)에 설치함. | |||
유학 교육을 장려하는 교서를 내림. | ||||
8월 |
처음으로 12목에 처자를 거느리고 부임하는 것을 허락함. | |||
9월 |
지방관에게 선정을 베풀 것을 당부하는 교서를 내림. | |||
|
최한(崔罕)과 왕림(王琳)을 송에 보내어 태학에 입학시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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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란의 침입으로 정안국 멸망(?) | |||
987 정해 |
1월 |
성종 6년 |
송 옹희 4년 거란 통화 5년 |
2월~10월에 산과 들에 불 놓는 것을 금하는 교서를 내림. |
3월 |
내사령(內史令) 최지몽(崔知夢)이 죽음. | |||
6월 |
주군의 병기를 거두어 농기구를 만듦. | |||
7월 |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을 제정함. | |||
8월 |
중앙과 지방의 주장(奏狀)과 공문(公文)의 이첩(移牒) 방식을 상정(詳定)함. | |||
정우현(鄭又玄)과 명경(明經) 1명ㆍ복업(卜業) 1명ㆍ의업(醫業) 2명ㆍ명법업(明法業 법률학) 2명 급제. 방(榜)을 발표할 때에 교서를 내리는 일이 시작됨. | ||||
12목에 경학박사(經學博士)ㆍ의학박사(醫學博士)를 각각 한 사람씩 두게 함. | ||||
9월 |
모든 촌(村)의 대감(大監)과 제감(弟監)의 칭호를 촌장(村長)과 촌정(村正)으로 고침. | |||
10월 |
개경(開京)과 서경(西京)의 팔관회(八關會)를 폐지함. | |||
11월 |
경주(慶州)를 동경(東京)으로 고치고 유수(留守)를 둠. | |||
|
5부(部)의 방리(坊里)를 정함. | |||
988 |
2월 |
성종 7년 |
송 단공 원년 거란 통화 6년 |
좌보궐(左補闕) 이양(李陽)이 적전(籍田)을 경작하는 등 모범을 보이도록 상소를 올림. 왕이 서울과 지방에 교서를 내림. |
9월 |
이위(李緯) 등 4명과 의업(醫業) 2명에게 급제를 줌. | |||
10월 |
송에서 사신을 보내 왕에게 ‘검교태위(檢校太尉)’로 관작을 올려줌. 왕이 사면령을 내리고 두루 은전을 베품. | |||
12월 |
정월·5월·9월을 삼장월(三長月)로 정해 도살을 금지시킴. | |||
|
황충(蝗蟲)의 해가 있어 조세와 역을 감면함. | |||
|
최승로(崔承老)를 문하수시중(門下守侍中)으로 삼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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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오묘(五廟)를 정함. | |||
989 기축 |
3월 |
성종 8년 |
송 단공 2년 거란 통화 7년 |
처음으로 동ㆍ서ㆍ북면(面)의 병마사(兵馬使)를 설치함. |
4월 |
유학교육을 권장하는 교서를 내림. | |||
비로소 태묘(大廟)를 경영하여 왕이 몸소 백관을 거느리고 자재를 운반함. | ||||
경관(京官) 6품 이하는 네 번 고과(考課)하여 가자(加資)하고, 5품 이상은 왕의 윤허를 받도록 하고 이를 법식으로 삼음. | ||||
5월 |
수시중(守侍中) 최승로(崔承老)가 죽음. | |||
8월 |
12목과 여러 주(州)ㆍ부(府)의 학생과 의생(醫生)들을 장학하는 교서를 내림. | |||
9월 |
혜성이 나타나 사면령을 내림. | |||
12월 |
최득중(崔得中) 등 18명과 명경(明經) 1명, 복업(卜業) 2명에게 급제를 줌. | |||
시랑(侍郞) 한인경(韓藺卿)과 병부낭중(兵部郞中) 위덕유(魏德柔)를 송에 보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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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국의 왕자가 여진 사신을 통하여 송에 말(馬)과 명적(鳴鏑) 등을 바침. (송서) | |||
990 |
6월 |
성종 9년 |
송 순화 원년 거란 통화 8년 |
송나라에서 왕에게 ‘추성 순화공신(推誠順化功臣食邑) 책봉함. 사면령을 내리고 문무관이하 공장까지 은전을 내림. |
7월 |
우보궐(右補闕) 김심언(金審言)의 건의에 따라 유향(劉向)의 육정(六正)ㆍ육사(六邪)의 설과 한(漢) 나라 자사(刺史) 육조(六條)의 정사를 서울과 지방에 반포해 알림. | |||
9월 |
효행을 권장하는 교서를 내림. | |||
10월 |
서경에 행차하여 죄수를 사면하고 관리를 상주며 위무함. | |||
좌우 군영(左右軍營)을 설치함. | ||||
12월 |
조카 송(誦 훗날 목종)을 개녕군(開寧君)으로 책봉함. | |||
|
서경에 수서원(修書院)을 설치함. | |||
|
병관시랑(兵官侍郞) 한언공(韓彦恭)을 송에 보내어 사례함. | |||
991 |
2월 |
성종 10년 |
송 순화 2년 거란 통화 9년 |
여러 도에 안위사(安慰使)를 보내어 백성의 위로함. |
윤2월 |
처음으로 사직을 세움. | |||
|
최항(崔沆) 등 7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줌. | |||
4월 |
한언공(韓彦恭)이 송에서 대장경을 가져옴. 사면령을 내림. | |||
7월 |
날이 가뭄. | |||
10월 |
서도(西都)에 행차함. | |||
|
처음으로 중추원(中樞院)을 설치함. | |||
|
압록강 밖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내쫓음. | |||
|
한림학사(翰林學士) 백사유(白思柔)를 송에 보내어, 대장경을 내려 준 데 대해 사례. | |||
|
정안국의 왕자 태원(太元)이 여진 사신을 통하여 송에 표문을 올림. 이후에는 사신이 끊어짐. (송서) | |||
992 임진 |
1월 |
성종 11년 |
송 순화 3년 거란 통화 10년 |
학문을 장려하는 교서 내림. |
5월 |
경관(京官) 5품 이상에게 인재 1명씩 천거하게 함. | |||
6월 |
송에서 사신을 보내 왕을 왕을 검교태사((檢校太師)에 책봉함. | |||
7월 |
경종의 비와 사통한 왕욱(王郁 안종, 현종의 아버지)을 사수현(泗水縣)으로 귀양보냄. | |||
최한(崔罕)과 왕림(王琳), 송의 빈공과 급제하고 돌아옴. | ||||
11월 |
주·부·군·현과 관(關)·역(驛)·강(江)·포(浦)의 이름을 고침. | |||
12월 |
태묘(大廟)가 완공됨. | |||
국자감(國子監)을 세우고, 전장(田莊)을 내려줌. | ||||
왕이 친히 태묘(大廟)에 합제(祫祭)를 지냄. | ||||
993 계사 |
2월 |
성종 12년 |
송 순화 4년 거란 통화 11년 |
상평창(常平倉)을 양경(개경과 서경)과 12목에 설치함. |
3월 |
혜종·정종·광종·경종 네 임금을 한 사당에 합사(合祀)함. | |||
5월 |
서북계(西北界)의 여진이 거란의 침입을 알렸으나 여진을 믿지 못하여 방어를 하지 않음. | |||
8월 |
이유현(李維賢) 등 10명과 명경 3명, 명법(明法) 3명 급제. | |||
여진이 다시 거란의 침략을 알려오자 급히 여러 도의 군마제정사(軍馬齊正使)를 나누어 보냄. | ||||
10월 |
시중 박양유(朴良柔)를 상군사(上軍使)로, 내사시랑 서희(徐熙)를 중군사(中軍使)로, 문하시랑 최양(崔亮)을 하군사(下軍使)로 삼아, 북계(北界)에 주둔하여 거란을 막게 함. | |||
윤10월 |
왕이 서경에 행차했다가 거란의 소손녕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옴. 안융진(安戎鎭)에서 중랑장(中郞將) 대도수(大道秀)와 낭장 유방(庾方)이 소손녕과 싸워 이김. 서희(徐熙)의 담판으로 소손녕이 전투를 중지함. 시중 박양유를 거란에 사신으로 보냄. | |||
994 갑오 |
2월 |
성종 13년 |
송 순화 5년 거란 통화 12년 |
소손녕이 글을 보내 압록강 양쪽에 서로 성을 쌓자고 함. |
처음으로 거란의 연호를 사용함. | ||||
3월 |
10세 이하의 고아에게 관에서 곡식을 주도록 함. | |||
4월 |
태묘(太廟)에 제례를 지내고 대종(戴宗)을 태묘에 합사함. 공신 배현경·홍유·복지겸·신숭겸·유금필을 태조의, 박술희·김견술을 혜종의, 왕식렴을 정종의, 유신성·서필을 광종의, 최지몽을 경종의 묘정에 각각 배향함. 사면령을 내리고 문무 관리의 관작을 1급씩 올려 주고 집사(執事)에게는 2급씩을 올려줌. 백성들에게는 사흘 동안 큰 잔치를 베품. | |||
시중 박양유을 거란에 보내 거란의 역법을 시행하겠다고 알리고 포로의 송환을 요청함. | ||||
6월 |
원욱(元郁)을 송에 보내어 거란을 칠 것을 청함. 송이 거절하자 송과의 국교를 단절함. | |||
8월 |
최원신(崔元信) 등 (진사) 8명과 명경 9명 급제. | |||
|
거란에서 사신을 보냄. | |||
|
평장사(平章事) 서희를 시켜 여진을 쫓아내고, 장흥진(長興鎭)·귀화진(歸化鎭) 두 진과 곽주(郭州)·귀주(龜州) 두 주에 성을 쌓음. | |||
|
처음으로 압록강 도구당(鴨綠江渡勾當)을 설치하고 이승건(李承乾)을 사(使)로 삼았다가, 얼마 후에 하공신(河拱辰)을 보냄. | |||
|
거란에 사신을 보내 기악(妓樂)을 바쳤으나, 거란이 받지않음. | |||
995 을미 |
2월 |
성종 14년 |
송 지도 원년 거란 통화 13년 |
문관들에게 매달 글을 지어 한림원의 심사를 받게 함. |
|
이주정(李周楨)을 거란에 사신으로 보냄. | |||
4월 |
평장사 최양(崔亮) 죽음. | |||
5월 |
관제를 개정함. | |||
7월 (고려사 9월) |
개주(開州)를 개성부(開城府)로 고치고, 관내도(關內道), 중원도(中原道), 하남도(河南道), 강남도(江南道), 영남도(嶺南道), 영동도(嶺東道), 산남도(山南道), 해양도(海陽道), 삭방도(朔方道), 패서도(浿西道) 등 10도의 관할을 정함. (고려사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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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림(李子琳) 등 (진사) 5명과 명경 3명 급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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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장사 서희에게 안의진(安義鎭)ㆍ흥화진(興化鎭) 두 진에 성을 쌓게함. | |||
|
이지백(李知白)을 거란에 사신으로 보냄. | |||
|
동자(童子) 10명을 거란에 보내어 거란 말을 익히게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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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선(左承宣) 조지린(趙之遴)을 거란에 보내어 혼인하기를 청함. 거란에서 동경유수(東京留守) 부마(駙馬) 소항덕(蕭恒德 소손녕)의 딸을 시집보내도록 허락함. | |||
996 병신 |
3월 |
성종 15년 |
송 지도 2년 거란 통화 14년 |
거란에서 왕을 책봉하여 개부의동삼사 상서령 고려국왕(開府儀同三司尙書令高麗國王)으로 삼음. 왕이 예를 갖추어 책명을 받고 크게 사면령을 내림. |
한언경(韓彦卿)을 거란에 보내어 납폐(納幣)함. | ||||
4월 |
철전(鐵錢)을 주조함. (건원중보의 주조) | |||
7월 |
왕욱(王郁 현종의 아버지)이 유배지인 사수현에서 죽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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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관료가 부모상을 당했을 경우 휴가를 주는 규칙을 정함. 기일은 3일, 매달 삭망은 1일, 대상(大祥)ㆍ소상의 제일(祭日)은 7일, 대상 뒤 60일을 지나서 담제(禫祭)를 지낼 때는 5일을 주기로 함. | |||
12월 |
곽원(郭元) 등 7명과 명경 6명에게 급제를 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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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가 선주(宣州 평북 선천)ㆍ맹주(孟州 평남 맹산)) 두 주에 성을 쌓음. | |||
997 정유 |
8월 |
성종 16년 |
송 지도 3년 거란 통화 15년 |
동경(東京 경주)에 행차하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중앙과 지방의 관원에게 각기 훈계(勳階)를 더해줌. 기이한 재능을 가지고서 초야에 숨어 벼슬하지 못한 자를 찾아내어 아뢰도록 하고, 의부(義夫)ㆍ절부(節婦)ㆍ효자ㆍ순손(順孫)은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하고 물품을 내려 주며, 사면령을 반포하고, 행차 때에 경유한 주ㆍ현의 금년 전조(田租)의 반을 줄여줌. |
9월 |
왕이 병환이 나서 동경에서 돌아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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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왕의 병환이 위독하자, 조카 개령군(開寧君) 송(誦 경종의 아들, 목종)에게 왕위를 전하고 내천왕사(內天王寺)로 이어(移御)하여 죽음. | |||
11월 |
합문사(閤門使) 왕동영(王同穎)을 거란에 보내어 왕위의 계승을 알림. | |||
12월 |
사면령을 반포하고, 3년간의 역(役)을 면제하고, 1년의 조(租)를 면제하고, 노성(老成)을 구휼하고, 효자와 순손을 표창하고, 죄가 있는 이를 씻어 주고, 질병을 구제해 주고, 흠부(欠負)를 덜어 주고, 오래된 흠조(欠租)를 면제하고, 문무관(文武官)에게 1급을 더하고, 5품 이상의 아들에게 음직(蔭職)을 주고, 상참관(常參官) 이상과 직사(職事) 7품 이상의 부모와 아내에게 각기 벼슬과 봉작을 더하고, 진사 명경으로 열 번이나 과거를 보아 급제하지 못한 자와 서자(書者)ㆍ지리(地理)의 학생 중에 만 10년이 된 자는 모두 벼슬을 주고, 나라 안의 신지(神祗)에게 모두 훈호(勳號)를 더함. 서울과 지방의 백성에게 하룻동안 배불리 먹이고, 어머니 황보씨(皇甫氏)를 높여 응천 계성 정덕 왕태후(應天啓聖靜德王太后)라 함. | |||
거란이 천우위 대장군(千牛衛大將軍) 야율적렬(耶律迪烈)을 보내와 성종(成宗)의 생일인 천추절(千秋節)을 하례(賀禮)함. | ||||
998 무술 |
1월 |
목종 원년 |
송 함평 원년 거란 통화 16년 |
주인걸(周仁傑) 등 5명과 명경 7명에게 급제를 줌. |
3월 |
여러 군ㆍ현의 호장(戶長)으로 나이 70세가 된 자를 안일호장(安逸戶長)으로 삼고 이어 직전(職田)의 반을 줌. | |||
강주재(姜周載) 등 50명과 은사(恩賜) 1명, 명경(明經) 20명, 명법업(明法業) 23명, 명서업(明書業) 5명, 명산업(明算業) 11명에게 급제를 줌. | ||||
4월 |
태묘(大廟)를 뵙고 성종을 부묘(祔廟)하고 사면령을 내림. | |||
왕의 생일을 장녕절(長寧節)이라 함. | ||||
7월 |
태보 내사령(太保內史令) 서희(徐熙)가 죽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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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을 호경(鎬京)으로 고침. | |||
12월 |
문무 양반 및 군인의 전시과(田柴科)를 고쳐 정함.(개정전시과) 그 1과(科)는 전지(田地)가 1백 결이고, 시지(柴地)가 70결이었다. 차례대로 줄여나가, 모두 18과였으며, 또 한외과(限外科)는 전지 17결을 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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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적(金成積)이 송에 들어가서 과거에 급제함. | |||
999 기해 |
7월 |
목종 2년 |
송 함평 2년 거란 통화 17년 |
진관사(眞觀寺)를 지어 태후의 원찰(願刹)로 삼음. |
10월 |
호경(鎬京 평양)에 행차하여 제사를 올리고 사면령을 내림. 전조(田租)의 1년 분을 덜어 주고, 행차가 지난 주ㆍ현의 전조는 반 년 분을 덜어 주며, 기로(耆老)를 찾아 문안하고 물품을 내려 주며, 양경(兩京)과 여러 진(鎭)의 군사로 나이 80세 이상에 한해서 관직이 있는 자는 등급을 올리고, 관직이 없는 자는 배융교위(陪戎校尉)를 제수(除授)하며, 어가를 호종한 8품 이하의 관리와 군인에게는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려 줌. 호경의 의업생(醫業生)ㆍ복업생(卜業生)으로 학교에 있은 지 만 20년이 되며 나이 50세가 넘은 자는 모두 벼슬을 주고, 호경의 문무관 3품 이상 관리의 아내인데 과부로서 수절한 자는 작(爵)을 봉하여 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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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란에서 왕을 올려 책봉하여 상서령(尙書令)으로 삼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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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日本國) 사람 도요미도(道要彌刀) 등 20호가 와서 의탁하자, 이들을 이천군(利川郡 경기 이천)에 살게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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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시랑(吏部侍郞) 주인소(朱仁紹)를 송에 보냄. | |||
1000 경자 |
10월 |
목종 3년 |
송 함평 3년 거란 통화 18년 |
숭교사(崇敎寺)를 세워 원찰(願刹)로 삼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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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굉(宋翃) 등 15명과 명경 8명에게 급제를 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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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주(德州 평남 덕천)에 성을 쌓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