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적금을 들었다가 만료돼서 적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을 경우 법인세 14%를 떼이고 받습니다.
이 금액(14%)에 대해 환급신청하면 됩니다.(전년도 한해동안 부과된 법인세)
먼저 해당은행에 가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세무서 가셔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만 홈텍스를 통하여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3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 교회명의로 로그인 하셔서 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선택하십니다.
기본정보 입력
2.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
3.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입력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은행입니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맹세서(갑) 입력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 입력
7. 신고서 체출목록
보기를 통해서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잘못 신고할 경우 과산세 부과됩니다.
위 내용은 2020년에 신고한 것을 토대로 올린 겁니다. 올핸 바꼈을 수도 있으나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이젠 개교회에선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