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① 교회에서 보안조장으로 일하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을 하였습니다.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에 관한 과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급성과로: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축곤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심혈관의 병변 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둘째, 단기과로: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셋째, 장기과로: 발병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과로를 인정하고 6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량이나 강도를 고려하여 과로를 인정
따라서, 남편의 근무내역을 조사해서 위 세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업무상 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고혈압 등의 개인적 소인이 있으며, 경비 업무의 특성 상 급격한 업무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전 돌발적인 상황이 보여지지 않고, 초과근로의 근거가 부족하여 단기 및 만성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쓰러지실 당시 근무환경 등을 검토해서 남편분의 업무상과로가 인정되고 이러한 업무상과로와 신청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③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행정소송 수임료는 550만원이고 승소하는 경우 성공보수금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급여의 15%입니다. 그 외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진료기록감정비용 등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소송진행결과]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는 망인의 배우자로부터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의뢰 받은 후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1)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교대근무시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고콜레스테롤혈증의 발생위험은 3배, 비만의 발생위험은 1.5~3배 상승한다는 연구논문이 있으며, 이러한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및 복부비만 등의 증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소위 대사성 증후군은 심혈관계질환발생의 매우 강력한 위험요소라고 할 것인데, 망인은 경비용역업체에 취업한 이후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여야 했으며, 따라서 주간에만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생체의 리듬을 깨는 근무환경으로 인한 심혈관계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는 점.
2) 망인이 사망할 당시는 교회의 가장 큰 행사기간인 성탄특별주간으로서 총 1만 5천명 이상의 신도로 구성된 “성탄절 감사예배행사”가 예정되어 있던 관계로 행사준비로 인한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예배행사로 인한 차량출입통제 및 주차관리를 위하여, 영하의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실외에서 근무를 하여야 했다는 점.
3) 망인이 근무하던 교회에는 정신병자나 노숙자들과 같은 이상 행동자들의 무단침입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폭언·폭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컸을 것이라는 점.
4) 망인은 망인이 근무하던 A교회의 집사로서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건실한 생활을 하여 왔으며,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는 원고의 사망원인이 되는 비외상성뇌출혈(뇌실내 뇌내출혈)을 촉발할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박중용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근로복지공단의 배우자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그동안 받지 못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모두 받게 되었고, 사망시까지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자격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루었던 수많은 산재신청사건,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