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취득세의 5배를 납부하며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음 없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
============================================================================== 호화주택적용기준이 3가지 |
출처: 주말농장(노후를 위하여) 원문보기 글쓴이: 지천명
고급주택(또는 호화주택) 기준과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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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취득세의 5배를 납부하며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음 없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
고급주택이란?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다만, 연면적 660㎡이하의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이하로 구획(1세대에 한하여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획된 경우 포함)된 주거용 건물 제외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3. 1구의 주택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 포함)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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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주택적용기준이 3가지
1) 대지(실평수기준)평수가 200평이상
2) 건물연면적 100평 이상
3) 건물과표가 9,000만원 이상이면 별장으로 분류됩니다.
위 3항 중 1)항과 2)항 둘중에 한가지만 저촉이 되어도 호화주택으로 분류됩니다. 3)항의 건물과표는 주택40-50평이 넘으면 거의 해당되므로 모든 주택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항과 2)항의 저촉은 피하여야 합니다.
# 간혹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대지 실평수가 300평일 경우 간혹 최근에 전용받아 건축 후 대비로 지목이 등록전화되었다면 총300평 대지 중 199평은 주택부지이고 101평은 자연녹지공간으로 설계하여 전용허가를 받았다면 허가 자료를 첨부하여 위 1)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호화주택의 세금은>
-- 취득시 -- 보통 호화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의 세금은 건물의 준공검사 후 최초의 소유권보전등기 시점에 취득세를 5배로 납부하셔야 되며, 토지는 기존 취득시의 취득세 납부금의 5배를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됩니다.
** 일반 취득세의 5배를 납부하며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음 없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
============================================================================== 호화주택적용기준이 3가지 |
출처: 주말농장(노후를 위하여) 원문보기 글쓴이: 지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