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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응답하라.
<남녀고용평등법>이라 칭해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올해로 31년째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실질적 남녀평등의 실현’, ‘모성 보호의 강화’,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이라는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역사가 31년째가 되는 지금. 우리는 위의 원칙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다.
제 1장 제2조 (기본이념)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기본 이념은 잘 실현되고 있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통상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경우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이다. 2006년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코리안 신드롬이라고 하며, 한국이 인구 부족으로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한국은 사라지게 될까? 그렇지 않다. 저출산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급변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 및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공급 요소이자 소비의 주체인 인구를 감소시켜 국가를 소멸시킬 것이다. 국가의 존폐를 쥐고 있는 것이다.
기본 이념에서도 말하듯이 여성들은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은 거시적으로 국가의 존폐와도 연관되어 있다. 차이가 차별이 되는 상황에서 출산은 더더욱 꺼려지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차별 없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별의 차이 없이 여성들의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남녀 임금 차별의 큰 차이는 여성의 능력이 남성에 비해 낮기 때문인가? 지난해 우리나라 남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30.7%로 나타났다. 여성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30.7% 적었다는 의미이다. 성별임금격차는 2012년 이후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또한 출산과 임신은 임금격차의 주원인 중 하나이다. 이는 30대 초반인 결혼 적령기를 기점으로 하여 임금 격차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여성에게 주어지는 육아의 역할은 단절적인 시기를 갖게 하거나, 암묵적으로 출산 후 돌아올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것에 기여한다.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등
제6조 (모집과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왜 국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실패하는 국민들을 방관했는가? 취업을 준비할 때, 여성은 ‘잠재적 결혼 대상자’로 분류된다. 여성은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업무공백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 기혼 여성은 해외출장 및 야간시간대 근무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더불어 남성중심 조직문화까지 채용 시, 가부장적 사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배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자면,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백태로 인사담당2명이 구속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신한은행은 채용 시 정치인, 재력가의 청탁에 의한 채용, 임원자녀 점수조작, 남성 28~29세 이상, 여성 26~27세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는 등 그야말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건이다. 거기다 남녀 합격비율을 3대 1로 정해놓고 채용 시 여성 합격자가 많을 경우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올려주는 등 남녀고용평등법까지 위반한다. 이 사건이야 말로 채용 상 여성의 기피 편향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좀 더 실효성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성을 ‘잠재적 결혼 대상자’로 본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결혼 제도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이라는 편견이다. 따라서 비혼주의자들의 존재에 대해 의식적 은폐(OR 제거)이다. 동시에 이것이 여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제껏 여성에게 강요 ‘직장’과 ‘결혼 혹은 육아’ 양자 택일의 선택지가 강요되어 왔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 육아의 역할을 강요해온 가부장적인 사회의 단면이다. 그리고 정녕 국가는 이 모든 것을 몰랐는가?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등
제7조 (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위직 여성이 전체 임원 승진자 대비 여성 비중은 2.4%에 그칠 때까지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2011년까지 정부 고위직의 10%, 공기업 임원의 20%, 정부위원회의 4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허나 이 목표는 현실에 입각하여 보자면 공허하다. 2018년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OECD 29개 회원국 중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리천장 지수는 교육, 경제활동 참여, 임금, 관리직 진출, 임원 승진, 의회 진출, 유급 육아휴가 등에 대한 OECD,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 통계처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된다. 한국은 유리천장 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겨우 20점 남짓을 받아 회원국 평균인 60점에 크게 미달했다.
기업경영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중 2017년 임원인사를 실시한 18개 그룹에서 전체 임원 승진자 대비 여성 비중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그룹 직원 중 여성 비중이 24%에 달하지만 여성 임원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실제로 고위직에 있는 여성은 다른 여성들에게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보다는 평등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대학 내에서 똑똑하고 멋진 여성 선배를 보았을 때의 존경과 동기부여를 기억해보라. 사 내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한국노총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노동자 가운데 임원인 이사급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의 비율은 10.4%였지만, 여성은 3.8%에 불과했다. 여성이 기본적으로 야망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한국노총은 원인으로 ‘차별‘을 제시했다. 즉, 유리천장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비전과 그를 위한 추진력은, 보이지는 않으나 매우 단단한 유리천장이 억압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이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칭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 생겨날 변화에 대한 ‘기대‘였고, 행정부의 수반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희망‘이었고, 그간 소외되어 왔던 여성들의 노고에 대한 ’위로‘였다. 결혼,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이제껏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해 온 가부장적 구조의 억압을 보라.
참고문헌을 추가하고 결론에 살을 덧붙일 예정입니다.
너무 통계 자료들이 많지는 않은지, 글이 아닌 통계의 나열처럼 보이지는 않는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에는 타당성이 부족한 것 같아, 다른 공기업 사례를 조사하여 추가하고, 요약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글이이서 많이 피드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ㅎㅎ
첫댓글 강한 어조 결론 강하게
여성을 잠재적 결혼 대상자로 보는~으로 시작하는 문단이 화정님의 생각이 가장 많이 담겨있다고 느낍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자보 글 쓰는 걸 이 부분으로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통계적인 부분이 많아보이긴 합니다.
화정님의 의견을 문단을 따로 만들어서 얘기해도 좋지 않을까요.
넹...저도 자료의 서술 보다는 사실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본문도 조금씩 수정하려고합니다. 전부 다는 못..쓰겠지만 제목 혹은 결론은 자필로...쓰겠습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