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서비스?
근로지원사업
근로지원인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의 부수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서비스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
- 서비스 신청 : 장애인근로자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 현장방문 및 평가 : 공단 평가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평가실시(보조공학기기 등 판단)
- 서비스여부 결정 : 지사에서 지원여부, 지원시간, 본인부담금 을 결정하여 수행기관에 통보
- 근로지원인 선정 : 수행기관에서 근로지원인 적합자 선정 및 채용
- 서비스계획수립 : 장애인근로자와 근로지원인이 함께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제공 및 대상자 관리 : 사업장에 근로지원인 파견 및 지원 수행관리(지사, 수행기관)
지원 대상자( 장애인근로자)
관련신청자격
가. 중증장애인근로자(재직 또는 취업 확정자)
나. 전체 이용자중 비영리사업장 소속 장애인근로자의 비율을 10/100로 제한)
제외대상
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나.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서비스 시간 등
∗ 공단 평가를 통하여 최대 일 8시간 이내 본인부담금 시간당 300원(지원을 받기 전 매월 선납조건)
근로지원인 관련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자 중 신체적 · 정신적으로 근로지원 업무가 가능한 자
제외대상
가. 활동지원서비스,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나.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 자매
다. 서비스 대상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의 장
마. 근로지원서비스를 위탁받은 서비스 수행기관의 장
서비스제공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의 희망 및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여 주어진 시간 내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