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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경업금지의무 위반
미드미네 추천 0 조회 161 13.06.07 16:5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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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10 22:16

    첫댓글 우찌 이런 일이...
    부부 둘다 경업금지를 특약으로 하였다면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의무는 명의자에 한합니다(여기서는 현 명의자 오빠가 되겠지요).

  • 13.06.11 12:24

    일단 위 내용대로 내용증명 보내고 나중에 그 명의자(현 명의자로 여동생임)가 중개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명의 대여에 해당합니다.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13.06.10 22:20

    여러 증거라 함은 여동생(명의자) 외의 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리고 이에 서명날인한 경우, 중개행위를 주도한 경우 등입니다.

  • 작성자 13.07.22 11:23

    중개업이 선망에 대상이었어는데.... 사람과 부딪치다 보니 일이 힘들진 않은데 사람들이 힘들게 하네요..
    명의대여는 주위에 명의 대여자가 몇 있는데 욕먹어가며 건들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오죽했으면 토박이가 옆집에 밀려 저한테 사무실을 넘겼나 싶어 개의치 않지만, 주위서 법적대응 못 하고 권리도 못 찾는다는 손가락 질도 받기 싫습니다.
    좀 지켜보며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교수님 감사 합니다.

  • 13.06.11 12:24

    그러게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 사람 대하는 것이 쉽지 않네요.
    좋은 인상으로 시작했다가 종내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구요.

    좀 지켜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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