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부정 저지른 중앙선관위 직원들 대검찰청에 고발
중앙선관위는 개표부정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선거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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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무효소송 이행촉구와
국헌을 문란케한 부정선거사범들에 대한 대검찰청 고발성명서]
동영상 보기 ☞ http://youtu.be/OwMAS-Ao2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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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절대 용납 못한다."
■ 대법관들이 직무유기 : 헌법 1조,
67조 위반, 공직선거법 위법
"국민의 주권을 사법부가 박탈하고 있다."
- 옥중의 한영수, 김필원 선거소송인단 대표
▲ 강세형 고발인대표가 대검찰청에 고발한 접수증을 보이고 있다. 그 옆 고발인대표 김병태교수(사진은 플러스 코리아의
이형주 기자님)
"우리는 18대 대선 부정 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정의구현이 이렇게도 지지부진하고 어려운 현실을 본다.
그리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경찰만도 못한 검찰과 사법부의 졸장부들이
개표정의를 부르짖은 의인들을 명예훼손죄의 법률을 왜곡하고,
의견표명을 허위사실이라고 괴설하며,
선관위의 엄연한 범죄사실의 폭로를 "국가를 전복할 것 같은 행위의 확신범의 위험한 행위"로 불온시하여,
차디찬 감옥에 집어넣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무관심과 대중의 무의식이
반드시 4.19혁명처럼 떨쳐 일어나야 할 정의의 부르짖음을 잠 재우고 있는 암담한 현실을 본다.
그러나 우리는 날이 갈수록 살아움직이는 의인들의 각성과 대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다.
◆ 한 명의 의인을 가두어 입을 봉하려 하면, 10명의 의인들이 일어나 증언하리라!
◆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밝혀 내리라!
◆ 이리하여 때가 되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리라!
□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다.
▲ 대법원 앞 선거무효소송촉구 및 국헌문란죄 고발 기자회견. 왼쪽 부터 주정현, 강세형, 이만열교수.
(사진은 플러스 코리아의이형주 기자님)
대한민국의 개표부정은
민주주의를 기만하였고, 국민을 속인 권력은 4.16참사를 일으켰다.
2012년 18대 대선은 다음과 같은 의혹과 명백한 부정이 있었다.
12월 19일 오후 5시 현재 선관위 발표, 투표인 수는 2천 8백만명이었으나,
1시간 후인 오후 6시에는 2천 6백만명으로
1시간만에 2백만 명이 줄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①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을 하는가 하면,
② 위원장이 공표하기도 전에 개표방송을 하고,
③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를 누락하기도 하며,
④ 유령개표상황표 개표방송을 하기도 하고,
⑤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투표지를 분류하기도 전에 위원장이 공표를 해 버리고,
⑥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 수를 임의로 조작하기도 하며,
⑦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공표시각을 지연시키기도 하며,
⑧ 총 득표 수를 조작하기 위해 개표상황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개표를 조작했다.
그 결과 예컨데,
충남은 투표보다 득표 수가 59.420표가 더 많았으며,
인천시는 개표된 1,657표가 사라졌고,
18대 대선 부재자 투표 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 들었다.
▲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충청남도 투표인수 : 1,168,205.
그러나 개표방송에 나타난 총 득표수 : 1,227,633.
18대 대선 후보자별 득표율 계산결과는
박 692,515 + 문 528,417 + 김 3,353 + 강 2,075 + 김 726 + 박 547 = 1,227,633
결과는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9,420 더 많다?
그런데, 선관위는 후보자 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
개표관리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 별 투표 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 278조 3항)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의 안정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시, 도 선관위에 팩스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 선거 2과 2012년 12월 11일 '투표지 분류기에 대하여'라는 공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에서는 각 지역선관위에서 위원장이 승인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 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는 것을 전부 누락했고,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을 승인 및 묵인함으로,
각 후보자 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개표부정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선거를 주도했다.
① 개표의 주 수단인 수작업개표를 완전히 누락했다.
② 투표용지 교부 수보다 투표 수가 많은 +1 현상이 도처에서 발생했다.
③ 미인식 투표지가 1,120,000표가 발생했다.
④ 개표기를 개표소마다 6대 이상 사용함으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⑤ 위원장 공표시각, 개표기 시각이 오기된 허위공문서가 난무했다.
⑥ 각 지역선관위의 시, 도 선관위에 팩스전송누락을 묵인했다.
⑦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보다 더 적게, 혹은, 많게 했다.
▲중앙선관위가 지역선관위 위원장의 도장까지 대선 사후에 위조해서 개표상황표를 조작한 증거
이에 우리는 대법원에 2013년 1월 4일에 제소한
'제18대 대선 무효소송(2013수 18)'을 180일의 판결 기한이
네 번이나 되도록 개정조차 하지 않은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위와 같은 국헌문란, 개표부정행위의 책임자들인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선거 1과장, 선거 2과장(2012년 담당자),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센터장,
관악전산사무관을 국헌문란죄(형법 제91조)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대검찰청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말고, 정의에 입각하여 이를 공정하게 수사하라!
"대법원은 '제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속개하라!"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투표소 수개표를 실시하라!"
"대법원은 중앙선관위 부정선거사범들을 국헌문란죄로 처벌하라!"
- 2014년 12월19일 부정대선 2주년을 맞아
선거소송인단과 주권지킴이 민주시민들의 주권찾기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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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9뉴스] 영상기획/외침(2015.1.2)
[고(故) 이남종 열사 1주기 추모사] - 장준하 선생 장남, 장호권님
http://cafe.daum.net/bandblackswan/Kp8Z/1129
동영상 보기 ☞ http://youtu.be/YAL70h-NZNU
♣ 뉴스K - (2015.01.07) 최종본
강동원의원 [대선무효소송 지연 국회질타, 12월29일 투표소수개표 입법발의]
http://youtu.be/vMdM1B4CcSM
♣ 2015년 1월 10일 횃불시민연대 53차 부정대선 규탄집회 #1
http://youtu.be/9_W2tWv9Y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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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러분!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을 부정선거로 뽑아놨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기초적인 상식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역군인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쿠데타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국군사이버 사령부 현역군인 21명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사법조치되었습니다.
어떻게 친일반역자의 딸이, 군사독재자의 잔존세력이
또 다시 부정대선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탈하명,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저 청와대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 투표지가 아직도 투표함에 들어 있는데
어떻게 개표방송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 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 산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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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고발키로
- 대국민 성명서 및 연대 고발인 모집, 온라인 서명도 받아
https://docs.google.com/forms/d/1kwGIHWK67gp84xkYBYHG3oe3VCJ-Rm7H2SapHX0OdUA/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