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기사를 보고 '타당성 연구용역자료'를 1차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전문 : http://www.gri.re.kr/korea/jsp/publication/research_view.jsp?¤t=9&idx=0&ProjectNo=2773&BookResultNo=3466&rowNo=83
용역보고서라는 것은 의뢰자의 의향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 놓고 거기에 내용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고서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결론은 1단계,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20인석이하의 자가용 비행기(Biz Jet)를 2단계 제주항공, 진에어와 같은 저가 항공기를 3단계 기존 항공기사들이 중소형항공기를 도입하여 김포공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방하자고 하는 것이며, 경제적 기술적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인데,
이 보고서의 오류를 몇가지 지적해 봅니다.
1. 몇개의 기업을 위하여 국가 안보상(?) 중요한 공항을 개방한다.
- 현재 자가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6개사(대한항공, 삼성, LG, 현대자동차, SK, 한화) 7대이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는 POSCO, 현대중공업 및 STX라고 하면, 이들을 위하여 개방을 하는 것은 안보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와 극소수를 위한 특혜가 아닐런지요
2. 대부분의 나라는 국빈용 전용공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군공항을 국빈용 전용공항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해당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간공항 구역 내에 별도의 터미널을 운영하거나 별도의 주차장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 서울공항은 이 임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임무를 다른나라처럼 민간공항으로 기능을 이전한다면, 서울공항이 굳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지요?
3. 서울 공항 주변의 장애물로 인한 조종사의 부담과 항공사고(공중충돌) 위험
- 서울공항 주변에는 주택가와 신도시가 밀집해있습니다. 보고서에도 공항주위로 많은 산이 있으며, 헬리곱터라 불이우는 회전익 항공기과 다수의 초경량 비행기의 이착륙장이 있어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중사고시에는 민가로 떨어지게 되고 이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 P-73지역 및 시계비행 경로가 기지 서북쪽 약 5마일(8Km) 지점에 있으므로, 침범치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 동쪽 3마일(4.8Km)에 성남시, 남쪽 1.7마일(약 2.7Km)에 분당·판교 및 북쪽 3마일(4.8Km에 서울시 등의 인구밀집지역이 서울(성남)공항 주변에 산재해 있다.
- 이륙후 장주 이탈시 주의 ~항공로별 민항입·출항 시간 및 고도를 숙지하여 경계를 철저히
- 기지 서쪽 2.5NM(4.6Km)에서 남쪽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상공을 따라 저고도로 비행하는 회전익 항공기(헬기)가 많다 기조 동남방 11NM(20Km)지점(용인)과 동북족 6.5NM(12Km)(하남) 및 11.5NM(21km)지점(덕소)에 육군 비행장이 있어 경항공기 및 회전익 항공기의 저고도 비행이 많다. 기지 남쪽(8NM-14Km)에 오산 접근관제소 관제구역과 수원기지(남서쪽 13마일)가 인접해 있어 주의를 요한다.
- 동쪽 장주 BASE TURN 지점(남한산성(과 남쪽 6NM(11Km)지점 불곡산에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더 운항이 있다. 기지 남동쪽 3.5NM(6.5Km)지점에 육군 수도통합병원 헬기장이 위치하여 병원 입출항 환자수송 회전익 항공기의 통행이 빈번한다.
-활주로 20방향 최종접근단계 1.2마일(2Km)에 유통단지(가든파이브)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성남)공항 주변 무동력, 초경량 비행장치 이륙장이 다수 존재한다.
4. 군 공항이기 때문에 소음규제를 안 받는다(?) - 왠 특혜(?)
- 항공기 소음은 고주파음으로 많이 포함하고, 공항주변에는 간헐소음인 경우가 많으며, 다른 소음에 대해 매우 크고 다양하며, 극도로 복잡하다.라고 하면서 서울(성남)공항은 군사기지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음 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도 하였습니다만,
- P46의 '민군항공관련 법규와 민군항공기의 관계'에는 군사기기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경우 항공법상의 공항 민간항공기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민항 청사 및 계류장 등 민항취항을 위한 지원시설과 지역만을 의미하며, 군사지역은 제외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군사기지에 민간항공이 취항하더라도 민항 전용 시설 및 지역은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5. 지금 소음수준이라면 소음민원은 없을 것이다(?)
-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공항 수준까지 개방을 고려하고 있더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서울공항은 시간당 15대가 이착륙을 하고 있고, 22:00~07:00까지는 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어제는 심야시간(11경까지)까지 비행기 소음이 있습니다. (우리주민들 참 무던합니다.)
- 민간병용이 되면, 항공기 이착륙이 더욱 빈번하게되어 소음의 횟수가 더욱 늘어나게 될텐데, 민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일까요?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들 서울공항에 계속해서 소음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최초 분양시에 항공기 소음이 있다고 하여 묵인(?)하시는 것라면 지금이라도 넣어야 수원비행장처럼 국방부 장관이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6. 재산상의 피해
- 이 보고서는 향후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관련 법규가 제정 및 적용될 시에 대비하여 피해지역의 확대 방지를 위해 시설물의 설치 제한과 시설물 용도제한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을 첨부'09'와 같이 제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합니다.
- 사전에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지? 그리고 그 후 우리 재산가치의 하락을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서울공항 이전 범시민 추진위원회'라도 발촉하면 적극 동참하렵니다.
- 마누라도 이건 하라네요 ^^
참 수원비행장은 끊임없는 민원과 보상요구에 주민이 승리하는 듯 한네요
첫댓글 소방수님 감사합니다...
소방수님...보고서 량이 꽤 많아서 읽다가 말았는데...요약 정리를 잘해 주시고 반론까지 달아 주시니 아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 화곡동주민들은 김포공항 비행기 이착룩때 소음으로 너무너무 불편해한답니다,
소방수님 수고많으십니다.
성남 비행장 개방하자는 자들은 아마 그 부근 어딘가에 땅이나 좀 가지고 있는 자들 같으네요. 너무하는 --
공항 서남부지역 주민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일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고싶군요
서울공항은 원 목적 그래로 두는것이 최 상책입니다...여기에 왜 이런 저런 애기가 나오는지...참여 정부 시절에도 수어떤 인사가 이전이다, 개발이다 남발한 것이 생각이 나는군요... 아니면 말고 씩 정치성 구호는 없어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