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 요건을 갖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법령상의 확인 및 문의
경계선관통대지와 소규모단절부지(이하 "법률상의 요건을 갖춘 해제지라 한다)라는 법룰상의 요건을 갖춤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 및 확인을 하고저 함
-다음-
1. 법률상의 요건을 갖춘 해제지에 대한 해제 절차에 대한 법률상의 의미 및 차이에 대한 확인
법률상의 요건을 갖춘 해제지의 해제 절차가 지자체가 해제하는것과 해당 주민들의 주민제안 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의미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을 구함.
※ 관련 사례
해당 지자체 담당자의 말로는 지자체가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용도지역 즉 자연녹지에서의 해제가 되며, 주민제안 방식으로의 해제시에는 용도지역의 변경 즉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 전환(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이말이과연 적법한것이며 근거는 해당 조항이 무엇인지?)
2.법률상의 요건을 갖춘 해제지의 해제시의 도시계획 관련사항
첫째,법률상의 요건을 갖춘해제지의 해제를 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5천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여야 하는것인지?
즉 해당 지역의 법률상의 요건을 갖춘 해제지가 전체적으로 일천제곱미터밖에 없을 경우(즉 1개필지인 경우를 말함)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랍히여야 하는지를 묻고저 함.
둘째, 해당토지의 전체면적에서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춘 해제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 경우 전체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최소면적(5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하여야 하는것인지?
실제적으로 법률상의 요건을 갖춘 해제지가 극히 미미하고 드문것이 지금의 현실이요 실상임.
답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044-201-3748)
2021-09-06 10:44:3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주민제안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2. 회신내용
- 국토계획법 제38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규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를 입안권자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판례(2006구합416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3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하되,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 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녹색도시과(업무담당 정훈 Tel 044-201-374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
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30조 제4호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