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중 13곳 대출이자 연체
지난해 하반기 100가구 중 13가구가 대출 이자를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 기일이 돌아온 부채 원금을 갚지 못한 가구도 전체의 10%에 달했다. 수출은 호황이지만 내수경기 침체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 저축을 통한 빚 상환이 어려워졌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주택을 처분하기 힘들어진 것도 영향을 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은행이 통계청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전국 도시가구에서 추출한 표본가구 200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나타났다.
대출이자 관리방법
1.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자!
나의 신용등급 재정상황에 맞추어서 서민대출을 이용해봅시다.
본인의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2금융권이나 캐피탈회사 등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마련인데요
은행들의 서민대출 상품 중에는 햇살론, 새 희망홀씨론, 미소금융 등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상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전용대출상품은 저신용자 층들을 위해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낮은 금리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자격조건만 갖춘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울고 계신다면 서민전용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죠!
2. 돌려막기 금지!
간혹 대출이자를 내는 것도 벅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리수로 돌려막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당장은 막을 수 있어도 나중에 돌아오는 이자율과 원금은 감당이 안 됩니다.
돌려막기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을 활용하는 것 인대요 금감원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및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에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채무조정이 이뤄지게 된다면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원금 일부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도 가능합니다.
3. 대출중계업체 이용 시 직접대출 받아라.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중개업체를 거치지 말고 직접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내가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금리를 5%~6% 낮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 허위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라
가끔 TV나 방송매체 등에서 나오는 허위 과장광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당일대출로 최대 몇 천만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불량자 등도 이용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출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소개비 및 신용상태 개선비 등등 말도 안 되는 말로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날아오는 대출광고 등은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자
대부업체 등에 연 20%나 되는 고금리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산 관리공단의 전환대출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은행 저금리로 바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이지론에서 운영하는 환승론으로도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와 협상을 통하여 높은 고금리를 고수하는 금융사의 금리를 수용하지 말고 협상을 통하여 낮은 금리로 바꿔봅시다.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똑같은 대출을 받더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대출 이자가 천차만별 달라진다. 세금을 아끼듯 대출 금리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를 아낄 수 있는 비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월급쟁이라면 반드시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자
현행 세법상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서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15년 이상 원리금 상환 기준). 가령 1억 2000만원을 연간 6.5% 금리로 빌린 직장인(소득세율 26% 기준)이라면 연간 대출이자로 78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소득세 환급액이 202만8000원에 달해 실질적인 이자율은 4.8% 수준으로 낮아진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연 5% 안팎)보다 훨씬 낮은 셈이다.
2. 근저당권 설정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통상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면 십중팔구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은행이 공짜로 고객에게 베푸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3. 여윳돈이 생기면 바로 대출 상환에 나서야 한다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 이자는 이자대로 내면서, 여윳돈을 다른 투자처에 그냥 두는 경우가 많다.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자해서 대출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금리 상승기에는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4. 연체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
대출을 받고 나서는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는 통장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자 납입일도 확인해야 한다. 연체가 잦으면 연체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신용등급 상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체가 없고, 신용도를 꾸준히 유지하면 대출을 연장할 때 현재보다 낮게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5. 은행과 친해져야 한다
주거래 은행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거래해야 여러모로 이득이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 급여이체를 하고, 해당 은행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펀드나 방카슈랑스에 가입하는 등 주거래은행과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대출 금리 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요구할 명분이 생기게 된다.
첫댓글 잘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