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한경석 의원 대표발의 (제328회 임시회 2025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농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어촌 지역의 학교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유학”이란 관외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관내 농어촌에 있는 학교로 전학하여 일정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제3조(서천군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농어촌 유학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 유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2. 지역 특화 농어촌 유학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천군 농어촌 유학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심의와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어촌 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 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3명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서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아동ㆍ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라. 농어촌 유학 관련 지역의 주민 대표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촌 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글 잘읽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