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안인의 법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외면해 버리는 나쁜 사마리아인을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유래: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30-37절.
강도를 만나 옷가지와 소지품을 강탈당하고 큰 부상을 입어 거의 죽게 된 유대인 행인을 같은 부족인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족은 외면 한 채 지나치지만 당시에 유대인과 적대관계였던 한 사마리아인(팔레스타인의 옛 수도 사마리아의 주민)이 그를 발견해 감람유와 포도주로 상처를 씻고 소독한 다음 자기의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지속적 구호를 당부하고 자신의 갈 길을 갔다고 한다.
쟁점:
이 일화에서 그 사마리안인이 처신을 잘 했다고 하면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족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놔 둬도 될 것인가? 처벌을 할 것인가?
각 국의 사례
프랑스: 형법 제223-6조 제 1항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중죄 또는 경죄의 실행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막지 아니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
제 2항에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구조하지 아니한 자는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독일: 형법 제 323조 C에서 ' 사고,공공위험 또는 긴급상황발생시,필요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구조,특히 자신에 대한 현저한 위험 및 기타 중요한 의무의 위반 없이도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러시아: 연방사회주의공화국 형법(1960) 제 127조에 ' 만약 도움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이 없는데도,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즉시 분명하게 요구되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나 혹은 관계기관이나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징계노동을 하거나 사회적 비난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며,또는 사회적 압력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북한: 형법 제 138조에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방조를 주지 않아 그를 죽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일본: 유기죄로 취급.보호책임 없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일본 형법에서는 보호책임 없는 자에게도 유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즉 구조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구조불이행죄를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
오스트리아,스위스,네덜란드,벨기에,포르투갈,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루마니아,헝가리,체코,슬로베니아등도 비슷한 법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한국: 2005년(?) 17대 국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발의로 법규정 생김.그러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다 본의 아니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구조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고,구조를 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불 속에 갇힌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불 속에 뛰어든 사람이 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영웅적 행위라고 부른다. 이럴 경우 누구도 불 속에 못 들어갔다고 비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영웅은 남들이 하지 못 하는 행위를 자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감행하는 것이다. 영웅은 칭찬을 받아야 되나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뭇 사람들이 비난받을 수 는 없다.
한 1미터되는 연못에 아이가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보고 그냥 지나쳤다면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을 것이다. 1 미터의 깊이이면 어른에게는 옷만 적시는 수고로움만 일을 뿐이기 때문에 한 아이의 생명과는 견줄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그는 도덕적인 비난을 면치 못 한다. 물론 구조를 결행했을 때는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원칙적인 도덕론으로는 전례(例)의 대중과 후례의 어른은 비난의 대상이다. 결과를 중시하는 도덕론으로는 전례의 영웅과 후례의 어른은 비난의 대상이다. 같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농후하면 공리적으로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결국 원칙론과 결과론의 입장에서도 공히 후례의 그 어른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사회적 연대와 유대를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후례의 어른의 행동은 사회의 기초질서를 교란하는 행동으로 간주 되는 바, 형법적으로 이를 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사회가 각박해지고 무서워지는 현 상황에서는 법으로 이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유교적 전통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남을 도와주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나 안 도와주었다고 벌 받는 것은 너무 하다는 도덕적 관념이 아직은 남아 있다. 법으로 한다고 그 것이 지켜지겠냐는 것도 있다. 윤리적 문제는 그냥 놔 두면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는 듯 하다.
공리주의를 공부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의 경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착한 사마리안 법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칭찬해주고자 하는 법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같이 명백히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을 외면한 나쁜 사람들을 벌주는 것이다. 이를 너무 강조하면 공리주의를 해칠 수 있고 이를 너무 유기하면 또한 공리주의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의협신문,10년08월02일자 정효성 의학.밥학박사가 쓰신 시론을 참고,인용을 했습니다.)
첫댓글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진다 -비룡소_ 청소년 책에서도 공리주의, 도덕성에 대해 나옵니다. 엄마들과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하는지 고민했는데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릴적 성당에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연극도 한것 같아요 이렇게 깊은 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