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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이어야 한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행정입법과 행정계획은 직접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입법과 행정계획이 개인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규율 대상으로 할 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1) 개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법집행으로 행정처분으로 인정된 것(○)
① 두밀분교폐지에 관한 경기도 교육조례는 행정처분이다(○) 【2010 지방직 9급】
☞ 교육조례는 주민, 교육감, 시도의원의 발의로 지방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공포하고 있음. 그러면 교육조례를 대상으로 막바로 행정소송(무효확인 또는 취소)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조례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는 인정하지 않음.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두밀분교폐지에 관한 경기도 교육조례와 같이 그 조례가 공포되면 학교가 폐지되어 두밀분교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것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처분적 법령은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처분적 법령이란 행정처분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법령을 말함. 이 사건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국민학교 소속 두밀분교폐지에 대한 학부모의 소송이었어요. 안타깝게도 피고를 교육감으로 해야 하는데 경기도의회로 잘못 지정해서 각하되었어요(대판95누8003).
②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는 행정처분이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종류 및 가격을 일일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 약제급여목록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이 비급여목록이라고함. 또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가격을 급여상한금액표라고 함.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는 의약품이 약제급여목록에 들어가서 정부에서 약값을 통제하면 수입이 고정됨. 만약 이 고시를 변경하여 급여상한금액을 내리면 어떨까요? 바로 제약회사의 수입이 줄어들게됨. 따라서 제약회사는 이 고시변경을 취소할 법률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갖게 되는 것임. 고시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으로 법규성이 없어 행정기관 내부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니나, 고시가 그 자체로서 직접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는 행정처분으로 전환됨(대판2005두2506).
③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행정처분이다(○) 【2010지방직9급/2011지방직9급】
☞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결정하면 그 인터넷사이트 주인은 그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것을 표시해야 함. 인터넷에 ‘성교’라는 용어를 치면 “본 정보 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옴. 이 사건에서 甲이 동성애 게이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사이트를 음란 사이트로 결정하여 고시함. 이에 甲이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를 행정처분으로 보았어요. 왜내하면 고시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으로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게 되나, 고시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직접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는 행정처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임(대판2004두619).
④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행정처분이다(○)
☞ 항정신병(antipsychotic) 치료제란 말 그대로 정신병을 치료하는 약품을 말함. 요양급여인정기준이란 제약회사가 생산한 의약품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인지 아닌지와 그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금 지급가격을 결정한 기준을 말함.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산한 의약품이 건강보험금 급여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그 가격이 얼마로 지정되는 가는 회사의 수입과 직결됨.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제약회사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에 관련되는 행정처분으로 봄(대판2003무23).
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처분 고시는 행정처분이다(○)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주택재개발조합을 말함. 앞에서 설명했듯이 도시재개발법상 주택재개발조합은 행정청으로 의제됨. 이 조합은 대지와 건물분양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구청으로부터 인가 받고, 분양처분 고시를 함.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지역의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 고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됨(대판2002다33502). 앞에서 도시재개발법상 주택재개발조합(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신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농어촌근대화촉진법상 농지개량조합 등은 모두 행정청으로 보게 되며, 그 조합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죠.
⑥개별공시지가결정 고시는 행정처분이다(○) 【2021 국가직 9급】
☞ 자주 출제되는 판례.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10조(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를 ‘개별공시지가’라 함)을 결정·공시해야만 함.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음.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결정 고시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결정 고시를 ‘개별토지가격결정 고시’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조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음(대판92누12407).
⑦표준지 공시지가결정 고시는 행정처분이다(○)(국토교통부장관)
☞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이 용어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것 같네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10조(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1조)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함.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의 기준이 되는 몇몇 지역을 선택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참고자료가 되며, 공용수용시 토지보상가격의 기준이 됨. 따라서 표준시 공시지가는 행정처분에 해당됨(대판93누10828).
⑧도시계획결정(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는 행정처분이다(○) 【2011 서울시 9급】
☞ 도시계획결정 고시는 도지사,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함.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그 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을 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따라서 도시계획결정 고시는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 됨. 구법인 도시계획법은 폐지되고 신법인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에 통합됨. 현재 신법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똑같은 말임. 참고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혼동하지 마실 것.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음.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처분이 아님. 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됨(대판80누105). → 도시기본계획은 처분 아님(×)
⑨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계획는 행정처분이다(○)(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계획은 누가 작성하죠? 그렇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작성해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청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공무수탁사인인 공법인으로 행정청으로 보죠. 따라서 이 조합이 작성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계획은 행정처분에 해당됨. 도시에서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20명 이상이 모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만듬. 그리고 이 조합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구청의 인가가 떨어지면 이 시행계획에 따라 실행해야 됨. 이 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2009마596).
▸ 재건축사업정비사업조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계획을 다투는 소송(항고소송). 조합총회결의만 분리 소송제기 안됨. 그러나 재건축사업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를 다투는 소송 제기 가능(당사자소송). 이 경우도 관리처분계획안이 인가되고 고시되고 나면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다투어야지 조합총회결의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효력유무를 다투는 소송 제기 안됨
⑩토지거개래 허가구역 지정는 행정처분이다(○)(국토교통부장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117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정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말 그대로 토지를 매매하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 내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함. 만약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내야 됨.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됨(대판2006두12883).
⑪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행정처분이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의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일정한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토지 및 건물소유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됨. 따라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법집행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됨(대판95누8409).
(2)개인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규율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아닌 것(×)
①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2010국가직9급】
☞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대판93누2247).
②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서울시 동작구청장이 마련하여 시행하던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함. 즉 행정청의 내부행위에 해당됨. 설령 행정청이 내부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대판96누19079).
③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2013 지방직 9급】 【2009 지방직 9급】 【2008 국가직 9급】
☞ 구 도시계획법 제6조(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함. 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음.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처분은 아님. 참고로 둘 이상의 행정구역이 속해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도 행정처분은 아님(대판96누19079).
④농어촌도로기본계획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에 따르면 군수는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으로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는 없음. 따라서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님(대판99두974).
⑤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행정처분이 아니다(×)(지방자치단체장) 【2015 지방직 9급】
☞ 하수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20년 단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됨.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 것으로 행정처분은 아님(대판2001두10578).
⑥환지계획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 환지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후에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계획을 말함. 환지계획은 왜 행정처분이 아닐까요? 환지계획은 토지소유자의 법률상지위를 변동시키지 않기 때문임. 환지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에 불과해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시행자(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등)가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며, 최종적으로 환지처분을 함으로써 종료됨. 환지계획은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환지예정지 지정과 환지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됨. 왜죠?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는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지 못하고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가 새로 부과되기 때문임. 환지처분은 환지예정지에 대한 최종권리를 취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처분임(대판97누6889). 잠깐!!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사업시행자의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은 행정처분일까요? 네, 행정처분이 아니죠. 왜죠? 이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다 못해준 부분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은 이에 흡수되기 때문임. 따라서 별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대판85누926).
3) 처분은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내부행위와 중간행위는 외부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행위나 중간행위처럼 보일지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예외가 있다.
(1) 내부행위 또는 중간행위이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
①국립대학총장이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행정처분이다(○): 별도의 행정처분
☞ 국립대학교수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의 순으로 승진을 하게 됨. 조교수는 6년간 기간제로 임용되고 있으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다음에는 부교수로 승진하는 재임용절차를 거쳐야 됨. 국립대학 조교수 중에서 재임용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임. 따라서 국립대학총장이 조교수 재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개인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침해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해당됨(대판2000두7735).
②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권고 조치는 행정처분이다(○)【2006서울시9급/2019, 2009국가직9급/2009지방직9급】 : 별도의 행정처분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조치는 성희롱자의 명예감정은 물론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에 손상을 주어 그의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현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따르면 성희롱(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낼 수 있음. 진정서를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고, 성희롱자의 근무기관에 성희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음.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성아카데미에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위탁하였는데, 교육 중에 명성아카데미 강사가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임. 대법원 판례로부터 구체적인 성희롱 발언내용을 알 수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발언이 성희롱이라는 결정을 내림(대판2005두487).
③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 결정은 행정처분이다(○)【2010국가직9급】 : 별도의 행정처분
☞ 이완용이 나라를 팔은 대가로 일제로 부터 하사받은 일부 부동산이 1949년 토지개혁 때 국가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이전되었음. 이를 이재극 등 이완용후손이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국민들의 화가 나서 재산몰수를 주장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년)’이 국회에서 제정됨. 이 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이라고 결정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재산을 국가재산으로 등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친일자의 재산을 조사해야 됨.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해서 친일재산 여부를 의결로 결정함. 이 재산조사개시 결정이 어찌 보면 친일재산 결정의 중간단계라 처분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산조사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재정경제부는 친일재산을 못 팔게 법원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친일파의 후손은 조사행위에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음. 이처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은 조사대상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대판2009두6513).
⑤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행정청의 환수통지는 행정처분이다(○): 별도의 행정처분
☞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단지 퇴직공무원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공무원연금공단의 환수통지는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임. 지급된 퇴직연금을 다시 내라는 거잖아요. 공무원연금공단은 국가(행정자치부장관)로부터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이 권한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해당됨(대판2007두16202).
⑥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 결정은 행정처분이다(○): 별도의 행정처분【2017 지방직 9급(추가)】 【2015 지방직9급】
☞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원래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산업재해보상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 만약 甲이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잘렸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금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그 등급에 맞는 장해보상금을 통장에 입금하게 됨.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는 장애등급의 결정은 근로자의 장해보상금지급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됨. 물론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청의 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되는 것임(대판2001두8155)
⑦「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다(○): 별도의 행정처분
☞ 노태우 대통령 때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김대중 대통령 때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정됨. 주로 군사정권에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신체 등에 피해 본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서임.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보상심의위원회의 법적 성질은 보상대상자를 결정하면 보상금액이 법에 정해져 있음. 따라서 보상금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지급 결정은 행정청의 내부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일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판정되어 보상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을 받아야 되며 보상금의 액수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함. 따라서 일종의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관청임. 즉 일반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 보상금 등의 지급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함(대판2005두16185).
⑧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후 처리지시를 하고 그와 함께 그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한 문서로 보고하도록 한 것은 행정처분이다(○): 별도의 행정처분
☞ 교육감의 시정조치 요구가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육감의 보고명령 및 증빙서 첨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음. 따라서 교육감의 시정조치요구는 학교법인에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권력적 행위(하명)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됨(대판2006두18362).
⑨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 결정은 행정처분이다(○): 별도의 행정처분 【2014 국가직 9급】
☞ 세무서는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음. 세무조사가 결정되면 소득세법 등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관리하는 해당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또한 세무공무원은 사업자가 세무조사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따라서 세무조사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대판2009두23617․23624). 세법 규정에 의한 세무서의 세무조사권 인정 + 거부시 개인에 대한 제재 = 개인의 구체적 법률상 이익 침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