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4】구분지상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② 1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경우에 상층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③ 구분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때에는 그 약정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④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⑤ 도시철도법의 도시철도건설자가 수용의 재결에 의해 취득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 보다 먼저 등기된 강제경매에 기하여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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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구분지상권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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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개정 2001. 11. 19. [등기예규 제1040호, 시행 ]
1.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일정범위의 지하 또는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서의 지상권, 이른바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2.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범위, 평균 해면위 100미터로부터 150미터 사이" 또는 "범위, 토지의 동남쪽 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미터로부터 50미터 사이"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예컨대, 통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처분 제한의 등기 등)에는 신청서에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케 하여야 한다.
4.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5.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6.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출처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개정 2017. 2. 2. [규칙 제2718호, 시행 2017. 2.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제12조제3항 , 「도로법」제28조제5항 , 「전기사업법」제89조의2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제110조의3제3항 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용·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도시철도법」제2조제7호 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5호 의 도로관리청(이하"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 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 및 「농어촌정비법」제10조 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이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① 도시철도건설자, 도로관리청, 전기사업자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거나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4조(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