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 업무범위에 대한 진실”
당 협회는 전국 70만 수기·마사지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며, 헌법재판소 2006헌마1098 의료법 조항 중, 맹인안마독점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7,372명의 총 결집단체이다.
최근 언론에서, 안마사의 업무 영역과 피부미용사의 업무 영역 등에 관하여 무성한 논의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도내용들 자체가 정확한 법령의 해석과 판례의 태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이러한 법률적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내용을 각 언론기관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본 보도자료를 발표한다.
▲ 현행 의료법령의 규정
○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것이 바로 당 협회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위헌적인 맹인안마독점 조항이다.
○ 또한 의료법 제82조 제4항은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즉, 의료법은 안마사의 업무범위와 안마의 성격에 관한 규정을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의료법의 위임을 받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의 명칭이 ‘안마사에관한규칙’이다.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그 명칭이 전신관리든, 부분관리든, 안마든, 마사지든, 지압이든 간에, 사람의 몸에 압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안마사의 업무로 보는 것이다.
○ 따라서, 그 명칭이 , 비만관리이든, 복부관리이든, 발마사지이든, 전신관리이든, 부분관리이든, 한국형 특수관리이든, 안마이든, 경락이든, 스웨디쉬마사지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의 몸에 압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는 안마사의 업무인 ‘안마행위’가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우리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피부미용실에서든, 미용실에서든, 찜질방에서든, 마사지실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사람의 몸에 압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안마행위로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 이처럼,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안마의 범위는 경락, 한국형 특수관리, 부분관리, 전신관리 등의 말장난으로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명확하다.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령의 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5호는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즉, 위에서 언급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의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이 아니라, [피부를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미용업의 본질이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란 화장품을 이용하여 꾸미는 것(관리기법은 도포 이상의 행위 금지)을 말할 뿐이지 화장품의 흡수를 용의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 시 압을 가하거나 근육을 풀어주고 신전을 하는 등의 모든 것은 의료법 위반인것이다.
참고로 이러한 사항은 산업인력관리공단 미용사(피부) 공개문제 관련 FAQ(Vol. 1.3)에 보면 ‘피부미용에서의 손을 이용한 피부관리는 원칙적으로 화장품 등의 물질의 원활한 도포 및 그것을 돕기 위한 일련의 손 동작을 의미‘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의료법의 위임을 받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과 공중위생관리법의 해당 조항을 비교해 보면, 무엇이 안마이고 무엇이 피부미용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피부란 인체의 표피를 말함이고, 이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바로 피부미용이므로, 피부미용을 함에 있어 안마행위는 절대 근절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3항은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사(피부미용사 포함)의 업무범위를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 위와 같은 공중위생관리법법의 위임을 받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의 명칭이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이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3호는 [피부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통령령 제4조 제2호를 보면, 정확한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알 수 있다.
○ 이러한 대통령령의 명칭이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피부미용사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피부(인체의 외부 표피)를 관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안마사의 업무 영역인 마사지, 지압 등 압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면, 이러한 법령의 조문을 보면, 무엇이 안마, 피부미용인지, 무엇이 마사지인지 충분히 할 수 있다.
○ 피부미용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령은 위의 것이 전부이다. 그 이외에는 전혀 없다.
○ 그런데, 왜 피부미용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말들이 그렇게 많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그렇게 극렬한 투쟁을 하는가? 그것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다.
▲ 피부미용사 시험 과목 및 시험 예제
○ 피부미용사의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이다. 그러나, 피부미용사 자격 시험은 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다.
○ 그런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피부미용사의 시험 예제에 바로 말썽이 되는 “한국형 특수관리와 전신관리”가 등장한다.
○ 한국형 특수관리가 무엇이고, 전신관리가 무엇인지는 매우 애매하다. 이러한 표현을 왜 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형 특수관리란 경락을 의미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경락이란, 경혈점을 따라 압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안마행위인데도,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다.
○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한국형 특수관리와 전신관리를 시험과목에서 제외하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다.
○ 그리고 지금은 피부미용사 실기시험에서 머리카락, 얼굴, 손만을 업무범위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위의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현 피부미용의 시장 중 90% 이상이 불법인 줄 인지를 하지 못하고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를 시각장애인들이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그러나 모든 비추어 살펴볼 때 시각장애인들의 주장은 법령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보면, 시각장애인들의 주장이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장품의 도포 행위가 안마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
○ 여기서, 한 가지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즉, 한국형 특수관리나 전신관리나, 부분관리는 “피부미용사의 시험 예제” 속에 들어 있는 용어이지, 피부미용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에는 이러한 용어가 절대 들어 있지 않다.
○ 시험과목 발표는 글자 그대로 시험과목을 알려주는 행위일 뿐이다. 시험과목에 어떤 행위가 들어 있다고 해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발표에 민법이 들어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법정에서 민사재판을 할 수 있는게 아니다.
○ 피부미용사의 정확한 업무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피부미용사 시험과목을 볼 게 아니라, 피부미용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는 법령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어디를 쳐다보아도, 피부미용사는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을 할 수 없을뿐더러, 한국형 특수관리나 전신관리, 부분관리라는 용어는 등장하지도 않는다.
○ 따라서, 언론기관에서는 법령과 단순한 시험과목 발표를 정확히 구분하시고, 특히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을 숙지하시어, 국민들에게 정확한 보도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
▲ 당 협회의 입장
○ 당 협회는 안마의 맹인독점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고, 헌법소원까지 진행하고 있다.
○ 그러나, 법령에도 없는 것을 시험과목에 넣어서 피부미용사가 마치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각종 안마기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피부미용사 협회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 이 나라는 법치국가이므로, 모두 법을 지켜야 한다. 의료법에는 안마행위가 규정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에는 피부미용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법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위 둘은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속여서, 마치 피부미용사가 되면 경락이나 비만관리, 등관리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명칭만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을 하면 된다하면서, 협회 가입을 권유하고, 학원수강을 권유하는 행위는 사기행위이므로, 많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 협회는 이러한 태도에 절대 반대한다. 이것은 범죄행위이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 안마맹인독점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의해서 없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처럼 법을 속이고 뒤트는 방법으로는 없어질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아니 된다.
○ 70만 수기·마사지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위해서, 절박한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위와 같은 편법적 방법은 안 된다.
○ 안마맹인독점 조항에 대한 위헌판결 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을 위한 복지정책을 충분히 마련하면서, 합리적인 새로운 안마, 마사지, 지압에 관한 의료법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자격인 피부미용사 자격으로 의료법상 자격인 안마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선동하는 것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쏟아내는 중대한 사기범죄 행위이다.
○ 많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각 언론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명백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