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위생교육을 왜 받아야 하나요?
답. 음식점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은 식품위생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6시간의 위생교육을 필해야만 영업 신고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음 음식업을 시작하려는 분, 명의를 변경코자 하는
분들에게 소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교육기관은 어느 곳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답. 한국음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받아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주를 대상으로 2008년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정교육원이다.
문.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답. 교육대상은 식품위생법 제27조에 의한 일반음식점, 신고자 본인으로 교육시산은
1일간 6시간(9.:00~16:00), 교욱날짜는 매주 3회(월,수,금), 도착시간은 오전 9시까지로
한국음식업중앙회중앙교육원(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교육장)에서 실시한다. 지참물은 교육비(2만원),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1매,
영업장주소가 필요하다.
* 유의사항 : 영업신고자 본인이외에는 교육을 받을 수 없음.
* 교통편 : 지하철 1호선(종로5가 전철역 하차 2번 출구/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버스(종로5가 역, 종로6가 하차, 중부교육청 하차)
* 교육안내 및 상담 : 각 구청 민원봉사실 및 한국음식업중앙회 각 구지회
* 문의전화 : 02)3672-3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