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심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사 주체는 원안위입니다(위원장 최 원호). 최 원호는 윤 석열 계엄 직후 24년 12월 4일에 임명되어 지금까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문 재인 정부에서는 폐쇄하고자 했고 윤 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이 재명 정부는 실용과 안전을 앞세우며 최근 부상하는 AI 전력확보라는 필요와 명분으로 탈핵보다는 현실에 따라 결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바 윤 석열 정부가 앞장서고 한수원 등이 참여한 체코 원전 수출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한수원은 작년 8월 계약 문제를 알고도 정부를 따라 협상에 임했고 이 명박 정부 때 수출한 바라카 원전 추가비용 문제로도 한전과 한수원은 해외에서 소송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한수원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시도하고 윤 석열이 임명한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이번 주 목요일 심사를 강행합니다. 이 재명 정부가 실용과 안전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원안위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 시민의 관심과 감시, 참여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2015년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때문에 수차례 방청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회의 방청으로 위원들을 긴장하게 하고 압박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현장과 온라인 방청이 다 가능합니다. 참여신청도 온라인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가가 필요한 일이라 하루 전에는 온라인에서 신청완료 하셔야 합니다. 회의 참여로 시민의 관심을 보여줍시다!! 이 재명 정부의 국무회의 결과가 장관의 태도를 바꾸는 것도 봅니다만 회의방청으로 위원들의 엄격한 태도를 압박합시다! https://www.nssc.go.kr/ko/cms/FR_CON/index.do?MENU_ID=2550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회 활동 > 방청 안내 및 신청 방청 안내 및 신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고 있으며 제13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 www.nssc.go.kr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불법”…시민단체, 중단 가처분 신청 원전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진행 중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