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 회중이 다함께 드려야 할 예배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서론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많은 것들이 파편화(破片化)된다. 우리의 지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세대의 구분까지.
지식에 있어서의 파편화는 오늘날에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많으나 그 많은 분야를 아우르는 지식인은 없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르네상스인’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실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다. 사실 과거의 많은 학자들은 모든 학문을 통달하였다. 모두가 르네상스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르네상스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는 있을 수 있어도 모든 분야에 능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세대의 파편화는 오늘날 젊은이와 노인들 간의 괴리가 심하고, 청소년의 언어를 어른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에서 나타난다. 세대 간의 파편화가 얼마나 심한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듣기 힘들고, 가족 내에서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며, 노인에 대한 젊은이들의 편견이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교회 안에 마저 들어오게 되었다. 과거에 목사들은 그 자체로 학자였다. 목사는 신학 전반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일반학문에 있어서도 상당한 조예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총신의 박형룡 교수는 “학자가 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 목사 뿐 아니라 신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파편화의 영향은 우리의 예배에도 나타난다. 우리의 예배는 상당히 나뉘어져 있다. 이 말은 주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있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1부, 2부, 3부, 심지어 7부까지 드려지는 예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심지어 요즘에는 더 세밀하게 되어서 영아부, 초등1,2,3,4,5,6부, 중등1부, 중등2부, 청년1,2부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세대 간의 격차가 심해진다. 한 교회에 속한 자들 간의 교류가 사라진다. 성도의 교제가 사라진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적 예배의 원리는 온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다. 젖먹이에서부터 90대 노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 한 교회에 속한 하나의 회중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다.
본론
1. 예배와 전체 회중
예배는 전체 회중이 드리는 것이다.1) 개개인이 아니라 전체 회중이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다 회집하여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가족(부모와 언약의 자녀들, 노년과 청년)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시간이다.
2. 온 회중이 함께 드려야 하는 성경적 근거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에서부터 모든 회중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여호수아 8장 35절을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해서 아이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참여했음을 말씀하고 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보면,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라고 해서 부녀와 어린 아이를 포함한 모든 회중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3. 교회와 예배의 정의에 기초한 근거
예배의 자리에 온 회중이 함께 임해야 한다는 사실은 교회의 정의와 공예배의 정의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교회란 예배 공동체이다.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헌법(2011년판) 예배지침 1장 1조에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기를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여야 하며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함으로 그 정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헌법(2011년판) 교회정치 제2장 제11조 ‘교회의 회집’에서는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소에 개체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의 유익을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과 교회 헌법에 의하여 공예배로 모인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와 ‘그 언약의 자녀들’로 구성된다.2) 그러므로 그 구성원인 성도와 그 자녀들은 함께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온 회중이 함께 예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예배 공동체인 교회는 어른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20세 이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나이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인만 따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청년들만 따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어린이들만 따로 예배드린다거나 할 수 없다. 공예배에는 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한다. 입교인들은 물론이며 유아세례교인들 역시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4.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나타난 온 회중의 예배 참여
한국에 있는 상당수의 교회는 ‘장로교회’이다. 그렇다면, 장로교 정신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장로교회의 예배에 대한 모범적인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The 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 of God)에 보면 다음과 같이 온 회중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함을 설명하고 있다.
회중의 모임과 공예배에서의 태도에 관하여 (Of the Assembling of the Congregation, and their Behaviour in the Publick Worship of God)
회중이 공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에, 사람들은 (미리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다 나와서 함께 참예할 것이다. 이 때 태만negligence이나 다른 사적인 모임을 구실pretence로 공적 규례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모임에 참여하되, 불경건하게 말고not irreverently 신중하고grave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가서 이곳 저곳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고without adoration, or bowing 자리에 앉는다.
회중이 다 모이면, 목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자고 엄숙하게 초대한 후에after solemn calling on 기도를 시작한다.
solemn calling on 기도를 시작한다.
(회중이 예배하는 곳에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위엄을 모든 경외와 겸손으로 인식하면서,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무가치함vileness and unworthiness,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서 용서pardon와 도우심assistance과 용납하심acceptance을 위해 겸손히 간구하고beseeching, 들은 말씀의 특별한 부분에 복을 내려주실 것을 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중보로 한다.
공예배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전적으로 참석하여서, 목사가 읽거나 인용하는 것reading or citing 외에 다른 것을 읽어서는 안된다. 사사로이 소근대는 것, 의논하는 것conferences, 인사하는 것salutations, 참석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보기 흉한indecent 행동을 하여 목사나 사람들을 방해하거나disturb 자기나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hinder 안된다.
만약 부득이 하게 예배시작부터 참석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 회중의 모임에 들어올 때는 개인적인 기도private devotions에 전념하는 것to betake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에 회중과 함께 경건하게 참가해야 한다.
이처럼 장로교회의 선배들은 예배에 온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5. 장로교 헌법에 언급된 내용
위의 가르침은 수백년이 흐른 오늘날의 장로교 헌법에도 잘 드러나 있다. 한국의 장로교회 중 한 교단인 고신총회의 헌법을 보자.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헌법(2011년판) 예배지침 제9장 ‘주일학교’ 35조 ‘주일학교의 예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35조 (주일학교의 예배)
1.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초등 예배 및 청소년 예배(학생신앙운동 SFC)를 따로 드리게 되었을 경우 당회의 지도하에 인도하여야한다.3)
2. 영아부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제외한 주일학교의 별도 예배는 허용되지 않으며,중학생 이상은 반드시 일반 공예배에 참석하게 한다.
위 조항은 여러 가지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1항에서는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에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초등 예배 및 청소년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었을 경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1항에서는 청소년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었을 경우를 말하면서도 정작 2항에서는 영아에서부터 초등학생을 위한 별도의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중학생 이상을 위한 별도의 예배는 허용되지 않고, 중등부 이상은 반드시 어른들과 함께 공예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내적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제1항에는 온 회중이 함께 예배해야 함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제1항에는 개혁주의 예배, 장로교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
개혁주의(혹은 장로교) 정신에 따르면 초등부 예배,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장년부 예배, 노년부 예배 등은 있을 수 없다. 따로 성경공부를 한다든지 교제의 모임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따로 그들만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 만일 어린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예배 시간 이외의 다른 시간을 별도로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나오는 예배지침 제9장 35조 1항의 앞부분에 나오는 문장처럼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한국의 장로교회 중 아주 많은 개체교회를 이루고 있는 합동측의 헌법 예배모범 제2장 제2항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어린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앉는 것이 가장 마땅하며 유년 예배회로 따로 모일 때는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 인도하라.”라고 되어 있다.
6. 교회역사 속 당연한 사실
사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속한 온 회중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 누구도 따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불과 3-40년 전만 하더라도 유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등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30년 안에 이러한 당연함이 붕괴가 되어 버렸다.
7. 모든 세대가 참여해야 할 예배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이 다함께 공예배에 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아직 분별력이 있지 않아 자기고백에 의한 입교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공예배는 언약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이므로 언약의 자녀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4) 어린이들이 세례에서 확증된 언약에 의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에 어른들 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예배에 참여시킬 의무를 가진다.5)
8. 2부, 3부가 아니라 회중을 나누어야 함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온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였다. 그런데 혹자는 위의 글을 이렇게 이해할지도 모른다.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강조한 것으로 말이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한 분들은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되, 2부 예배, 3부 예배와 같은 형태로 나누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형태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날 대형교회들의 등장 이후 많은 교회들이 2부, 3부, 4부 식으로 회중을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리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2부, 3부, 4부 식으로 나누려면 오히려 회중을 나누어 교회를 분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란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나누어서 예배드리는 회중이라면 그 나눈 방식처럼 교회를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지 않은 형태의 예배는 동일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는 장로교 선배들이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The Form of Presbyterial Church-Government) 중 “개체 교회에 관하여”(Of Particular Congregations)에 잘 나타나 있다.
“고정된 회중들fixed congregations이 있다는 것, 즉 일정한 무리의 기독교인들a certain company of Christians이 일상적으로ordinarily 공중 예배public worship를 위해서 한 곳에서 모이는 것은 합법적이고lawful 적절한expedient 일이다. 그리고 한 장소에 모이기에 불편할 정도로 신자의 수가 늘었다면 교회에 속한 규례들ordinances을 더 충실히 시행administration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더 원활히 이행하기discharge 위해서 별개의 고정된 회중들distinct and fixed congregations로 나뉘는 것이 합법적이고lawful 적절한expedient 일이다(고전 14:26, 33, 40).............”
결론
한 교회가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대를 초월하여 온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어떤 단체의 주장처럼, 단지 오늘날의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한 교회에 속한 모든 회중이 노인에서부터 젖먹이까지 함께 예배드려야 한다. 그래야만 언약이 상속되며,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다.
1) D. G. Hart & John R. Muether, With Reverence and Awe: Returning to the Basics of Reformed Worship (Phillipsburg: P&R, 2002), 김상구 외 2인 옮김, 『개혁주의 예배신학: 개혁주의 예배의 토대로 돌아가기』(서울: P&R, 2009), 117.
2)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 헌법(2011년판) 교회정치 제2장 제12조 (각 개체 교회); 교회정치문답조례 48문답).
3) 1992년판 헌법에는 “유년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었을 경우 반드시 당회원이 출석하여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이광호, “공예배의 회복”
5) James A. De Jong, Into His Presence: Perspectives on Reformed Worship (Grand Rapids: CRC Publications, 1985), 황규일 역, 『개혁주의 예배』(서울: CLC, 1997), 19;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헌법 예배모범 제2장 제2항
|
첫댓글 이 주제는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에 위 글에서는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언약의 상속"과 "성도의 교제" 부분에 대해서 더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기회로 남겨둡니다.
스크랩합니다. 감사합니다.(_ _)
공감하며 스크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