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시다 싶이 ①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폐쇄적인 나라로 외국인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입국하기도 어렵고 많은 법률, 규정, 제도가 흔적을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기 때문에 본문의 범의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용 불가!!!
드론의 사용은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규정은 여러 국가에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초기에는 마음데로 드론을 날렸지만 현재는 는 점점 엄격하게 감독하는 편입니다.
②카자흐스탄에서는 드론의최대 이륙 무게가 1.5kg을 초과할 경우 드론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아시아의 모든 국가 중 등록할 필요가 없는 최대 무게입니다.
③키르기스스탄 항공 법규에 따르면 드론의 이륙 중량이 1kg을 초과할 경우
드론을 사용하려면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도 키르기스스탄은 드론 조종사가
드론 조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우즈베키스탄에서는 무게가 250g을 넘지 않는 드론은 장난감으로 간주하지만,
이런 종류의 드론은 250g을 넘지 않는 카메라나 캠코더를 장착해서는 안 되며,
카메라나 캠코더를 장착하면 여전히 드론에 맞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무게가 250g이 넘는 드론은 의무등록을 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⑤타지키스탄은 2016년 5월 14일 개정된 '항공법 Воздушный кодекс' 78조에
불법적이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드론을 조작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해 3월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은 모든 드론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발표했는데,
군용 드론 등록은 국방부가, 민간용 드론 등록은 교통부가 맡도록 돼 있어
두 부처의 드론 등록은 국가안전보장기구(NSC)와 협의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항공 당국은 드론 운용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법인만 우즈베키스탄에서 드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금까지 20개 회사와 정부기관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법률은 드론 조종사의 연령 제한을 18세 이상으로 더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키르기스스탄은 8세 이하 어린이는 16세 이상이 동반해야 드론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에서는 드론을 사용할 법적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인기 사용과 관련해 타지키스탄은 무인기 사용 허가를 받은 뒤
무인기 사용 때마다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고도가 50m 이하일 경우항공우주청에 통보하지 않고
이 고도 이상에서 드론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비행계획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 카자흐스탄에서만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공항 울타리, 울타리 또는 공항 표시가 있는 거리(최소 5.5km)가 통제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보호된 건물과 국가 정부 기관 근처에서
비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비행의 성격에 따라 동시에 국가 안보 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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