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7.27]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만 제출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7.1.10, 2007.7.27, 2008.3.3, 2008.7.16, 2009.4.20, 2009.11.27, 2011.1.5]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시행일 2011.7.1]]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다.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9.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나 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제152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등), 2007.7.27, 2008.3.3, 2008.7.16, 2011.1.5]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4.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변경하는 사항
⑤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6.6.30, 2007.7.27, 2009.4.20]
⑥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09.4.20]
⑦
영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