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전문 박희원 팀장입니다.
전국에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상가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신분들중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및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분양잔금을
하지 못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생각으로 안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대출심사를 필수적으로 할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많이 해야하는 은행이지만 대출에 대한 부실 및 규정에 맞지 안는
대출을 해줄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물건 및 차주의 컨디션, 그리고 자금용도 부분을 꼼꼼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분양잔금을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금외 대출을 받아
자금조달하고 부족한부분은 자체현금이나 다른방법을 사용하여 자금조달을 하여야 합니다.
자체 현금이 없다면 분양물건외에 아파트나 토지, 기타상가, 공장등의 담보에서
추가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아파트의 경우 현재 3.8%대의 저렴한 금리로 신규대출이나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분양잔금의 부족한 자금을 3.8%대로 받을수 있다면
굳이 잔금대출을 안받거나 덜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 대출이 4~5%이상 사용하신다고 하면
대환을 하는것도 금융비용을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담보로 3억의 대출있는데
분양잔금 부족분 1억을 포함하여 4억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1.5%절감효과를 보았을때 3년간 18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수 있게 됩니다.
많은 상담을 하다보면 하나뿐인 아파트는 귀하게 여겨 대출을 안받을테니
묻지도 말라고 호통을 치시는분도 많이 보았지만 결국 부동산 자산일뿐
어느한곳에 문제가 생기면 가계경제상황은 다르지가 안습니다.
결국 금융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방법인데도 불과하고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니 정말 상담하면서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건마다 기본적인 담보비율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50~70%정도 됩니다.
결국 80%, 90%대출이 필요한분들은 기업신용평가에 따라
신용한도 가용범위내에 추가해서 심사를 해볼수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양을 받아 중도금이던 잔금대출이 있는분들은
신용한도가 적거나 나오질 안겠지요~~
대출이 많은건 어쩔수 없지만
소득수준을 조정할수 있는분들은 소득을 올리는것도 방법입니다.
세금문제로 소득신고를 적개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한도는 늘어나고
신용점수도 올라간다는 점을 착안할때 금리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질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세금을 줄인금액과
소득을 올려 대출이자를 줄이는 방법중
어느부분이 나에게 좋을지 충분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좀 들어보셨나요?
아무때나 은행가서 금리인하 해달라고 하면 금리를 인하해주는것이 아닙니다.
처음 대출받았을때와 신용이나, 소득의 증가, 부채의 감소 등
큰변화가 있을때 방문해서 요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된 서류도 제출을 해야겠지요~~
내가가지고 있는 자산 및 대출에 관해
전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전세자금대출도 3.8%대 가능하니
대환이나 추가자금이 필요한분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한도가 안되는분들은
단위농협에서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10%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부족잔금이 잘안되는 분들은 상담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박희원 팀장 010-5703-4905
1:1상담 https://open.kakao.com/o/sBk3Pojg
매주 은행별 금리 및 최신 금융정보를 받아 보시고 싶은분 참여
https://open.kakao.com/o/gBfEWojg
첫댓글 문의 : 박희원 팀장 010-5703-4905
1:1상담 https://open.kakao.com/o/sBk3Pojg
매주 은행별 금리 및 최신 금융정보를 받아 보시고 싶은분 참여
https://open.kakao.com/o/gBfEWoj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