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5.7.29.] [총리령 제1182호, 2015.7.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통 중인 화장품이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에 대한 회수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영업자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3117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과 회수절차, 회수의무 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ㆍ면제의 기준, 위해 화장품에 대한 공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회수절차 등(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1)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자진하여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 화장품을 변패(變敗)된 화장품,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화장품 등으로 정함.
2) 위해 화장품을 회수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회수계획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회수 대상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 등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하도록 함.
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안 제14조의4 신설)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회수계획량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회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을 정함.
다. 위해 화장품의 공표(안 제28조 신설)
제조업자 등의 회수계획 보고 등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제조업자 등은 제품명, 회수 사유ㆍ방법 등을 일간신문 및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