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헌법 (2013년 4월 25일 제정)
제1조, 우리 가정은「김일중가정」이라 부르고, 가장「김일중」을 중심으로 아내「「곽요순」, 장남「김선욱」, 차남「김선향」으로 가족을 구성합니다.
제2조,「김일중가정」의 가훈은「주님사랑, 자기사랑, 이웃사랑」으로 합니다.
제3조,「김일중가정」의 종교는 「기독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김일중가정」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안녕 그리고 번영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제5조,「김일중가정」은 가족 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 합심하고 협력하고 노력합니다.
제6조,「김일중가정」은 가족 각 구성원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며, 긍정적이고 비폭력적 언어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김일중가정」의 가족들은 건강을 위해 음식을 절제하여 먹고 매일 1시간 이상 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조, 우리 가족은 가족의 생일, 결혼기념일, 학교졸업 등 특별한 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벤트」를 실시하며 축하해 줍니다.
제9조, 우리 가족은 가정에 힘들고 어렵고 궂은 일이 생기면 온 가족이 함께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갑니다.
제10조, 우리 가족은 이사를 가거나 집을 고치거나 고가의 부동산, 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중요한 일은 온 가족이 함께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제11조, 가족 중 수입이 있는 가장이나 두 아들은 집안 살림을 주도하는 아내(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지급합니다.
제12조, 아내(어머니)는 음식 장만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등의 집안일을 많이 하는데,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과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3조, 가장은 두 아들에게 29살이 될 때까지 소정의 용돈을 지급합니다. 단, 그 이전이라도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면 용돈 지급을 중지 합니다.
제14조, 장남과 차남은 29살 이전에 결혼하여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30살 이상이 되면 결혼 전 일지라도 독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5조, 장남과 차남은 30살 이후 수입이 생기면 소정의 효도세를 부모에게 납세합니다.
(※효도세 : 임의적인 용돈과 다른 의무적인 개념입니다.)
제16조, 장남과 차남이 독립하면 이 가정헌법을 기준 삼아 각 가정에 적절하게 개정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김일중가정」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거나, 이웃ㆍ사회ㆍ국가에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첫댓글 ㅎㅎㅎ 효도세
참 멋진 세금입니다.
우리도 그런 걸 만들어야겠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