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신규단지>
■ 공급위치
○ 강남3BL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세곡동,율현동 일원 보금자리주택지구내 A3BL
○ 서초3BL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보금자리주택지구내 A3BL
■ 형별 공급계획
해당 블록 |
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구조 및 난방 |
입주 지정 기간 | ||||||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
우선 |
일반 공급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강남3BL |
21L |
62 |
21.78 |
12.4399 |
1.6378 |
11.8919 |
47.1496 |
62 |
12 |
50 |
지역 난방 |
‘13.11.25 -12.24 |
29L |
94 |
29.43 |
16.2263 |
2.2130 |
15.2581 |
63.1274 |
94 |
18 |
76 | |||
29Le |
36 |
29.43 |
16.2263 |
2.2130 |
15.2581 |
63.1274 |
36 |
- |
36 | |||
서초3BL |
26A |
70 |
26.68 |
13.8466 |
1.3728 |
10.2001 |
41.8994 |
70 |
14 |
56 |
개별 난방 |
‘13.12.07-’14.01.05 |
33A |
30 |
33.11 |
17.1837 |
1.7037 |
12.6583 |
51.9974 |
30 |
6 |
24 |
■ 임대조건
해당 블록 |
공급형별 |
수급자기준 |
수급자기준 외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강남3BL |
21L |
1,840,000 |
360,000 |
1,480,000 |
36,600 |
12,660,000 |
2,530,000 |
10,130,000 |
95,500 |
29L |
2,480,000 |
490,000 |
1,990,000 |
49,500 |
16,920,000 |
3,380,000 |
13,540,000 |
127,700 | |
29Le |
2,480,000 |
490,000 |
1,990,000 |
49,500 |
16,920,000 |
3,380,000 |
13,540,000 |
127,700 | |
서초3BL |
26A |
2,250,000 |
450,000 |
1,800,000 |
44,900 |
15,480,000 |
3,100,000 |
12,380,000 |
110,200 |
33A |
2,800,000 |
560,000 |
2,240,000 |
55,700 |
19,210,000 |
3,840,000 |
15,370,000 |
136,700 |
<기존단지>
■ 형별 공급계획
구 |
단지명 |
단지 규모 (호) |
전용면적 (㎡) |
면적별 세대수 |
기존 대기자 |
금회 모집 (세대)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위치 (관리사무소) | ||
수급자 기준 |
수급자 기준 외 |
수급자 기준 |
수급자 기준 외 | ||||||||
|
계 |
16,515 |
|
|
254 |
1,195 |
|
|
|
|
|
서초 |
우면 |
984 |
33 |
537 |
35 |
30 |
2,648,000 |
7,579,000 |
54,350 |
87,930 |
서울 서초구 우면동 63 (02-578-0503) |
강서 |
등촌1 |
1,670 |
33 |
447 |
0 |
90 |
2,542,000 |
12,738,000 |
53,070 |
150,510 |
서울 강서구 등촌3동 687 (02-2658-5000) |
등촌4 |
1,575 |
26 |
1,128 |
10 |
200 |
2,230,000 |
11,313,000 |
44,430 |
125,660 |
서울 강서구 등촌3동 690 (02-2658-2077) | |
33 |
447 |
0 |
100 |
2,648,000 |
13,016,000 |
52,770 |
140,640 | ||||
등촌7 |
1,146 |
33 |
238 |
0 |
30 |
2,648,000 |
12,453,000 |
54,350 |
141,110 |
서울 강서구 등촌3동 707 (02-2658-0111) | |
등촌9 |
1,445 |
26 |
430 |
24 |
10 |
2,230,000 |
11,020,000 |
44,430 |
129,360 |
서울 강서구 등촌3동 704 (02-2658-8000) | |
33 |
1,015 |
13 |
100 |
2,648,000 |
12,473,000 |
52,770 |
141,330 | ||||
가양 |
1,998 |
26 |
1,163 |
34 |
100 |
2,230,000 |
6,381,000 |
44,430 |
71,880 |
서울 강서구 가양3동 1486 (02-2668-3088) | |
33 |
835 |
0 |
150 |
2,648,000 |
7,579,000 |
52,770 |
85,370 | ||||
노원 |
중계1 |
882 |
26 |
882 |
1 |
80 |
2,230,000 |
6,381,000 |
45,760 |
74,040 |
서울 노원구 중계3동 515-3 (02-977-2738) |
중계9 |
2,634 |
26 |
1,470 |
55 |
20 |
2,230,000 |
6,381,000 |
45,760 |
74,040 |
서울 노원구 하계1동 256 (02-949-5518) | |
33 |
1,164 |
34 |
20 |
2,648,000 |
7,579,000 |
54,350 |
87,930 | ||||
강북 |
번동2 |
1,766 |
33 |
540 |
7 |
100 |
2,648,000 |
7,579,000 |
54,350 |
87,930 |
서울 강북구 번3동 241 (02-987-1462) |
번동3 |
1,292 |
33 |
450 |
7 |
30 |
2,648,000 |
7,579,000 |
52,770 |
85,370 |
서울 강북구 번3동 237 (02-984-6152) | |
40 |
450 |
17 |
15 |
3,409,000 |
9,757,000 |
67,930 |
109,910 | ||||
번동5 |
1,123 |
33 |
390 |
0 |
80 |
2,648,000 |
7,579,000 |
52,770 |
85,370 |
서울 강북구 번2동 230 (02-987-3588) | |
40 |
390 |
17 |
40 |
3,409,000 |
9,757,000 |
67,930 |
109,910 |
* 우면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 26형-447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 등촌1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 26형-1,223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 등촌7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 26형-908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 번동2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 26형-588세대, 36형-98세대, 40형-540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 번동3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 26형-294세대, 36형-98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 번동5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 26형-294세대, 36형-49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 및 입주자의 동호변경 등으로 수시로 증감되는 수치입니다.
* 임대조건의 수급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서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2. 신청자격 |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3.8.30 )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전원이 무주택자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전용면적 26㎡이하는 3인 이하, 29㎡, 33㎡는 4인, 40㎡는 5인 이상인 세대가 신청가능합니다.
■ 우선공급(강남3BL, 서초3BL)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6항, 제7항 및 제8항
구분 |
내용 |
우선공급 |
-(제31조 제6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제31조 제7항) 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자녀가 있는 자 -(제31조 제8항)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구분 |
내용 |
비고 |
일반 공급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2.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요건 제외 |
|
3. 고령자용 주택 (서울강남 A3BL 29Le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8.30.) 현재 만65세('48.08.30이전)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전원이 무주택자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1항에 의거 영구임대 입주대상자 각호(1호부터7의2)에 해당하는 자
※ 고령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고령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고령자용 주택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연령, 세대원 수, 가점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동일점수인 경우 우선순위 :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주 연령이 높은 자
|
○ 세대원수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포함)
○ 서울시 거주기간은 세대주가 세대주여부와 관계없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서울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됩니다.(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4.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LH와 SH의 동일자 영구임대주택 공고 중 1호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 공급일정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 발표 |
(강남3,서초3) 동호배정 발표 |
(강남3,서초3) 계약체결일 |
2013.9.24(화)~9.30(월) (09:00 ~ 18:00)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2013.10.17(목) (16:00 이후) |
2013.10.25(금) (16:00 이후) |
2013.11.11~12 (10시~15시)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기존 단지의 경우 기존대기자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며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
입주대상자 발표 (LH홈페이지) |
<신규단지> |
동호배정 발표 (LH홈페이지) |
|
계약체결 (LH) |
|
|
|
| |||
<기존단지> |
계약체결 (해당 관리사무소) |
|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 |
■ 입주자선정 방법
구 분 |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연령, 세대원 수, 가점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동일점수인 경우 우선순위 :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주 연령이 높은 자 |
■ 우선공급 배정호수(<신규단지>에만 해당)
단지명 |
공급 형별 |
우선공급 | |||
계 |
주택공급규칙 제31조 | ||||
제6항 |
제7항 |
제8항 | |||
국가유공자등 |
신혼부부 |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자 | |||
서울강남 A3블록 |
21 |
12 |
6 |
6 |
- |
29 |
18 |
9 |
9 |
- | |
서울서초 A3블록 |
26 |
14 |
7 |
7 |
- |
33 |
6 |
3 |
3 |
- |
※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됨
■ 신혼부부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7항)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②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자녀 수가 많은 자 (이.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하되, 현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 ②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입주자 선정방법 및 본 공고문상 입주자 선정방법에 의해 선정 |
유의사항 |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신청시 임신, 입양등 서류미제출(누락) 및 공지 하지 않아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8항)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31조 제7항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임신중인 경우 포함)무주택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자녀수가 많은 자 ② 2순위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입주자 선정방법 및 본 공고문상 입주자 선정방법에 의해 선정 |
6.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구분 |
<신규단지> |
<기존단지> |
입주대상자 발표일시 |
2013.10.17 16시 이후 |
2013.10.17 |
동호배정 발표일시 |
2013.10.25 16시 이후 |
- |
비고 |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
• 입주대상자 발표와 동호배정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강남3BL, 서초3BL)
• 계약기간 : 2013.11.11~12
• 계약장소 :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금(현장납부시)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하며, 계약당일 현장 납부시에는 자기앞수표 1매(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로 준비하시면 분실 대비 및 시간 단축이 되어 편리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기존단지의 경우 전용면적은 대표면적으로 26㎡(24.05~26.37), 33㎡(27.38~33.93), 40㎡(39.59~41.16)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재계약시 법정영세민 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소득수준 등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평형타입 및 층별 지수, 임료인상 반영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공급 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기존 단지의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산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된 자는 입주 후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퇴거조치 됩니다. • 입주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제외)한 경우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규단지의 경우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강남A3 단지 여건 |
<지구 및 단지 여건>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풍림산업(주)입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주택유형별 건설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개발진행단계로서 지구 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입주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구 및 채광창, 지하주차장 계단실,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세대에서는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지구 외 도로개설(신설 및 확장)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연,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북동측으로 약 3.0km 거리에 탄천물재생센터, 강남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운영중이며, 지구 동측으로 약 2.0km 거리에 성남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중입니다. • 본 지구는 동남 측으로 약 1.5km 거리에 서울공항이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이 심한 지역이며 이로 인한 민원제기가 불가합니다. • 본 지구 남측으로 현재 세곡국민임대주택단지(SH공사)가 위치합니다. • 본 지구 동측으로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SH공사) 조성공사가 2011년 하반기부터 진행중입니다. • 단지 동측에 근린공원, 남측에 초등학교와 북동 측에 중학교가 연접해 있습니다. • 단지 북측으로 대모산, 인근 동측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도서관 등이 위치합니다. • 본 단지는 중심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가로를 따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며, 각 동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 욕실은 조립식 욕실로 시공됩니다. •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단지출입구,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합니다. • 313동 지붕에 무궁화 위성 및 지상파 안테나가 설치되며, TV 전파수신조사결과에 따라 안테나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호별, 라인별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단, 301동, 304동, 309동, 310동, 313동의 고층부 세대(46Ta, 46Tb)의 사다리차 이용을 위하여 복도 층 매 층 마다 1개소의 임시 개폐구가 설치될 예정임)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주방기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에 설치된 급수, 급탕, 가스, 난방, 전기 등 각 계량기의 검침 량을 세대를 방문하지 않고 관리소 등에서 원격 자동 검침이 가능합니다. • 이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민편의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옥외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에는 다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내역은 주택 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발코니 창호 내측에 설치(단, 발코니 확장 부위의 난간은 발코니 창호 사이에 설치됨)되며,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겨울철 내, 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 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현관문은 접합 복층 유리가 설치됩니다. |
서초A3 단지 여건 |
<지구 및 단지 여건>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지구내 154kV 지장선로 및 철탑은 광역지중화 추진 중에 있음 (단, 협의 지연, 불가시 현 토지이용계획의 블록 남서측 및 북동측 전기공급설비 부지에 송전철탑이 설치되며,각 단지에 공급되는 배전선로는 지중화 예정임) • 본 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탄천물재생센터(본 지구로부터 약 7.3㎞ 거리)에서 처리 예정임 • 본 지구로부터 약 1.7㎞ 거리에 과천시 환경사업소(과천하수처리장)가 위치하고 있음 • 본 지구로부터 약 3.0㎞ 거리에 서울추모공원 건립사업이 진행 중임(서울시시설관리공단시행) • 본 지구 내∙외 도로[과천~우면산간 고속화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고가도로, 예정),선암로]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소음방지를 위하여 지구내 과천~우면산간 고속도로에 방음터널 및 방음벽 시공예정) • 본 지구로부터 약 8.5㎞ 거리에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 과천-우면산간 고속도로에 방음터널(H=7.0~7.9M, L=382m) 설치예정임(환경영향평가협의결과 반영) • 단지 북서측으로 도시계획도로(B=26m)와 인접하고 있음 • A3블록 북측에 업무시설용지(10층 이하)가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남동측에 양재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산책로, 벤치 등 공원시설물 설치 예정 • 단지 남서측 수변공원에 우수배수펌프장(과천~우면산간 고가도로 하부) 설치 예정 • 단지 북측 선암로변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입체)가 예정되어 있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행) • 지구계획 변경(2차)에 따라 지구 동측으로의 진입차량(양재→과천방면)을 위한 서초지구전용 차량진입로가 개설될 예정임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극동건설(주)임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계약 전 단지여건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호별, 라인별로 제한 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경로당 등입니다. • 분양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비상차량(이삿짐차량등)은 단지 주출입구의 비상차량동선을 통해 진출·입할 수 있으며 이삿짐 차량(사다리차) 진입 불가 세대는 입주 전 안내예정임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단지주출입구에 CCTV를 설치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 될 수 있음 • 최상층세대에 다락이 설치되지 않음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일부 타입의 발코니수전(세탁, 손빨래, 화초물주기) 설치 외 발코니는 건식개념으로 수전이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분양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분양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3종 환기방식(자연환기 + 강제배기)을 적용할 예정임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3~10층)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실내 마감자재 중 PL창호, 가구류(신발장, 주방가구), 합판마루 및 타일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시공되어짐 • 편의시설의 설치는 공정진행상 설치 불가하니 반드시 양지하기 바람. • 초등학교는 단지인근 우솔초등학교(‘13.3 개교), 중학교는 지구 외 우면2지구내 영동중학교(‘13.3 개교)가 있음. 전․입학문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문의바람. |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13.08.30
서울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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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