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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제목 : 사례문제대비 형법쟁점 CheckBack
저자 : 이인규박사
가격 : 15,000원
판형 : 국판 (150*210)
ISBN : 978-89-97821-23-5 (93360)
3판 머리말
본서는 이제까지 유풍출판사에서 출간되던 “2차대비 형법쟁점 CheckBack”을 “사례문제대비 형법쟁점 CheckBack”으로 서명을 변경하고, 그 사이의 형법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면서 새로 나온 판례를 추가하여 쟁점을 재정비한 것이다. 그 결과 본서는 주 쟁점 200개와 보충 쟁점 70개로 구성되게 되었다.
서명을 변경한 것은 사법시험뿐 아니라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시험 등에도 사례문제가 출제되므로, 본서가 이 모든 국가고시의 사례문제에 효율적으로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모쪼록 본서가 사법시험은 물론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사례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청량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서를 가지고 사례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들을 미리 학습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험생 모두의 건승을 빈다.
2013. 4. 10.
목차(가나다순)
1
1인회사 1인주주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 213
2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 197
3
3자간(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198
가
간접교사 인정 여부 35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23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126
강도예비ㆍ음모죄 165
강요죄 123
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 222
강제집행면탈죄―횡령죄와 관계 223
개괄적 고의 48
개괄적 과실 89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9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90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102
ʻ계속적 위험ʼ과 정당방위 63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경우 199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 191
공갈죄와 수뢰죄와의 관계 192
공동정범과 착오 31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주거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138
공모공동정범 28
공무상비밀누설죄의 ʻ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ʼ의 개념 248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254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251
공문서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성부 234
공범자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통증거 264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260
공연성 129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236
공포심 때문에 중지한 경우 자의성 인정 여부 54
과실범의 경우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 62
과실범의 공동정범 27
구성요건적 착오문제 해결 44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객체 221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취거 222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145
금지착오의 효과 78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84
기본적·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46
기수의 고의 유무 51
긴급피난의 본질 66
긴급피난의 ʻ상당한 이유ʼ 67
나
낙태죄 기수시기 119
ʻ날치기ʼ에 대한 형법적 평가 157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246
내기경기의 도박성 244
뇌물죄의 ʻ직무에 관하여ʼ의 의미 249
다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 57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232
ʻ대체장물ʼ의 장물성 216
동가치의무 사이의 충돌의 취급 69
동기설에 관하여 7
동산의 이중양도 20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211
마
ʻ매음료 면탈ʼ과 재산범죄 성부 166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 207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141
명의신탁의 기타 문제 200
명의인의 기존의 동의가 철회된 경우(위조죄 성립) 229
명의인의 실재 요부 226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 39
목적 또는 영득의사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22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6
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 169
무주물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225
묵시적 기망 167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의 ʻ위계ʼ의 의미 128
미수의 교사(함정수사) 32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42
바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35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 56
방화죄의 기수시기 224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23
배임수재죄 214
배임죄 사무의 성질 205
범인도피죄의 친족간의 특례 259
범인은닉죄의 ʻ범인ʼ의 의미(진범인 여부) 258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구입·용역수령 177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수령 179
범죄로 취득한 타인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ʻ예금ʼ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의 죄책 182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 126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77
법인의 범죄능력 11
법인처벌의 근거 13
변조의 개념 231
변호사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무고죄 성립) 268
병발사건 47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1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94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93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 10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205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95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 167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240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88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93
불가벌적 사후행위 96
불능미수의 ʻ위험성ʼ 58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ʻ불법ʼ의 의미 152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및 객체 149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01
불법원인급여의 사기죄 성부 171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37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38
빈주머니에 대한 소매치기 58
사
사교적 의례와 대가관계 249
사기도박죄 피해자의 도박죄 성부(소극), 사기도박의 착수시기(도박참가권유행위 개시한 때) 245
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 169
사기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171
사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172
사람의 시기 109
사람의 종기 111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수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죄책 195
사용권한 ʻ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ʼ과 ʻ부정행사ʼ 여부 239
사용권한이 ʻ있는ʼ 자의 ʻ다른 용도사용ʼ 239
사인의 신고사실을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경우 233
사자(제3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 176
사자의 점유 146
사전수뢰죄 250
사체유기등죄 246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17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70
상속인의 점유승계(소극) 145
상하ㆍ주종관계의 점유 148
상해의 개념 113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114
서명위조와 문서위조의 구별 230
선고유예의 요건 중 ʻ개전의 정상이 현저ʼ 및 ʻ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ʼ의 의미 106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95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소송사기의 기망행위로서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 176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기준 255
승계적 공동정범 25
승낙무고 268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 69
신뢰의 원칙 84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29
실행의 착수시기 52
싸움과 정당방위 64
아
약취·유인죄 125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143
업무방해죄의 ʻ업무ʼ 개념 134
에이즈감염의 고의111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04
연속범 100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의 개념 111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 204
예비의 중지 56
예비죄의 공동정범 60
예비죄의 방조범 61
오상과잉방위 65
오상방위 등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 82
운전자의 법규위반과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8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76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75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256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7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80
위임범위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의 죄책 173
위조 등 문서행사죄의 ʻ행사ʼ의 개념 236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부정) 243
위조의 개념 227
위증죄의 ʻ허위ʼ 개념 262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소비한 경우의 죄책) 193
위험한 물건 116
ʻ유기ʼ의 의의 120
ʻ유기죄ʼ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119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 147
유사강간의 개념 127
유추와 확장해석의 관계 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 72
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32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 158
이중저당 21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40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256
인질강요죄 또는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24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194
자
자기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 187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교사범 성부 263
자기도피·은닉의 교사의 범죄 성부 257
자기무고교사 268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 264
자살교사·방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1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16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사이의 충돌 68
장물보관죄(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보관장물영득과 횡령죄의 성부 99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220
장물을 절취ㆍ강취ㆍ편취ㆍ갈취한 경우의 죄책 220
장물죄의 본질 215
장물죄의 행위주체 216
재물의 개념 140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152
절도죄의 기수시기 148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 사용 175
정당방위의 ʻ상당한 이유ʼ 64
정당행위(사회상규위배 여부) 판단기준 70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 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9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22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 140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189
제3자뇌물공여죄 251
주거침입죄의 ʻ침입ʼ의 개념 및 기수시기 136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 136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 62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문서위조 여부 228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163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구별기준 162
준강도죄의 처벌 164
준강도죄의 행위 161
준강도죄의 행위주체 160
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의 의미 53
ʻ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ʼ의 의미(비신분자의 감경적 신분범 가담) 36
증거위조의 개념 265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경우 266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196
ʻ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ʼ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경우 25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 247
직접적·적극적 안락사 74
진실성 및 공익성에 대한 착오 131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20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128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가부 105
차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55
착수중지의 경우 범행의 종국적 포기 요부 55
참고인의 허위진술 258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122
처분행위가 없어 공갈죄가 부정된 경우 190
처분행위의 의미 170
체포·감금죄―자유박탈 또는 제한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요부 124
초과 지급된 금원을 수령한 경우 168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133
충돌하는 양 법익의 귀속주체가 동일인인 경우 66
카
컴퓨터 모니터상의 ʻ이미지ʼ 및 ʻ이미지파일ʼ의 문서성(부정) 22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인출한 경우의 죄책 174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에 ʻ재물ʼ 포함 여부 172
타
타인예비의 인정여부 60
타인의 사기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자가 자신의 계좌에 ʻ현금ʼ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 217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ʻ동일인증명ʼ에 사용한 경우(본죄 성립) 238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184
타인이 위조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죄책(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 242
택일적 고의 43
특가법 제5조의3 위반죄(도주차량죄) 118
파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
폐공중전화카드의 ʻ자기기록ʼ부분 위조 241
폭행·협박과 재물·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160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24
피이용자의 책임능력·고의 유무에 관한 착오 2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17
하
하자 있는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139
학교장ㆍ교사의 체벌의 허용 여부 71
학술서ㆍ예술작품의 음란성 244
한시법의 추급효 9
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 153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41
합의동사의 법률관계 112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진단서작성죄와의 관계 235
현장에 있지 아니한 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부 154
협박의 개념 122
협박죄의 기수시기 121
협의의 인과관계의 착오 사례의 취급 47
형법 제309조의 ʻ기타 출판물ʼ의 개념 132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132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130
형법상 재산상의 이익의 개념 157
횡령사실 알면서 매수한 자의 형사책임 203
횡령죄의 기수시기 202
ʻ휴대ʼ의 개념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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