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1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 및 과세대상
-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제3조제1호, 제4조, 제49조 및 제67조).
※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는 이용객에게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제49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구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및 제37조제2항).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매출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말하며,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10% × 20%(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합니다.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납부제도
∙ 간이과세자의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가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되며,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소득세의 납부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부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며(「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신고확인서(「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말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ㄷ다.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자진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 소득세의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