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609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8제1항 중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ㆍ취급ㆍ저장량이”를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이 항에서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이 항에서 “위해관리계획서”라 한다)의 내용이 제33조의7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의 적용 제외 규정란 및 같은 표 제4호의 적용 제외 규정란 중 “제2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9항”을 각각 “제2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제10항”으로 한다.
별표 6의4 제2호가목2) 중 “건설안전기사”를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