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정이 회사에서의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대한 기본 규칙을 명문화한 것이라면, 인사규정은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 준칙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사규정의 항목은 상당부분 취업규정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둘을 합쳐서 취업규정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회사정책에 따라 자주 변경될 내용은 인사규정으로 빼내어 별도로 명문화하는 것을 권고할 만 하다.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직군, 직무)
제5조 (등급, 직급)
제6조 (임용권)
제7조 (임용절차)
제8조 (인사기록관리
* 제2장 보직
제9조 (보직원칙)
제10조 (대행, 겸직)
제11조 (전환배치[이동])
제12조 (파견)
제13조 (보직 해임)
* 제3장 승진
제14조 (승진기준)
제15조 (승진시기)
제16조 (승진결정)
제17조 (표준체류연한)
제18조 (표준체류연한산정)
제19조 (경력입사자의 승진)
제20조 (승진제한)
* 제4장 포상
제21조 (포상기준)
제22조 (포상시기)
제23조 (포상 종류의 내역)
제24조 (장기근속자 포상)
제25조 (포상회수)
* 제5장 징계
제26조 (징계기준)
제27조 (징계결정)
제28조 (징계대상)
제29조 (징계의 구분)
제30조 (훈계)
제31조 (경고)
제32조 (견책)
제33조 (감봉)
제34조 (출근정지)
제35조 (강등)
제36조 (해고)
제37조 (징계절차)
제38조 (재심절차)
제39조 (징계기록)
*제6장 인사평가
제40조 (인사평가기준)
제41조 (인사평가기간)
제42조 (인사평가의 시행기준)
*제7장 연봉
제43조 (연봉적용기준)
제44조 (연봉체계)
제45조 (연봉구성)
제46조 (연봉적용기간)
제47조 (연봉책정근거)
제48조 (연봉지급방식)
제49조 (가불금)
제50조 (연봉조정)
제51조 (일할지급)
제52조 (중도퇴직, 중도입사)
제53조 (병가, 휴직급여)
제54조 (연봉통보)
제55조 (이의신청)
제56조 (비밀유지)
* 제8장 교육훈련
제57조 (교육훈련)
제58조 (교육대상)
제59조 (인사반영)
제60조 (특별교육)
*제9장 인사위원회
제61조 (운영기준)
제62조 (구성)
제63조 (심의,의결)
제64조 (회의소집, 결의)
제65조 (이사록)
*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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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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