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회 논평>
실질적인 깡통전세 대책 제시하고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하라!
◆ 신정동 세입자 6가구 강제 퇴거 조치에 분노한다!
◆ 국회는 세입자의 보증금 전액 회수 대책을 제시하라!
◆ 국회는 경매시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 청구권을 보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
1. 지난 17일 신정동 세입자 6가구가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 협회가 확인한 결과 토지주의 재산권 남용과, 법원의 주거권을 무시한 판결 때문에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었다. 이곳은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주택이었는데, 건물주와 토지주 사이에 매매 및 지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주가 건물 철거 명령의 소송을 걸었고 법원이 철거명령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법원은 또한 여섯 가구의 주거권은 안중에도 없이 토지주의 입장만 반영하여 세입자 퇴거 명령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세입자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 몰리게 되었다. 결국 법의 이름으로 집달리가 와서 세간을 끌어내는 횡포를 저질렀고, 이후 6가구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집 앞인 건물 입구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1. 5개 가구가 1억 3천만원씩 전세금을 내고, 나머지 1개 가구는 보증부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계약 기한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주가 강제 퇴거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백한 재산권 남용이다. 토지주의 입장을 받아들여 퇴거를 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주거권은 안중에 없는 판결을 했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한 재판부와 토지주의 재산권 남용에 대해 우리는 크게 분노한다.
1. 건물주와 토지주 사이에는 백 모씨라는 사람이 끼어 있었다. 백 모씨는
토지주와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백모씨는 세입자들이 퇴거되기 전에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기를 원한다면서 제 1 선순위 임차인을 만나 일정액을 주겠다면서 퇴거를 종용하는가 하면, 나머지 세입자에게도 일정액을 주겠다고 하면서 퇴거를 종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법에 따라 토지를 넘겨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토지주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해왔다. 6가구가 강제퇴거 당하는 과정에 백모씨가 어떤 권한으로 세입자들을 압박했고 수많은 문자를 보내 세입자들을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주거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1. 토지주의 재산권 남용, 제 3의 등장인물 백모씨의 근거를 알 수 없는 권한 행사, 그리고 법원의 주거권을 무시한 판결 때문에 신정동 세입자들은 길거리에 쫓겨나게 된 것이다. 세입자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세입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책임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전국세입자협회는 이들 세입자들과 연대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와 노력을 다할 것이다.
1. 신정동의 강제 퇴거 세입자들은 앞으로 건물의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입자들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우선 매수하는 경우에도 큰 손해가 나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가 보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매수를 하게 되면 주거할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손해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때 세입자 우선매수 청구권을 서둘러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 협회는 주거권을 훼손하는 철거와 강제 퇴거 관련 잘못된 법을 고치고 깡통전세 방지, 경매시 세입자 우선매수 청구권 확보, 보증금 전액 회수 대책을 위한 입법을 위해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3. 10. 31
전국세입자협회
첫댓글 잘 읽고 갑니다.....시원한 논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