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유형
학비 감면 |
현금 지급 |
등록고지서에 감면 |
신청기간에 별도 신청하여 선발되며 개인계좌로 일정액 입금 |
성적우수, 학생회임원, 학생후생복지(첨단곰두리, 실버, 글로벌, 아동시설퇴소자), 교육보호(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교내), 차상위계층(교내), 국가장학(1유형)(교외) |
발전기금재단, 출판문화원장학, 근로봉사활동, 국가근로장학, 기타 외부장학 |
학비감면 중 성적우수 장학금은 직전학기에 전과목(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일정수준의 성적을 취득 하여야 됨
☞ 성적우수 장학금 취득학점에 사회봉사활동, 원격대학교육의이해, 교육봉사활동 이수학점은 제외되며 단, 유아교육과 '교육실습',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또는 '교직실무' 과목 신청자의 경우는 17학점이상 이수 하여야 인정
☞ 기말시험 결시자 추가시험 응시자는 다음학기 성적우수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교내장학은 직전학기 성적이 있으며 당해학기 등록을 하는 재학생에게 학비감면이 됨
☞ 국가장학, 교육보호대상자 장학은 복학생의 경우 최종학기 성적을 충족한 학생도 선발 가능함
☞ 신·편입생의 경우 국가장학,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보호대상자는 첫학기에만 성적 관계없이 감면이 되며 재학생부터는 재학생 장학 기준으로 선발
☞ 해당학기에 장학금 수혜를 받아야 할 자가 미등록(휴학), 수료, 졸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없음. (장학금지급규정 제5조 수혜기간)
☞ 장학금 수혜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 혜택이 상실됨으로,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면 반드시 등록을 한 후 <휴학원> 제출을 통한 휴학처리를 해야 함(장학금 유보기간은 2개학기까지 가능함)
☞ 등록금고지서의 등록금액이 "0"원일 경우라도 반드시 은행에 납부하는 절차를 마쳐야 등록이 됨
☞ 각종 장학제도는 시행계획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홈페이지-학사공지' 참조
●교내 장학금
장학금 종류 |
지급대상 |
지급 및 감면내역 |
제출서류 |
신청시기 |
비고 |
학비감면장학금 |
성적우수 |
A |
• 직전학기 전과목 이수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학과별·그룹별 상위7%이내인 자 |
등록금 전액 |
- |
자동선발 |
• 학과에서 성적 비율 적용 시 별도 학과/취득학점별 성적우수자 그룹 기준 적용 * 하단 '성적우수자 그룹구분' 참조• 당해학기 평점의 소수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
B |
• 직전학기 전과목 이수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학과별· 그룹별 7%초과~20% 이내인 자 |
등록금 일부 |
- |
C |
• 직전학기 전과목 이수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학과별 ·그룹별 상위 20% 초과 50% 이내인 자 |
등록금 일부 |
- |
학생회 임원 |
• 학생회 임원으로 별도기준에 의함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0이상("F"포함) |
등록금 전액 |
- |
- |
• 지역대학장 및 총학생회 추천자• 직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
등록금 일부 |
기초생활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권자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 1.7이상("F"포함) • 신·편입생은 입학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없음 |
등록금 일부 |
• 신청서 • 수급자증명서 |
• 재학생: 6월/12월• 신·편입생,재입학생: 등록기간 |
• 매학기 신청 |
학생후생 복지 |
• 첨단곰두리(장애등급 1~4급) • 아동시설 퇴소자 • 실버(만 70세이상고령자)• 글로벌(귀화자,외국인) |
등록금 전액 |
• 신청서• 관련서류 (별도공고) |
• 1학기: 직전학기 5월• 2학기: 직전학기10월 |
• 매학기 신청• 세부기준(배정인원, 성적 등)은 별도공고 |
차상위 계층 |
• 차상위계층대상자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 1.7이상("F"포함) |
등록금 일부 |
• 신청서• 관련서류 (별도공고) |
별도 공고기간 |
• 매학기 신청• 재학생만 가능 |
방송대 졸업후 신·편입자 |
• 방송대 학사과정 졸업 후 신·편입학자 - 1인 1회에 한함 |
입학금, 수업료 일부 |
자동 선발 |
|
• 방송대 졸업 후 신·편입한 첫학기 1회에 한함 |
근로봉사활동 |
• 지역대학장 및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당해학기 등록생 • 학과,지역대학, 시/군학습관, 또는 총학생회 및 서울학생회 근로봉사활동 장학생 |
월정액지급 |
• 지원서 및 추천서(소정서식) |
• 1학기:2월• 2학기:8월 |
• 학과장, 지역대학장 및 전국총학생회장 추천• 근로(예정)부서에 직접 선발 |
출판문화원 장학금 |
• (차)차상위계층•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 1.4이상("F"포함) |
학기별200,000원 정도 |
• 신청(추천)서• 관련서류 (별도공고) |
• 1학기:5월경• 2학기:10월경 |
• 매학기 신청 |
발전기금재단 |
• 선행 및 공로학생, 생활곤란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 1.4이상("F"포함) |
학기별 등록금 상당 |
• 신청(추천)서 • 관련서류 (별도공고) |
• 1학기:6월경• 2학기:11월경 |
• 학과장 및 지역대학장의 추천에 의함 |
※ 참고사항
성적우수자 그룹구분
구분 |
1그룹 |
2그룹 |
3그룹 |
4그룹 |
2009학번 이전 |
0-33학점 |
34-69학점 |
70-105학점 |
106학점 이상 |
2010 학번 이후 |
신입생 |
0-36학점 |
37-72학점 |
73-108학점 |
109학점 이상 |
2학년 편입생 |
인정학점(35) |
36-71학점 |
72-107학점 |
108학점 이상 |
3학년 편입생 |
|
인정학점(70) |
71-106학점 |
107학점 이상 |
●교외 장학금
장학금 종류 |
지급대상 |
지급 및 감면내역 |
제출서류 |
신청시기 |
비고 |
국가 장학금 |
• 소득분위 0~8분위 성적기준 충족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4이상("F"학점 포함)•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관계 없음 |
• 0~6분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7~8분위 : 등록금 상당 |
• 해당 증명서 제출(한국장학재단) |
별도 공고기간 |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에서 신청• 관련문의 : 1599-2000 • 매학기 한국장학재단 시행지침에 따라 지급대상 및 지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음. |
국가근로 장학금 |
• 소득분위 7분위이내 성적기준 충족자•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4이상("F"학점 포함)•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관계 없음 |
• 교 내:시간당 8,000원• 교외:시간당 9,500원 |
• 해당 증명서 제출(한국장학재단) |
기타 |
유관기관 및 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이 있으며, 인원과 금액은 장학금 기탁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
● 국가유공자
구분 |
신·편입생 |
재학생 및 재입학생 |
본인 및 사망유족 배우자 |
자녀 |
본인 및 사망유족 배우자 |
자녀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및 그 자녀 |
좌동 |
감면요건 |
성적에 관계없이 계속 면제 |
• 성적에 관계없이 입학 첫학기 면제• 정규학기 범위만 지급 (1학년 입학은 8개학기, 2학년 편입은 6개학기, 3학년 편입은 4개학기)• 2학기부터는 등록 시 직전학기 전과목을 수강신청 하고 평점평균이 1.4("F"포함) 이상인 자 |
성적에 관계없이 계속 면제 |
• 직전학기 전과목(18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고 평점 평균이1.4("F"포함) 이상인 자 |
감면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등록금 전액 |
구비서류 |
공통 :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 신청서 1부(홈페이지 - 학생서식) |
• 계속수혜자 : 재신청 필요 없음• 신규신청자 : 좌동 |
본인 및 배우자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단, 배우자는 전몰(사망) 유족만 해당 |
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
손자녀(독립유공자) |
• 국가유공자(손)자녀 증명서 1부 |
각종 국가유공자 관련증명서 보훈청에서 발급 |
감면절차 및 방법 |
• 등록기간 중에 구비서류를 소속 지역대학 제출하여 등록금고지서를 정정("0원")받아 은행에 납부 ※ "0원"이라도 반드시 은행에 납부하여야 등록이 됨 |
• 계속수혜자 : 등록고지서에 감면처리• 신규신청자 : 좌동 |
● 북한이탈주민
구분 |
신·편입생 |
재학생 및 재입학생 |
본인 |
자녀 |
본인 |
자녀 |
감면대상 |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그 자녀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가능자에 한함 |
좌동 |
감면요건 |
•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
• 성적에 관계없이 입학 첫학기 면제 |
성적에 관계없이 계속 면제※ 2015-1학기부터 성적기준 미 적용 |
• 직전학기 전과목(18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고 평점 평균이1.4("F"포함) 이상인 자 |
감면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등록금 전액 |
구비서류 |
• 공통 :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1부
(통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발행)
• 교육보호 학비감면 신청서(홈페이지 각종서식) |
• 계속수혜자 : 재신청 불필요• 신규신청자 : 좌동 |
감면절차 |
• 등록기간 중에 구비서류를 소속지역대학에 제출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정정("0원")받아 은행에 납부※"0원"이라도 반드시 은행에 납부하여야 등록이 됨 |
• 계속수혜자 : 등록고지서에 감면처리• 신규신청자 : 좌동 |
부서 : 학생과_장학복지팀
최종수정일 : 2015년 1월 23일 북한이탈주민 학비감면 국가유공자 학비감면 교외 장학금 참고사항 교내 장학금 장학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