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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최초진정일 | 진정요지 |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 요지 |
3138 ’15.6. |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 관련 행정지침 | ∙ 교섭 당사자간 자율에 맡겨두어야 할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의 자제 ∙ 단체협약 관련 지침은 노사정협의의 결과물 이어야 함 |
3047 ’13.12. |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 결사의 자유 | ∙ 원청 등과의 단체교섭 촉진 ∙ 노조 탈퇴 협박 , 계약해지 등 부당노동행위 침해 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시정 |
2829 ’11.2. | 공공기관 단체협약 시 정명령 화물운송특수고용 결사의 자유 침해 / 법외 노조 통보 위협 | ∙ 공공기관 경영평가 ㆍ 예산가이드라인 실행 전 노조와 사전협의 / 정부의 각종 조치가 노조운동에 미친 영향 조사 , 적절한 구제조치 실시 ∙ 단체협약 일방해지 이전에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실행 ∙ 업무방해죄 개정 ∙ 공공부문에서 자율적 성실교섭 촉진하기 위 한 조치 실행 /‘ 부당한 단체협약 ’ 시정명령 제한 |
2707 ’09.4. | 대학교수 결사의 자유 침해 | ∙ 대학교수의 결사의 자유 부정하는 관련 법규정 폐지 ∙ 교수노조 설립신고 수리 |
2620 ’07.12. |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 , 강제추방 | ∙ 이주노조 설립신고 수리 ∙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ㆍ 추방 중단 |
2602 ’07.10. |
사내하청 ㆍ 특수고용 결사의 자유 침해 쟁의행위에 업무방해 죄 적용 | ∙ 특수고용 결사의 자유 보장 ∙ 원청 등과의 단체교섭 촉진 ∙ 노조 탈퇴 협박 , 계약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시정 ∙ 업무방해죄 개정 |
2569 ’07.5. | 교원의 결사의 자유 침해 교원평가정책에 관해 전교조와의 교섭 거부 | ∙ 교원의 쟁의행위 ㆍ 정치활동 금지 규정 폐지 ∙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징계처분 원상회복 ∙ 평화적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
2093 ’00.7. | 롯데호텔노조 단체교 섭에 대한 중재회부 /기간제 신규채용 통한 ∙ 결사의 자유 제한 /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 조합원에 대한 폭력 및 구속 | 파업 중 공권력 투입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 비례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 |
1865 ’95.12. |
국제노동기준과 충돌하는 노동관계법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 공무원 ㆍ 교원 결사의 자유 침해 지역건설노조 공안탄압 | ∙ 노조법 §2 4 호 라목 폐지 / 조합원 자격요건 노조가 결정 ∙ 복수노조 금지 폐지 /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 제 3 자개입금지 폐지 / 업무방해죄 개정 ∙ ILO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 ㆍ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 공무원 ㆍ 교원의 정치활동금지 폐지 ∙ 노동관계에 공권력 개입 자제 ∙ 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자율로 결정 ∙ ‘ 필수공익사업 ’ 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로 제한 ∙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적용실태 보고 ∙ 긴급조정제도의 제한 ∙ 건설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한 형사처벌 중단ㆍ 보상 |
1629 '92.3. |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 ㆍ 교원의 노동 3권 금지 제 3 자개입 금지 전노협 ㆍ 전교조에 대한 탄압 | ∙ 제 3 자개입 금지조항 폐지 ∙ 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 ㆍ 수배 중단 ∙ 공무원 쟁의행위 금지규정 개정 ∙ 결사의 자유 원칙 부합하는 노동관계법의 조속한 개정 ∙ 박창수열사 의문사에 대한 독립적 수사 |
* ILO 의 Country Profiles 에서 필자가 정리 ( 검색일 2017.11.20.) http://www.ilo/. org/dyn/normlex/en/f?p=1000:11110:0::NO:11110:P11110_COUNTRY_ID:103123
다음에서는 Case No.1865 및 Case No.2602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노 동관계법과 정부 ㆍ 법원의 행위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권고한 핵 심내용들을 살펴본다 . Case No.1865 는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충돌하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제반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결사의 자유 위원회 역사상 두 번째로 장기간 다루어지고 있는 결사의 자유 침해 사건으로서, 20여 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국 노동기본권 보장 현실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여러 차례 “ 심각하고 급박한 사건 ”으로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19) Case No.2602 는 한국의 사내하청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ILO 의 기본 원 칙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건이다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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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결사의 자유 위원회 304 차 보고서 (1996); 306 차 보고서 (1997); 307 차 보고서 (1997); 309 차 보고서 (1998); 311 차 보고서 (1998); 320 차 보고서 (2000); 324 차 보고서 (2001); 327 차 보고서 (2002); 331 차 보고서 (2003); 335 차 보고서 (2004); 340 차 보고서 (2006); 346 차 보고서 (2007); 353 차 보고서 (2009); 363차 보고서 (2012); 371 차 보고서 (2014); 382 차 보고서 (2017) 등 .
Ⅲ . ILO 결사의 자유 원칙과 상충하는 주요 쟁점
1. 노동조합을 결성 ㆍ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 제한 21)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 이하 ‘ 노동조합법 ’) 은 제 2 조 제 4 호 단서 라목에서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를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그리고 노동조합법 시 행령 제 9 조 제 2 항에서 ,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 2 조 제 4 호 단서 각목 등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행정관청은 30 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09 년 노동부는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레미콘 ㆍ 덤프트럭 차주 겸 기사 , 화물트럭 차주겸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가 조합원에 포함되 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건설노동조합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다 . 노동부는 2009.1.2. 자율시정명령 공문 발송 이후 , 2009 년에 3 차례 , 2010 년에 2 차례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이 “ 차주의 노조가입 문제를 해결 ” 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 9 조 제 2 항에 따라 ‘ 법 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 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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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결사의 자유 위원회 350 차 보고서 (2008); 355 차 보고서 (2009); 359 차 보고서 (2011); 363 차 보고서 (2012); 374 차 보고서 (2015).
21)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에서의 진정을 다룬 사건에서 노조를 결성 ㆍ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 제한과 관련해서는 , 공무원 및 교원 , 대학교수 , 해고자 및 실업자 , 이주노동자 ,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쟁점이 되어 왔으나 , 여기서는 노동관계법 상 ‘ 근로자가 아닌 자 ’ 및 ‘ 해고된 사람 ’ 과 관련된 쟁점을 주로 다룬다 .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는 이승욱 ㆍ 정인섭 ㆍ 박은정 , 국제노동기준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의 비교 연구 , 노동부 수탁 연구과제보고서 , 2007, 129-133 쪽 참조 .
이에 건설노조 , 운수노조 및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정부는 , 레미콘 ㆍ 화물트럭 차주겸 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들을 인용하였다 . 22)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 3 권을 보장 하는 입법조치를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 안에 대한 의견표명 」 (2007. 10. 16.) 에 대하여,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법 혹은 경제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실행하고 , 이러한 조치의 결과와 한계에 관해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노동법을 도입할지 여부와 도입 시기 , 그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23)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군인과 경찰만을 예외 로 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 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사람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 (the existence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 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농업 노동자나 , 대부분의 자영 노동자 (self-employed workers), 혹은 자유직업종 사자들의 경우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결권을 향유하여야 하는 것이다 . 24) 위원회는 이러한 원칙이 차 주겸 기사인 특수고용 운송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정부에 대하여 , 화물차 차주겸 기사와 같은 자영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의 증진 ㆍ 방어를 위해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노동조합을 통해 , 결사의 자유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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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大判 2000. 10. 6, 2000 다 30240; 大判 2006. 5. 11, 2005 다 20910; 大判 2006. 6. 30, 2004 두 4888; 大判 2006. 9. 8, 2003 두 3871 등 . 그런데 정부 답변에 인 용된 판결 중 2000 다 30240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다툼이 된 사건 이다 .
23) Case No.2602, 결사의 자유 위원회 359 차 보고서 (2011), 352 항 .
24) ILO,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 이하 ‘ Digest ’), 2006, para. 254.
한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 9 조 제 2 항에 근거한 행정관청의 법외노조 통보 조치와 관련하여 ,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이전에 발급된 노조 설립 신고증을 소급하여 노조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며 , 노동조합법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와 혜택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통보일 뿐이라고 하면서 , 이로 인해 행정당국이 노조를 해산하거나 노조 활동을 금지시키지 도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26) 그러나 2010.10.7.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회신한 정부 답변에서는 , 정부의 시정명령을 노조가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면 노조 설립신고증을 취소할 것이고 , 이로 인해 결국 근로자인 다른 대다수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인 다른 조합원들은 노조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고 , 근로자가 아닌 운송차주는 노조에서 탈퇴하여 자체적인 이익집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노조에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 27) 이에 대해 위원회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의 지위와 보호가 박탈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노조의 설립신고 취소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서, 행정당국에 의한 노조의 권리 정지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극단적인 개입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 그러므로 법적 인정을 받은 노조의 등록 (registration) 을 금지하는 결정은, 이 결정에 반하여 상소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상소 없이 만료되거나 상소에 따라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 28)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위원회는 자영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이라는 수단을 포함하여 ILO 협약 제 87 호와 제 98 호에 따른 노조할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 조합원들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조치도 전국건설노조와 전국운수노조에 대해 취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 구체적으로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 9 조 제 2 항을 비롯하여 , 조합원들을 각 노조가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그 어떤 조치도 삼갈 것을 요청하였다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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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ase No.2602, 결사의 자유 위원회 359 차 보고서 (2011), 370 항 (b); 363 차 보고서 (2012), 467 항 (e); 374 차 보고서 (2015), 31 항 (e) 및 (f) 등 참조 .
26) Case No.2602, 결사의 자유 위원회 363 차 보고서 (2012), 452 항 .
27) Case No.2602, 결사의 자유 위원회 359 차 보고서 (2011), 346 항 .
28) ILO, Digest , para. 301.
그러나 2009 년 이후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다. 노동부는 2009~2013 년 4 번에 걸쳐 전국공 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하였는데, 해고자 및 업무총괄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이 핵심적 쟁점이 되었다 . 2013년에는 전교조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규약 변경 명령을 거부하여 법외노 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여러 차례 정부에, 해고자 및 실업자를 ‘ 근로자가 아닌 자 ’ 로 해석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 2 조 제 4 호 단서 라목 ,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의 관련 규정 등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 30)
정부는 2015 년 1 월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의 소에 관해 서울행정법원이 2014.6.19. 기각 결정을 한 것을 인용하면서 , 법원이 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 결성 ㆍ 가입과 관련하여 해고자를 배제하는 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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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ase No.2602, 결사의 자유 위원회 359 차 보고서 (2011), 370 항 (c) 및 (d); 363 차 보고서 (2012), 467 항 (e) 및 (f); 374 차 보고서 (2015), 31 항 (e) 및 (f) 등 참조 .
30) Case No.1865, 결사의 자유 위원회 353 차 보고서 (2009), 749 항 (c); 363 차 보 고서 (2012), 126 항 ; 371 차 보고서 (2014), 53 항 등 ; 382 차 보고서 (2017), 42 항 등 .
31) Case No.1865, 결사의 자유 위원회 382 차 보고서 (2017), 36 항 .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 노동자로부터 조합원이 될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 ” 으며 “ 그러한 규정은 해고된 노조 활동가가 자신의 노조 내에서 조합활동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반 ( 反 ) 노조적 차별행위가 이루어질 위험을 수반하는 것 ” 임을 지적하면서 , “이러한 원칙은 공무원 ,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 ” 라고 강조하였다 .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해고된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존속되는 한 사법부와 행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 노동조합법 , 교원노조법 , 공무원노조법의 해고자의 노조가입 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단호하게 요청하였 다 . 32)
2. 원청을 상대로 한 결사의 자유 행사에 불리한 조치들
파견 ㆍ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침해 문제는 그동안 세 가지 사건이 진정되어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 첫째 , 건설일용노동자를 조직한 지역건설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 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형법상 공갈 ㆍ 협박죄를 적용한 사 건이다 . 33) 정부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 하청업체가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기에 , 건설일용노동자의 단체협약 체결 대상은 원 청업체가 아닌 하청업체가 되어야 하고 , 노조 전임자는 기업에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 기업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임자로 볼 수 없으며 ,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 원청을 상대로 노조가 공갈 ㆍ 협박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임비를 받았으므로 , 형법상의 죄로 구성되어 이에 대한 구속은 노조 탄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34) 이에 대해 위원회는 “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활동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노조 지도자들이나 조합원들을 구금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적 자유는 물론 특히 노조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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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ase No.2829 결사의 자유 위원회 365 차 보고서 (2012), 575 항 ; Case No.1865, 결사의 자유 위원회 382 차 보고서 (2017), 42 항 등 .
33) 건설산업연맹은 1999 년부터 국제건설목공노련의 지원 하에 건설현장 조직화 사업을 전개했다 . 2000 년부터 지역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의 원청과 단협을 체 결하기 시작하여 , 2003 년 당시에는 300 여개 현장에서 원청과 단협을 체결했다 .
2003 년 9 월 17 일 대전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경찰 ㆍ 검찰의 수사를 시작으로 , 9 월 25 일 천안지역건설노조 , 10 월 경기도지역건설노조 , 11 월 경기서부지역건설 노조에 대한 조사와 간부 구속이 진행되었다 .
건설산업연맹이 2004 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한 쟁점은 2 가지였 다 . 하나는 원청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정당성이며 , 둘째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한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하여 노동 관계법이 아니라 , 형법을 적용하여 노조탄압을 하는 문제였다 .
노조활동가들의 구속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의 발전에 불리한 ,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이러한 위협 효과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최근에 행사하기 시작한 , 불안정하며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훨씬 강력할 수 있다 ” 고 지적하면서 , 정부가 적절한 명령을 통해 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즉각 중단시킬 것 , 법원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징역형을 재검토함으로써 , 기소 ㆍ 구금 ㆍ 투옥에 따른 고통과 손실에 대 해 이들에게 보상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또한 , 건설 현장에서 원청업체가 갖는 지배적인 위치와 아울러 지역 및 산업 수준에서 단체교섭이 부재한 상황을 감안하면, 원청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은 전체 건설 현장에서 효율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실현 가능한 선택임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ㆍ 일용직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건설산업에서 고용조건에 관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다 . 35)
두 번째 사건은 현대자동차 , 기륭전자 등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 침해 사건이다 . 2007 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등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 △ 부당노동행위 , 특히 노동조합 설립을 가로막을 목적으로 자행되는 빈번한 해고 , △ 원청 사용자의 지속적 단체교섭 거부 , △ 쟁의행위시 업무방해죄의 적용과 해고 , 구속 ,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 △ 원청 사용자에 의한 물리적 폭력 및 해고당한 노동자가 노조 활동을 위해 원청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각종 가처분 ㆍ 명령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 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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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ase No.1865, 결사의 자유 위원회 340 차 보고서 (2006), 721~725 항 .
35) Case No.1865, 결사의 자유 위원회 340 차 보고서 (2006), 779 항 ; 346 차 보고서 (2007), 806 항 (q); 353 차 보고서 (2009), 749 항 (j) 및 (k) 등 .
이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08 년 , 이 사건을 “ILO 이사회의 특별한 주목을 요청하는 심각하고 위급한 진정건들 ” 의 하나로 다루면서 , 13 개 항에 달하는 매우 포괄적 권고를 한 바 있다 . 먼저 위원회는 모든 노동자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자신들의 자주적인 선택에 따라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36) ,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에 대응하여 원청이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통해 반노조적 차별 행위와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정부가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 그리고 만약 이러한 진정 내용이 확인된다면 , 최우선적 구제책으로서 해고된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 또한 , 만약 객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조합 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사법부가 결정한다면 , 그동안 조합원이 고통 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 반 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사용자에게 가함으 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또한 위원회는 , 원청업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고용관계가 없다면서 교섭을 거부하고 , 하청업체 역시 자신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 기간과 노동조건을 통제하지 않는다면서 교섭을 거부하는 “ 진퇴양난의 상황 ” 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빠져 있으며 ,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암묵적으로 지지 하고 있다는 진정 내용에 관해서 정부의 답변이 없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 그러면서 위원회는 , 적절한 조치를 통해 노동법 상 보장된 결사 의 자유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 하청노동자를 조직한 노동조합이 자신들이 대표하는 이들의 생활 ㆍ 노동 조건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역할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위원회는 원청회사에 단체교섭 성사를 위해 노조 인정을 요구하 는 목적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 37) 이러한 파업 참여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적법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한 심각한 고용상의 차별이며 , 이는 ILO 제 98 호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그리고 만약 이들 노동자들이 “ 제 3 자 ” 즉 원청회 사를 대상으로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해고된 것으로 판명된다면 , 이들에 대한 임금 손실 없는 원직복직 내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사용자 에게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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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모든 노동자들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이든 , 기간을 정한 고용이든 또는 하청 (contract) 고용이든 여하의 차별 없이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이런 단체에 가입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ILO, Digest , para.255).”
덧붙여 위원회는 , 향후 법원이 해고된 노조 간부들이 사업장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받을 때 , 노동자대표들이 사업 장의 운영을 방해함이 없이 자신들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의 행사를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하도급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기제를 정부가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 관련 노조와 파견 ㆍ 하청노동자의 고용기간과
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단체교섭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38)
세 번째 가장 최근에 제기된 사건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노동 자들의 결사의 자유 침해 건이다 . 금속노조 등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에 대해 하청업체와의 계약 해지 ㆍ 노조 탈퇴 위협 , 노조 간부의 해고 등 “ 무노조 ” 정책을 관철시키고 있으며 , 지회와의 단 체교섭 거부 및 단체협약 불이행을 하며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는 진정을 2013 년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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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피고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당사자인 노동쟁의와 관련되지 않은 파업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 .” (ILO, Digest , paras 521, 535 and 538 등 참조 ).
38) Case No.2602, 결사의 자유 위원회 350 차 보고서 (2008), 703 항 ; 355 차 보고 서 (2009), 678 항 ; 359 차 보고서 (2011), 370 항 (e); 363 차 보고서 (2012), 467 항 ; 374 차 보고서 (2015), 48 항 등 .
정부와 경총은 2017 년 1 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337 명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기각 하며 원고가 삼성전자서비스와 묵시적인 고용관계에 있다거나 파견근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답변했다 . 39)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특정 노동관계가 한국 법에 따른 ‘ 불법파견 ’ 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노동관계가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ㆍ 단체교섭권을 효과적으로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이런 점에서 위원회는 , 정규직이든 , 기간제든 ,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든 고용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며 , 정부가 이 사건에서 제기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장애물을 충분히 고려하 여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위원회는 단결권은 해당 조직의 조합원이나 지도부가 어떠한 폭력이나 억압 , 협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노조 가입 또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협박은 해당 노동자의 고용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선택에 의한 노조가입을 단념시킬 수 있고 따라서 단결권을 침해한다 . 40)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위원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협박 , 탄압 , 위협 , 혹은 여타 형태의 노조탄압 관행에 관한 의혹이 남아있다면 정부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과 해당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러한 심각한 노조탄압 행위가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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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Case No.3047, 결사의 자유 위원회 381 차 보고서 (2017), 359 항 .
40) “ 노동조합 가입이나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상대로 한 괴롭 힘이나 위협행위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한 대우에 반드시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단결권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 (ILO, Digest , paras. 44 and 786 참조 )
41) Case No.3047, 결사의 자유 위원회 381 차 보고서 (2017), 362 항 등 .
3.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
1996 년부터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제 1865 호 사건과 관련하여 , 민주노총은 2011 년 추가로 개정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등에 관해 진정하였다 . 여기서 진정인은 (i) 복수노조 하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며 , (ii) 소수노조는 산별교섭에 참가할 수 없으며 , (iii) 개정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조항은 교섭 대표에게 단체교섭권 뿐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권 ,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 노사관계 관련 모든 권리와 권한을 위임하며 노조 활동 보장은 이들에게 집중되어 , 소수노조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 ,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는 사 실상 부정되며 , (iv) 교섭대표가 없는 노조 또는 교섭대표는 있으나 다수 노조가 아닌 노조는 다른 노조가 파업할 의지가 없을 경우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고 , 다수노조 지위를 지니고 교섭대표가 된 노조라고 할지라 도 파업권은 다른 노조 조합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만 파업할 수 있으며 , (v) 교섭단위 분리는 노동 조건이 다른 노조 사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노조의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한 사업장에서 일관된 노동조건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 ② 사용자가 동의하면 복수의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으며 , ③ 산별 교섭을 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예외로 하는 것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불공정하고, 일관된 노동조건을 침해할 수 있으며 , ④ 소수노조도 다수노조가 없을 시 교섭 대표단 내에서 발언권을 지니고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⑤ 대표노조가 주도하고 복수노조의 모든 조합원의 과반수가 지지하는 쟁의 행위 절차는 합리적이며 , ⑥ 국내법이 사용자의 개입과 부당노동행위를 제어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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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ase No.1865, 결사의 자유 위원회 363 차 보고서 (2012), 88~100 항 .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 가장 대표적인 노조가 배타적인 권리를 지니는 단체교섭제도와 , 한 사업장 내에서 복수의 노조가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 양자 모두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노조에 대한 결정은 편파성과 남 용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사전에 정해진 정확한 기준에 근 거해야 하며 , 43) 노조간 구별은 단체교섭 , 당국과의 협의 , 국제기구에의 파견 대표의 임명 목적 등을 위해서 일정정도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 따라서 위원회는 , 배타적 교섭대표를 선임하는 제도 하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 노조가 없을 경우 단체교섭권은 해당 교섭 단위 내 모든 노조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 단체교섭권을 부여받지 못한 노조도 자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자기 조합원을 대변 하고 개별적인 이의제기에서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위원회는 진정인이 적시한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라 발생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부 답변이 없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 정부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예방 또는 제재하기 위해 모든 관련 사회적 파트너들과 함께 제기된 사건들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 44)
또한 위원회는 파업권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노동쟁 의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 노동자와 노동자조직은 필요하다면 보다 넓은 맥락에서 조합원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ㆍ 경제적 사안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45)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파업행위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쟁의 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고 , 파업의 정당성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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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관련하여 ILO 는 배타적 교섭대표를 선정하는 규정에 관하여 (a) 그러한 선정은 독립된 기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 (b) 해당 교섭단위 내의 모든 근로 자의 과반수 투표 (a majority vote of the employees in the unit concerned) 로 대표노조를 선택하며 , (c) 충분한 다수표를 얻지 못한 노조가 일정 기간 후에는 새로운 대표노조 선정 투표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 (d) 대표 노조 이외의 새로운 노조도 합리적 기간 ( 종종 12 개월 ) 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 운 대표노조 선출투표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IL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 1994, para. 240; ILO, Digest , 2006, para.969).
44) ILO, Digest , paras. 354, 950 and 976 참조 . 45) ILO, Digest , paras. 531 and 535 참조 .
4.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노동조합법은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에 한하여 민ㆍ형사상 면책을 부여하지만 , 법원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써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의 방법에 의한 단순파업을 이유로 해서 조합원들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추궁이 이 루어지고 있다 . 47) 이에 관해 제기된 여러 사건에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 48)
위원회는 파업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은 노동자들을 민 ㆍ 형사상 소송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파업 파괴를 목표로 하는 대체인 력 투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업노동자와 그들 의 노조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에 , 노동자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사회 ㆍ 경제적 문제에 대해 파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업의 목적 정당성에 대한 현재의 협소한 해석을 폐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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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Case No.1865, 결사의 자유 위원회 363 차 보고서 (2012), 115~118 항 . 47) 한국 관련 사건들을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종종 “ 심각하고 긴급한 사안 ” 들 로 분류돼 왔는데 , 이는 한국에서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조합원 및 노조 간부의 구속이 빈발하고 있는 점과 관련이 깊다 . ILO 는 개인의 자유 및 안전의 권리 , 자의적 구속 및 감금으로부터의 자유 , 의 견 및 표현의 자유 , 집회의 자유 등을 노동조합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전제되어 야 할 필수적 시민적 자유로 보고 있다 (ILO, “The Resolution concerning Trade Union Rights and their Relations to Civil Liberties”, pp.733-736). 48) Case No.1865, 결사의 자유 위원회 304 차 보고서 (1996); 306 차 보고서 (1997); 307 차 보고서 (1997) ; 309 차 보고서 (1998); 311 차 보고서 (311); 320 차 보고서 (2000); 324 차 보고서 (2001); 327 차 보고서 (2002); 331 차 보고서 (2003); 335 차 보고서 (2004), 834 항 ; 340 차 보고서 (2006); 346 차 보고서 (2007); 353 차 보고서 (2009); 363 차 보고서 (2012); 371 차 보고서 (2014); 382 차 보고서 (2017) 등 .
한편 위원회는 정부가 답변서에서 언급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관한 새 로운 대법원 판례 , 즉 “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 유의사가 제압 ㆍ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파업만이 업무방해죄로 간주된다 ”( 大判 2011.3.17, 2007 도 482) 는 기준이 지나치게 넓고 평화 적 파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특히 , 파업에 대한 제한을 업무 ㆍ 거래 방해와 연계시킬 경우 정당한 파업이 폭 넓게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49) 또한 위원회는 설사 장기간의 사법절차 끝에 법원이 형법 314 조 제 1 항을 좁게 해석하여 무죄 선고 를 하더라도 기소와 재판 , 체포와 구금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 따라 서 위원회는 정부가 형법 314 조를 재검토하고 해당 조항이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 그리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 특히 위원회는 정부가 입법조치 이전이라도 평화적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 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업 무방해죄를 적용한 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하였다 .
또한 위원회는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점과 , 불의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용자를 압 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파업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노동자에게 도 상당한 희생을 요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 따라서 위원회는 이와 같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에 미칠 중대한 효과에 우려를 표하면서 , 현대자동차 등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요구 와 권리를 포기하도록 ( 예를 들어 , 부당해고 소송을 취하한다든지 , 하청노 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한다든지 , 혹은 잔업 거부를 취소 한다든지 등 ) 하기 위한 위협으로서 , 업무방해 규정에 기반하여 터무니없 는 액수의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다는 진정 내용에 대해 정부가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과 ,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 나아가 법원이 노사관계의 맥락과 건설적인 노사관계 분위기 구축을 위한 필요성 , 그리고 이들 손 해배상 소송건들이 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들을 단념하도록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본 진정 내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다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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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ILO, Digest , paras. 521 and 592 참조 ).
Ⅳ .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당면과제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ILO 결사의 자유 원칙은 20 세기 초부터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인정되어 온 것으로서 , 87호 및 98호 협약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 한국 에서의 노조할 권리 및 단체교섭권의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 한국이 ILO 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 한국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포함한 ILO 헌장과 필라델피아 선언에 명시된 기본 원칙을 수용하였으며 , 한국 정부에게 결사의 자유 원칙을 지킬 궁극적 책임이 있음 ” 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왔다 . 51)
한국의 ILO 가입 이후 26 년간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의 노조가 진정한 사건들을 검토하고 매우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권고를 내놓았다 . 위원회는 노 ㆍ 사 ㆍ 정 삼자주의로 구성되고 해당국가의 진정 사건에 대해 노 ㆍ 사 ㆍ 정이 제출한 진정 및 답변 내용을 검토하며 합의 (consensus) 에 의한 결론 도출과 권고 발표의 절차를 거친다 . 한국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는 결사의 자유 원칙을 한국의 노동관계의 쟁점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ILO 감독기구의 판례 법리로 볼 수 있다 . 위원회의 권고가 ‘ 직접적으로 법적인 ’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 ILO 회원국으로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결사의 자유 원칙의 국내법적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권위를 가지는 점 역시 명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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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결사의 자유 위원회 382 차 보고서 (2017), 93 및 95 항 ; 363 차 보고서 (2012), 93 항 , 458 항 , 464~467 항 ; 355 차 보고서 (2009), 678 항 ; 350 차 보고서 (2008), 730 항 등 .
51) 결사의 자유 위원회 359 차 보고서 (2011), 368 항 등 .
그동안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 노동관계법 ㆍ 제도에서의 여러 쟁점들 , 특히 노동조합을 결성 ㆍ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제한 , 공무원과 교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 복수노조 설립의 제 한 , 제 3 자 개입금지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및 쟁의 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관한 협소한 해석 ,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파업권 제한 , 노조활동 ㆍ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및 조합원에 대한 구금과 구속 ㆍ 형사처벌 ,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결사의 자유 침해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고 예방적인 조치의 부재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일관된 권고를 내려 왔다 . 2000 년대 이후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의 문제 ,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결사의 자유 보장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한국에서 하청 노동 등 비정규직 고용이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 를 제기하면서 , 비정규직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 특히 단체교섭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왔다 .
이러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에 대해 정부는 대체로 ,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거나 , 관련법 조항만을 선별적으로 나열하거나 ,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이유로 결사의 자유 침해를 부인하거나 ,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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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례로 Case No.2602 사건에 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350 차 보고서 (2008) 의 권고사항에 대해 노동부는 “ 동 건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없거나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원청업체에 대해 노조가 단체교 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 원이 소정절차에 따라 형사상 ㆍ 민사상 판결을 내린 것 ” 이라고 반박하는 보도 자료 (‘ 사내하도급 관련 ILO 권고내용에 대한 ’08.7.3 민노총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설명 [2008. 7. 3.]’) 를 발표한 바 있다 .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 ,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에 대해서 , “ILO 권고 중 일부는 각 나라마다의 제도 및 문화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기준 을 일률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 고용노동부 보도 설명자료 [2015.11.27.]) 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
그러나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여러 권고에서 나타나듯이 ,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입법적 조치 이외에도 정부와 법원이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노동기본권 보장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들도 많이 있다 .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 우선 노동조합법 상 ‘ 근로자 ’ 를 현재 특정한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협소하게 해석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거나 ‘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 통보를 하는 노동부의 행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 53) 이러한 노동부의 해석은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을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달리 보면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도 노동 3 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대법원 판례 54) 와도 상충되는 것이다 .
둘째 , ILO 는 한국 정부에 대한 다양한 권고에서 단체교섭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의 메커니즘을 개발 ㆍ 촉진할 것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관련 당사자 간 단체교섭을 촉진 ㆍ 보장할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이에 관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고 , 오히려 지난한 과정을 거쳐 노 ㆍ 사 간 형성되고 있는 단체교섭 관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건설노조 및 공공운수노조에 내린 규약 시정명령이 단적인 예이다 . 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위협은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 축시키고 노ㆍ사 간 단체교섭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또한 최근에는 전국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 요구를 하며 단체교섭을 벌였다는 이유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상 공동공갈 ㆍ 공동강요 ㆍ 공동협박 등의 범죄 혐의로 기소 ㆍ 구속하는 사건마저 벌어졌다 . 55) 이와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조활동가들의 구속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의 발전에 불리한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이러한 위협 효과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최근에 행사하고 있는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훨씬 강력할 수 있다 ” 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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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 자유직업인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 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 이라고 하면서 , 그 사례로 보험모 집인 , 레미콘 지입차주 , 학습지 교사 등을 들고 있다 ( 고용노동부 , 집단적 노 사관계 업무매뉴얼 , 2016, 40 쪽 ).
54) 大判 2004. 2. 27, 2001 두 8568; 大判 2014. 2. 13, 2011 다 78804; 大判 2014.
3. 27, 2011 두 23139; 大判 2015. 1. 29, 2012 두 28247 등 .
셋째 , 그동안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다양한 차원에서 벌어지는 반조합 적 차별행위와 지배개입에 관해 독립적 수사를 진행하고 ,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임금 손실 없는 원직복직 및 해당 조합원 ㆍ 노동조합 이 겪은 고통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부당노동행위 를 저지른 자에 대한 충분한 제재를 통한 재발 방지를 주문하여 왔다 . 동시에 위원회는 이러한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보고하 지 않는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 전히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가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부당노동행 위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검찰의 수사 ㆍ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 또한 어렵게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도 사용자에 대한 미약한 제재로 인해 실질적 제재 내지 예방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올해 다시 한 번 결사의 자유 협약 등의 비준을 약속하였다 .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내 법 ㆍ 제도를 이에 부 합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 협약 비준 이전이라도 정부 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 그리고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 하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개정안 56) 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결사의 자유 , ILO, 87 호 협약 , 98 호 협약 ,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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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이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는 윤애림 , “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 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 민주법학 , 제 62 호 , 2016 참조 .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전국건설노조와 국제건설목공노련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추가적 진정을 준비 중이다 .
56)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0655;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1498;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2679;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의 안번호 2005441 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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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Its Relevance in Korea
Yun, Aelim *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ratified either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or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since it became the member Stat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 1991. The Government has promised to ratify Conventions Nos 87 and 98 since the ILO High-Level Tripartite Mission visited the country in 1998. Meanwhile, 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CFA) has examined several cases which were complained by Korean trade unions, and has requested the Government to ensure freedom of association.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 that freedom of association is a basic human right, as the ILO Constitution as well as the 1998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has affirmed. Therefore, all members, even if they have not ratified the relevant Conventions, have an obligation to promote and to realize the principles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To develop this argument, this article analyses the cases submitted to the CFA by Korean trade unions, and reviews the Recommendations of the CFA and the implementation by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regarding the Case Nos 1865 and 2602. Such urgent issues are
examined, as the scope of “workers” who have the right to organise without distinction whatsoever;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with regard to work arrangement involving multiple entities; the unification of the bargaining channel and freedom of association; and, objective of the strike and the sanction by reason of “obstruction of business” under the criminal law.
In conclusion, this article recall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to respect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and requests of the ILO supervisory bodies, even before ratifying the core ILO Conventions.
Key Words: freedom of associati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Convention No. 87, ILO Convention No. 98
* Research Fellow, Centre for Labour & Welfare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