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제주의와 인수주의 | ||
|
소멸되는 권리 |
인수되는 권리 |
1 |
저당권(근저당) |
유치권, 예고등기 |
2 |
일정한 범위의 전세권(삭제) |
|
3 |
말소기준권리 보다 뒤에 설정된 등기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등기 |
4 |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경우 |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경우 |
5 |
가압류, 압류, 소유권 이전 담보가 등기 |
법정지상권 |
소멸되는 권리란 : 낙찰로 인하여 소멸되는 권리 | ||
■배당순위 | ||
---|---|---|
1순위: 소액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 최종3월분 임금 등 채권 2순위: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동 가산금( 당해세) 3순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4순위: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조세 다음순위의 공과금 6순위: 일반채권 |
■권리변동변수 | |
- 대위변제가능성 : 말소기준권리가 후순의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적은경우 | |
■경매에 있어서의 가등기 | |
가등기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매 예약을 하고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다른 하나는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담보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이 경매대상목적물이 됨에는 지장이 없다.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도 담보가등기는 경락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후 말소되므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게 된다. 근저당설정등기보다 후에 된 가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낙찰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경매법원으로부터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므로(대판 1980.12.30. 80마491), 가등기권리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로서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권자에게 가등기권자가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권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락에 의하여 말소되지 아니하며, 설령 경매가 종료되더라도 가등기권자가 추후에 본등기를 경료하면 낙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게 되므로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등기부상 담보가등기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가등기가 경매신청 기입등기 또는 최선순위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보다 먼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응찰하고자 할 경우 경매물건명세서를 자세히 분석하여야 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가 있지 아니한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것으로 보게되므로 이때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그 입찰에 응찰하여서는 아니된다. | |
■권리분석 요령 | |
첫째 저당권보다 우선한 권리가 있을 경우는 일단 피하는 것이 좋다. | |
■임차인의 전입일을 아는 방법 | |
경매에 참가하여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건의 소재지 동사무소에서 경매정보 지, 일간신문에 공고된 법원의 공고문,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세대별주민등록색인부 (물적장부로서 임차인 1인이 아닌 한동의 건물 전체에 전입신고된 사람들의 현황을 알 아 볼 수 있는 전산처리 장부)에 등재된 사람들의 전입일과 세대주를 열람하고 메모 할 수 있습니다. | |
■권리분석 실예 | |
▶실예1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배당금◀ 가압류등기시보다 나중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실예2 대위변제가 가능 한 경우◀ ┌──────┬───────────┬────┬───────────┐ │ 사건번호 │ 소재지 │ 종 별 │ 면적 │ │ 권리-청구 │ │ │ (평방) │ ├────--─┼───────────┼────┼───────────┤ │98-20705 │은형 응암동 36-67 │ 다세대 │ 대 24.71/173 │ │--------- │녹번2층가호 │ │ 건35.46(방2) │국민은행 │(통칭:201호) │ │ (3층-86.3.2준공) │ │조현철 │*은평국교남측 250M │ │ │ │ 2600만 │*유류보일러 │ │ │ │ │*도계도로접함 │ │ │ ├──────┴───┬───────┴──┬─┴───────────┤ │ 입주자-임차금 │감정평가액/경매결과 │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 │ -입주일(만) │ │ │ ├──────────┼──────────┼─────────────┤ │김기혼 2000 96. 6.16│ 45,000,000 │ ·가압 97. 8.17국민상호 │ │이부경 900 98.10.24│ 한국감정 │ 기업은행외11건 │ │ ├────── │ ·압류 98.9.26은평구 │ │ │99. 2. 9유찰 │ ·임의 98.12.24국민은행 │ │ │98.03. 9유찰 │ ·저당 90. 6. 3주택은행 │ │ │ │ 650만 남가좌동 │ │ │최저경매가 │ ·저당 97. 3.25국민영업 │ │ │11,200,000 │ 2600만 │ └──────────┴──────────┴─────────────┘ 입찰 참여 판단 ┌──────────────────┐ │ 1. 등기 부분 : 깨끗 │ │ 2. 임대차 부분 : 유동적 │ │ 추가부담 2000만원 │ │ 3. 의견 종합 : 안전 │ └──────────────────┘ 겉은 멀쩡한데 속이 곪은 사과다. 섣불리 달려들다가는 큰 코 다친다. 세입자 김기흔의 임차보증금 2천만원을 덤터기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지식하게 경매를 배운 사람이라면 "임대차와 등기권리를 포함해 가장 앞선 권리가 90. 6. 3 에 설정된 주택은행의 1순위 저당권이다. 따라서 1순위 저당 이후의 모든 권리가 말 소되면 권리관계에 흠집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고 생각하기 쉽다. 맞는 말이다. 대위 변제 전의 순위표에서 처럼 모든 권리는 말소된다. 그러나 세입자 김기흔의 입장에서 생 각해 보자. 이대로 있다가는 2천만원 중 7백만원만 받고 쫓겨날 판이다. 주택은행의 1순 위 저당만 없으면 97. 3. 25 설정된 국민은행의 저당이 1순위 저당으로 올라서고 자신은 국민은행의 저당일보다 먼저 입주한 관계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다. 대위변제 전의 순위표 ┌───┬─────┬───────┬──────┐ │ 순위 │ 일자 │ 권리 내용 │ 소멸 여부 │ ├───┼─────┼───────┼──────┤ │ 1 │ 90.06.03│ 저당 650만 │ 소멸 │ ├───┼─────┼───────┼──────┤ │ 2 │ 90.06.16│ 임차 2000만 │ 소멸 │ ├───┼─────┼───────┼──────┤ │ 3 │90.06.18 │ 저당 2000만 │ 소멸 │ ├───┼─────┼───────┼──────┤ │ 4 │ 97.03.25 │ 저당 2600만│ 소멸 │ ├───┼─────┼───────┼──────┤ │ 5 │ 97.08.17│ 가압류 │ 소멸 │ ├───┼─────┼───────┼──────┤ │ 6 │ 97.09.26│ 압류 │ 소멸 │ ├───┼─────┼───────┼──────┤ │ 7 │ 97.10.24│ 임차 900만 │ 소멸 │ └───┴─────┴───────┴──────┘ 생각이 미치면 다음은 행동이다. 자신이 직접 주택은행에 6백50만원을 갚아버리고 주택은 행의 저당권을 말소시키면 된다. <대위변제 후의 순위표>에서 보듯 6백50만원을 대신 갚 고 1순위로 올라 앉아 2천만원의 보증금을 지킨 셈이다. 전문용어로 `대위변제' 라고 한 다. ┌──────────────────────────────────────┐ │ ☞ 제3취득자 변제권 │ │ │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임차권)을 취득 │ │ 한 제3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라 한다. │ │ 채무자의 변제불능으로 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제3취득자의 권리는 상실된다. 이 │ │ 경우 민법은 제3취득자가 적극적으로 피담보채권(원 소유자의 부채)을 변제하고 │ │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여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 │ 때 피담보채권(원 소유자의 부채)을 변제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 │ │ (원 소유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채무를 되받아 내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 │ │ 쉽게 얘기하면 이렇다. 홍길동은 집을 담보로 김갑돌에게 1000만원을 빌렸다. │ │ 그 뒤 김철수는 홍길동의 집에 4000만원을 주고 세를 들었다. 김갑돌은 홍길동이│ │ 빚을 갚지 않자 경매를 신청했다. 이 때 세입자 김철수는 집 주인 홍길동의 빚을│ │ 갚고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세입자의 권리를 제3취득자 변제권이라고│ │ 한다. │ └──────────────────────────────────────┘ ┌──────────────────────────────────────┐ │ 대위변제(代位辨濟) │ │ │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할 때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손해배상청구권, 이행청구권 등) 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대위변제라 한다. │ │쉽게 말해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갚은 돈 만큼의 권리가 채권자로부터 제3채무│ │자에게 이동되는 것을 뜻한다. │ │ │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물상보증인 등과 같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신 갚 │ │은 채무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인수받아 채무자에 │ │게 행사하는 것이다. │ └──────────────────────────────────────┘ | |
실예3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우 ┌──────┬───────────┬────┬───────────┐ │ 사건번호 │ 소재지 │ 종 별 │ 면적 │ │ 권리-청구 │ │ │ (평방) │ ├──────┼───────────┼────┼───────────┤ │98-23392 │영등포 여의도동 30-2 │ 아파트 │ 대 25.81/10741 │ │----------│삼부11동11071호 │ │ 건 146.68(15평형방5) │ │미원통상 │ │ │ (15층-77. 6.29준공) │ │참한무역 │*여의도고교남서측 │ │ │ │박우영* │ │ │ │ ├──────┴───┬───────┴──┬─┴───────────┤ │ 입주자-임차금 │감정평가액/경매결과 │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 │ -입주일(만) │ │ │ ├──────────┼──────────┼─────────────┤ │ │ 390,000,000 │·가등 91. 9.10 부산은행 │ │ │ 대한감정 │·가등 92. 9. 5 대한생명 │ │ ├─────── │·임의 98.11.26 미원통상 │ │ │99.02.10 유찰 │·저당 92. 4. 8 미원통상 │ │ │99.03.17 유찰 │ 15000만 │ │ │ │ │ │ │최저경매가 │ │ │ │249,600,0000 │ │ └──────────┴──────────┴─────────────┘ 입찰 참여 판단 ┌────────────────────┐ │ 1. 등 기 부 분 : 선순위 가등기 잔존 │ │ 2. 임대차 부분 : 미확인 │ └────────────────────┘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경 매뒤에도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고 잔존한다면 사상누각에 볼과하다. 언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빼앗아 가버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에 속한 다. <순위표> ┌───┬─────┬───────┬──────┐ │ 순위 │ 일자 │ 권리 내용 │ 소멸 여부 │ ├───┼─────┼───────┼──────┤ │ 1 │ 91.09.10 │ 가등기 │ 소멸안됨 │ ├───┼─────┼───────┼──────┤ │ 2 │ 92.04.08 │ 저당 15000만 │ 소멸 │ ├───┼─────┼───────┼──────┤ │ 3 │ 92.09.05 │ 가압류 │ 소멸 │ └───┴─────┴───────┴──────┘ <순위표>에서 보듯 저당권이 기준이 돼 저당권을 포함한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따라서 2순위 자당권과 3순위 가압류는 경매가 집행되면 등기부에서 자취를 감춘다. 그러 나 1순위의 가등기는 저당권보다 성립일자가 빨라 소멸되지 않고 살아 남는다. 본등기가 실행될 경우 낙찰자는 한푼도 받지 못하고 부동산을 빼앗기는 꼴이 된다. 경매에 참여하는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선순위 가등기가 있을 경우 입찰참여불가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 |
실예4 입주일자를 알수 없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 │ 사건번호 │ 소재지 │ 종 별 │ 면적 │ │ 권리-청구 │ │ │ (평방) │ ├──────┼───────────┼────┼────────────┤ │98-26647 │서초방배동 980-16 │ 주택 │ 대 186.1 │ │ -------- │*이수중교남동측 │ │1층84.07(방3) │ │한일은행 │*동,서측6M도로접함 │ │2층69.55(방3) │ │박종대 │*일반주거지역 │ │지층84.07(방4) │ │ 22437만 │*유류보일러-1,2층 │ │제시외창고5.1 │ │보증금:20% │*연탄보일러-지하 │ │변소4.5,차고3.6(82.4.15 │ │ │(12월:231.000.000) │ │ 준공) │ ├──────┴───┬───────┴──┬─┴────────────┤ │ 입주자-임차금 │감정평가액/경매결과 │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 │ -입주일(만) │ │ │ ├──────────┼──────────┼──────────────┤ │서성수 2000 │334.754.000 │ ·가압98.1.17김충락 │ │ 97.10.22 │ 한국감정 │ 신용보증외2건 │ │조진훈 4000 ├────── │ ·임의98.08.1한일은행 │ │ 97.04.08 │98.10.11유찰 │ ·저당96.6.23한일이천 │ │장동연 2000 │ │ 28000만 │ │ 95.08.14 │98.11.08유찰 │ ·저당96.10.14한일이천 │ │김현석 2000 │ │ 3200만외2800만 │ │ 94.10.26 │98.12.13낙찰 │ ·저당97.6.28박광자 │ │서순수 2000 │최저경매가 │ 2250만 │ │ │ 214.430.000 │ │ │ │ │ │ │ │ │ │ │ │ │ │ └──────────┴──────────┴──────────────┘ 입찰 참여 판단 1.등기 부분 : 깨끗 2.임대차 부분 : 추가부담액 4000만원+2000만원(?) 3.의견 종합 : {위험} 박종대는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한일은행에서 2억2437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 해 경매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등기권리는 깨끗하다. 등기부상 최 선순위 저당권 이후의 권리는 경매결과 모두 말소된다 는 소제주의 원칙에 따라 한일은행의 1순위 저당일자(96. 6. 23)를 포함한 등기상의 얽히 고 설킨 권리는 전부 말소된다. ┌───┬──────┬──────────┬──────┐ │ 순위 │ 일자 │ 권리내용 │ 소멸여부 │ ├───┼──────┼──────────┼──────┤ │ 1 │ 94.10.26 │ 임차 2000만 │ 소멸안됨 │ ├───┼──────┼──────────┼──────┤ │ 2 │ 95.08.14 │ 임차 2000만 │ 소멸안됨 │ ├───┼──────┼──────────┼──────┤ │ 3 │ 00.00.00 │ 임차 2000만 │ 소멸안됨 │ ├───┼──────┼──────────┼──────┤ │ 4 │ 96.06.23 │ 저당 28000만 │ 소멸 │ ├───┼──────┼──────────┼──────┤ │ 5 │ 96.10.14 │ 저당 6000만 │ 소멸 │ ├───┼──────┼──────────┼──────┤ │ 6 │ 97.06.28 │ 저당 2250만 │ 소멸 │ ├───┼──────┼──────────┼──────┤ │ 7 │ 97.04.08 │ 임차 4000만 │ 소멸 │ ├───┼──────┼──────────┼──────┤ │ 8 │ 97.10.22 │ 임차 2000만 │ 소멸 │ ├───┼──────┼──────────┼──────┤ │ 9 │ 98.01.17 │ 가압류 │ 소멸 │ └───┴──────┴──────────┴──────┘ 문제는 임대차 관계다. <순위표>에서 보듯 최 선순위 저당일자(96. 6. 23)보다 빠른 세입 자의 임차보증금은 낙찰자의 몫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입자가 장동연(95. 8. 14)과 김 현석(94. 10.26)으로 이들의 보증금 합계 4천만원이 낙찰자의 낙찰대금 외 추가부담액이 된다. 또 세입자 서순수는 보증금만 2천만원으로 올라있고 입주일 확인이 안됐다. 경매당 일 입찰 목록에 첨부돼 있는 서순수 주민등록표를 통해 입주일을 확인해야 하는데 최 선 순위 저당일자(96. 6. 23)보다 먼저 입주했으면 서순수의 보증금 2천만원 역시 낙찰자의 몫이 된다. 따라서 입찰참여의 최종판단은 임차금의 부담이 있는 관계로 "위험"신호를 보낸다.▲ | |
실예5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
| |
▶ 실예6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경우의 낙찰자 부담금 ◀ ┌──────┬───────────┬────┬───────────┐ │ 사건번호 │ 소재지 │ 종 별 │ 면적 │ │ 권리-청구 │ │ │ (평방) │ ├──────┼───────────┼────┼───────────┤ │98-34228 │관악봉천동66-191 │ 주택 │ 대 119 │ │ -------- │ │ │ 1층66.12(방3) │ │미주상호 │*봉천국교남서측 │ │ 2층68. 1(방2) │ │정택호 │*동측,남측3-4M │ │ 3층46.88.31 │ │이종현 │ 도로접함 │ │ 제시외건13.6 │ │ 6300만 │*연탄/유류보일러 │ │ (73.12.23준공) │ ├──────┴───┬───────┴──┬─┴───────────┤ │ 입주자-임차금 │감정평가액/경매결과 │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 │ -입주일(만) │ │ │ ├──────────┼──────────┼─────────────┤ │김한겸 1700 │207.089.680 │ ·가압98.8.24삼성카드 │ │ 94.11.20 │ 아세아감정 │ ·가압98.9.28대한보증 │ │이재린 1000 ├────── │ ·임의98.10.4미주상호 │ │ 96.03.28 │99.01.12유찰 │ ·저당97.7.19미주상호 │ │황종선 3500 │ │ 9100만 │ │ 96.03.28 │99.02.16유찰 │ ·전세97.7.28김한겸 │ │박현규 1500 │ │ 1700만 │ │ 93.04.20 │99.03.16유찰 │ ·전세97.07.28황종선 │ │ │최저경매가 │ 3500만 │ │ │ 106.004.316 │ ·전세97.07.28박현규 │ │ │ │ 1500만 │ │ │ │ ·저당97.9.6이현희 │ │ │ │ 1억 │ └──────────┴──────────┴─────────────┘ 입찰 참여 판단 1.등기 부분 : 깨끗 2.임대차 부분 : 추가부담 3700만원 3.의견 종합 : {위험} '등기 = 깨끗' 한 물건이다. 등기부상 권리중 미주상호 신용금고의 저당권이 97. 07. 19 설정돼 가장 빠른 권리이다. 경매가 집행되면 이 날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말소 대상이다. 그러나 임대차 관계는 세입자 전부의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내야 하는 불량 물건이 다. ┌───┬──────┬──────────┬──────┐ │ 순위 │ 일자 │ 권리 내용 │ 소멸여부 │ ├───┼──────┼──────────┼──────┤ │ 1 │ 93.04.20 │임차1500만(박현규) │ 소멸안됨 │ ├───┼──────┼──────────┼──────┤ │ 2 │ 94.11.20 │임차1700만(김한겸) │ 소멸안됨 │ ├───┼──────┼──────────┼──────┤ │ 3 │ 96.03.28 │ 임차 1000만 │ 소멸안됨 │ ├───┼──────┼──────────┼──────┤ │ 4 │ 96.03.28 │임차 3500만(황종선) │ 소멸안됨 │ ├───┼──────┼──────────┼──────┤ │ 5 │ 97.07.19 │ 저당 9100만 │ 소멸 │ ├───┼──────┼──────────┼──────┤ │ 6 │ 97.07.28 │전세권1700만(김한겸)│ 소멸 │ ├───┼──────┼──────────┼──────┤ │ 7 │ 97.07.28 │전세권3500만(황종선)│ 소멸 │ ├───┼──────┼──────────┼──────┤ │ 8 │ 97.07.28 │전세권1500만(박현규)│ 소멸 │ ├───┼──────┼──────────┼──────┤ │ 9 │ 97.09.06 │ 저당 10000만 │ 소멸 │ └───┴──────┴──────────┴──────┘ <순위표>에서 보듯 세입자 4가구의 입주일자가 미주상호 신용금고의 선순위 저당일 97. 7. 19보다 빨라 인수주의 원칙이 세입자 전부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의 임차보증금 총 액 7700만원을 낙찰자가 추가부담해야 한다. 세입자 4가구중 3가구가 전세권을 설정해 놓았으나 이들은 1순위 저당일(97. 7. 19)보다 먼저 대항력 (입주 + 주민등록)을 갖춘 까닭에 굳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임차보증 금을 보호받는다. 전세권 설정비만 수십만원씩 날린 셈이다. 다만 전세권은 경매대금에서 직접 전세금을 챙길 수 있는 장치가 된다. 낙찰가가 최저경 매가대로 1억6백여만원에 확정될 경우 미주상호 신용금고의 채권청구액 6300만원(경매지 맨왼쪽칸에 표시돼 있음)과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낙찰대금 약 4천여만원은 전세권자 인 김한겸,황종선이 전세금을 충족시킬때까지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황종선은 전액을 회수할 수 없으며 1천2백만원의 미수가 발생한다. 미수액은 낙찰자의 몫으로 남는 다. 그렇게 되면 낙찰자의 추가부담액은 3천7백여만원선으로 뚝 떨어진다. 이 경우 세입 자들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미주상호 신용금고 다음의 배당자는 97.09.06에 1억 원의 저당을 설정한 이현희가 되고 낙찰자는 7700만원을 몽땅 부담해야 했다.▲ | |
▶ 실예7 확정일자의 효력 ◀ ┌──────┬───────────┬────┬────────────┐ │ 사건번호 │ 소재지 │ 종 별 │ 면적 │ │ 권리-청구 │ │ │ (평방) │ ├──────┼───────────┼────┼────────────┤ │98-33553 │성북 안암동5가12-156 │ 주택 │ 대 200 │ │ -------- │*고대서측 │ │1층67.1(1가구-방2) │ │주)맥슨 │*남서측2M포장도로접 │ │2층67.1(1가구-방3) │ │박인수 │*전기보일러난방 │ │지층64.4.(2가구-방4) │ │이혼집* │ 도로접함 │ │옥탑11.52 │ │ │*일반주거지역 │ │제시외건11.4(93.7.21준공│ ├──────┴───┬───────┴──┬─┴────────────┤ │ 입주자-임차금 │감정평가액/경매결과 │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 │ -입주일(만) │ │ │ ├──────────┼──────────┼──────────────┤ │한효림 2300 │340.693.800 │ ·임의 98.9.29주)맥슨 │ │ 97.09.10 │ 경일감정 │ ·저당 98.1.14서울은행 │ │(확정)99.02.08 ├────── │ 6500만 망우동 │ │백영기 5500 │99.02.16유찰 │ ·저당98.4.26주)맥슨 │ │ 97.07.31 │ │ 1억 │ │(확정)98.10.06 │99.03.16유찰 │ │ │백금숙 4800 │ │ │ │ 98.03.31 │99.03.16유찰 │ │ │방일준 3300 │최저경매가 │ │ │(확정)98.08.20 │ 218.044.032 │ │ │ │ │ │ │ │ │ │ │ │ │ │ └──────────┴──────────┴──────────────┘ 입찰 참여 판단 1.등기 부분 : 깨끗 2.임대차 부분 : 추가부담 7800만원 3.의견 종합 : {안전} 확정일자의 효력이 명백히 드러나는 사건이다. 우선 등기관계는 깨끗하다. 서울은행의 선순위 저당일 98. 1. 14보다 먼저 등재된 등기상 의 권리는 없다. 따라서 소제주의 원칙이 적용되면 등기부는 깨끗하게 정리된다. 임대차 관계는 세입자가 4가구나 되고 확정일자까지 표시돼 무척 복잡해 보인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전혀 복잡할 게 없다. 입찰자는 확정일자가 아닌 최초 입주일을 눈여겨 점검 해야 한다. 입주일자와 선순위 저당일 98. 1. 14을 비교해 입주일이 더 빠른 세입자의 임 차보증금이 낙찰자의 추가부담액이 된다.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 한효림(97. 9. 10)과 백 영기(97. 7. 31)가 1순위 저당일(98. 1. 14)보다 먼저 입주했으므로 이들의 임차보증금 2300만원과 5500만원을 합한 7800만원이 낙찰자의 낙찰대금외 추가부담액이다.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입주일과 확정일이 꼬여있어 희비가 엇갈린다. 2억2000만원에 낙찰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배당은 서울은행(6500만원) → 맥슨(1억원) → 방일준(3300만원) → 백금숙(배당찌꺼기 2200만원)의 순서로 진행된다. 세입자 방일준이 백금숙보다 늦게 입주했지만 배당에서는 확정일자를 가진 세입자가 먼저 배당받게 되므로 배당에서는 방일 준의 권리가 앞선다. 한편 백금숙이 입주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백금숙이 방일준에 앞서 배당받는다. 한효림과 백영기는 1순위 저당일보다 먼저 주민등록을 마친 관계로 대항력을 보유한다. 굳이 배당에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나중에 낙찰자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될 일이다. 만약 백영기가 배당을 신청했을 경우(배당을 받거나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허거나 어 떤 쪽을 행사하건 그건 세입자의 권리다) 백금숙에게 돌아갈 2200만원이 그에게 떨어진다 . 백금숙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운명이다. 백영기는 전체 전세금 5500만원 중 배당으로 확보한 2200만원을 제외한 3300만원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나머지 돈 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백영기가 배당신청을 해주 느냐 마느냐에 따라 2200만원의 금전부담이 왔다갔다하는 셈이다. | |
실예8 소액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의 낙찰자 부담금 | |
▶ 실예8 빌딩의 일부가 주택인 경우 ◀ ┌──────┬───────────┬────┬───────────┐ │ 사건번호 │ 소재지 │ 종 별 │ 면적 │ │ 권리-청구 │ │ │ (평방) │ ├──────┼───────────┼────┼───────────┤ │98-23303 │종로 낙원동 220 │ 근 린 │ 대 191.7 │ │---------- │ │ │ 1층 83.3-점포2 │ │롯데상사 │*탑골공원북측인근 │ │ 2층 83.3-노인정 │ │진보모드 │*남서측6M소로접함 │ │ 3층 83.3-사무실 │ │김용주* │*일반상업지역 │ │ 4층 27.9-주택-방2 │ │100,000만 │*도시설계지구 결정지 │ │ 지층 139.4-점포1 │ │ │*연탄보일러 │ │ 제시외건 60.5 │ │ │ │ │ (88. 6.10준공) │ │ │ │ │ │ ├──────┴───┬───────┴──┬─┴───────────┤ │ 입주자-임차금 │감정평가액/경매결과 │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 │ -입주일(만) │ │ │ ├──────────┼──────────┼─────────────┤ │ 김흥석 3000 95.5.14│ 947,987,100 │·압류 95.10.10 종로구청 │ │ 신동춘 1300 │ 세한감정 │·가압 96. 3. 5 동화은행 │ │ 사 회 6300 ├────── │ 이영신, 서환수 │ │ 복 지 97.5.00 │99. 1.10 유찰 │·압류 97. 3.11 종로세무 │ │ 김윤철 2000 97.6.00│99. 2.14 유찰 │·임의 98. 7.11 롯데상사 │ │ 박의환 3500 96.9.9 │99. 3.14 유찰 │·저당 94.12.26 롯데상사 │ │ 한삼수 1500 97.3.00│ │ 4억 │ │ 박광규 800 │최저경매가 │·저당 95. 5. 8 롯데상사 │ │ 강신희 3000 │485,430,000 │ 6만 │ └──────────┴──────────┴─────────────┘ 입찰 참여 판단 ┌────────────────────┐ │ 1. 등 기 부 분 : 깨끗 │ │ 2. 임대차 부분 : 미확인 │ │ 3. 의 견 종 합 : 안전 │ └────────────────────┘ 채권자 겸 경매신청자가 롯데상사이다. 채무자는 진보모드이고 김용주는 담보제공자이다. 종로통의 뒷골목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금싸라기 땅이 시가의 반 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 으로 경매에 부쳐진다. 우선 등기상으로는 94. 12. 26 의 저당권이 가장 빠른 권리이므로 소제주의 윈칙이 적용 되어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말소대상이다. 등기관계는 꺠끗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임대차관계인데 경매물 전체가 근린시설이므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는 점유일자의 선후를 따지지 않고 보호받지 못한다. 이 사 건의 경우 점유자 중 임차권을 등기한 사람은 1명도 없다.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물건에도 함정은 있다. 건물전체가 근린시설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4층 27.9㎡가 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4층의 방 2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다. 입찰자는 먼저 4층 주택 부분의 점유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점유자 9명 중 점유일자가 확인된 5명은 점유일이 선순위 저당일 94. 12. 26 보다 늦어 이들이 주택부분 점유자라면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낙찰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 나 점유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 4명 중 주택 부분에 거주하고 점유일자 확인 결과 선순위 저당일 94. 12. 26 보다 빠르다면 그 점유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 추가부담금이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강신희와 김준철의 보증금 합계 5천만원을 물어주 는 경우이다.▲ | |
◆낙찰가율 = (낙찰가/감정가) * 100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너무 수고하신거 같은데....그냥 스크랩할라니 죄송하네여^^ 좋은 게시물 감사합니다!!
좋은게시물 감사합니다. 궁금했던것들을 콕콕 찝어주시는거 같네요..^^
마지막 실예8은 좀 이상하네..김준철 보증금2000 세입자가 빠진것같네여..그럼 설명이 맞는데..
정리가 잘되어서 보기가 쉽네요..감사합니다
잘공부하고 갑니다.감솨^^
좋은글 감사합니다.. 스크랩해갈께요..
일단은 맛보기로 공부하고 진도 나갑니다.(근데 자료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더러 있네요)
스크랩할께요 좋읁정보 감사합니다
앞글 잠깨고 일고 여기서 또 ㅋㅋㅋ 내일 다시 읽어야...
법정지상권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잘 배웠습니다. 스크랩 해 갈게요^^
ㅎㅎ 좋은자료 감사합니당~스크랩 해 갈꼐요.~^-^
수고하신글 쉽게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배웠습니다
감사 스크랩합니다.
프린트해서 봐야 되겠네요..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반복해서 공부해야.....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