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성남 회사를 다녀야돼
성남에 2011년4월 22일 다가구 8가구 주택에 등기권리증에 주인이 한사람으로 되있고 401호에 전세를 들고 이사하는날 주민쎈터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0년 6월경 어떤분이 전화를해 자기가 아들 사는집 주인이라며 계약서 다시쓰자 전화가와
등기권리증 떼어보니 4사람으로 지분등기가 돼있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남자는 전체 1/8지분 밖에 안되는 겁니다.
계약서 다시 쓸수 없다하고
지분등기된 4사람 앞으로 전세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011년 처음 계약했던 사람은 그사람 며느리라는 여자가 엉뚱한 주소를 가르쳐줘 보냈더니 내용증명이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연락도 할수 없고 주소도 모릅니다.
2020년 9월15일이 내용증명 보낸지 3개월 되는 날이라 전세금반화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라 세대별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니 지분등기된 네사람앞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들 처음으로 직장 들어가 얻은 전세집인데 어떻게 사는사람도 모르게 저런짓을 할수 있는지........
처음 계약한 사람 저사람 괴씸합니다.
첫댓글
계약 해지는 현재 소유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은 현재 소유자가 아닌 과거 소유자에게 보냈다면 지금 소송 못합니다.
이는 자료 봐야 하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처리한 법무사에 관련 자료 가지고 가서 다시 상담받으셔야해요 ^^
내용증명은 현재 소유자인 4명에게 모두 발송하시면 되며
소유권에 대한 거래는 임차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 작성한 글은 지우시면 안됩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가 되고,
저희도 힘들게 중복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위반시 강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