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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임대 - 질문ㆍ정보 다가구 8세대 주택으로 계약할때 임대인 혼자 였는데 9년되는해 어떤 분이 자기가 주인이라며 계약서 다시 쓰자해 등기 권리증 떼 보니 4사람 지분등기 돼 있음
설이 추천 0 조회 113 20.09.03 22:4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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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9.04 08:39

    첫댓글
    계약 해지는 현재 소유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 20.09.04 08:40


    전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은 현재 소유자가 아닌 과거 소유자에게 보냈다면 지금 소송 못합니다.

  • 20.09.04 08:40


    이는 자료 봐야 하는 것이므로

  • 20.09.04 08:41



    내용증명을 처리한 법무사에 관련 자료 가지고 가서 다시 상담받으셔야해요 ^^

  • 20.09.04 08:41


    내용증명은 현재 소유자인 4명에게 모두 발송하시면 되며

  • 20.09.04 08:42


    소유권에 대한 거래는 임차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 20.09.04 08:42


    ◼ 작성한 글은 지우시면 안됩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가 되고,

    저희도 힘들게 중복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위반시 강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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