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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6월 1주 가정통신문 1. 5월 신체 계측 * 일 시 : 5월 30일 (월) * 2개월에 1회씩 우리 영아들의 신장(키), 체중(몸무게), 두위(머리둘레)를 계측하여 성장 발달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가정으로 알림장을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측정을 원하시면 가까운 소아과를 내방 하시기 바랍니다. 2. 5월 요리놀이 * 일시 : 5월 31일 화요일 * 요리제목 : 무지개 컵밥 만들기 * 준비물 : 영아 개인 앞치마, 머릿수건, (준비물은 월요일에 미리 보내주세요!!) 3. 소풍비 정산 안내 * 소풍 참석 총인원: 영아 8명, 교사 3인 * 소풍비용결산 (1) 수입 : 144,000월(18,000원*8명) (2) 지출 : 입장료 13,200*8명=105,600원, 식대 4,000원*8명=32,000원, 교통비 7,000원------합계; 144,000원 * 2022년 봄소풍 비용은 100% 전액 경비로 사용되었음을 공지합니다. 4. 여벌 옷 교체 *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어린이집에 비치된 여벌 옷을 7부나 반팔, 반바지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벌 옷을 보내주시면 어린이집에 있는 옷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내로 (티셔츠, 바지, 팬티 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마트 견학 학부모 도우미 모집안내 * 일 시 : 6월 10일 (금) 오전 10시 40분 ⁓ 11시 20분 * 장 소 : 홈플러스 * 준비물 : 단체복(하복) * 도우미 부모님 : 행복반, 사랑반 어머님 중 2분 정도 견학 인솔 도우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지원하시는 어머님께서는 미리 다음 주 내로 원장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6. 어린이집 개방안내(보육실 개방 및 참관절차 안내) * 쿠키어린이집은 하루일과 중 부모님께서 보육실 환경, 보육내용, 보육일과 등을 지켜보거나 놀이의 일부를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은 상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육실 개방시간 : 오전10시~11시(보육 놀이 참관) / 오후5시~6시(연장반 놀이 참관) * 보육실 참관절차 : 1. 담임선생님과 알림장을 통해 참관시간을 조정한다. 2. 참관 신청서를 작성한다. 3. 참관하고 참관보고서(설문지)를 작성한다. * 주의사항 : 1. 참관 시 다른 영아에게 방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관을 허용한다. 2. 감기, 감염성(전염성)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실을 제한한다. 3. 입실시 청결과 위생을 위해 열 체크, 손 소독을 하고 입실한다.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촬영을 금하며 참관 내용의 공개를 제한한다. 7. 아동학대 예방 안내문(별지참조) * 아동학대가 주위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 복지를 해치고 정서 신체적으로 가혹행위나 방임, 유기하는 사례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안내문 발송과 저희 교직원들은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문을 보시고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보이면 112로 빠른 신고 부탁드립니다. 8. 환절기 영 유아 유행성 질환과 감염병 안내문(별지참조) * 영유아가 환절기에 발병되는 유행성 질환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감염병 증상이나 유행성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는 다른 어린이들에게 감염우려가 있사오니, 먼저 어린이집에 연락 후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완쾌되었다는 “의사소견서”를 지참 후 등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쿠 키 어 린 이 집 cafe.daum.net/cookieworld |
[부모교육]
초록빛의 여름이 시작되었어요
6월이 되자 온 세상이 푸르른 초록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무성하게 자란 나뭇잎,이마와 콧잔등에 맺히는 땀방울,
커다란 꽃잎을 자랑하는 해바라기,그리고 부쩍 오른 기온에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지네요.
계절의 변화는 늘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원에서는 새로운 계절을
만끽하기 위해 매일 산책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초록별처럼 반짝이는 나뭇잎 등
아이들에게는 무엇 하나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이의 시선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함께 탐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존중 |
▪ 아동학대의 개념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기,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 (정서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 하는 행위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 (방임)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함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
◈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 방법 |
▪ 체벌은 바람직한 훈육방법일까요?
∙ 체벌은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됨.
∙ 체벌은 아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으며, 아동이 자각하지 않는 한 교육적 효과는 없음.
▪ 훈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중한 요청)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는 없음. 특히 아동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 아동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는 정중하게 해야 함.
[예시] ∙ “나를 좀 도와주겠니? 사물함 정리를 깨끗이 하려무나” 와 같이 요청하고, 아동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고맙구나, OO는 참 잘 도와주는구나” 라고 말함. ‣ 만약 정중하게 요청한 대로 아동이 따르겠다고 해 놓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다시 한 번 환기 시켜줌. ∙ “OO야, XXX를 하기로 했는데 네가 잊어버린거 같구나, 어서 하렴.” ‣ 아동이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중한 요청보다 강력한 의사소통 기법인 ‘나-전달법’을 사용하도록 함. |
∙ (나-전달법) 정중한 요청을 하여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조용하나 단호한 목소리로 ‘나-전달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면 효과적임.
[예시] ∙ “OO야! 네 주변을 어지럽히고 청소하지 않으니, 주변이 지저분해져 문제란다. 다른 사람들이 지저분한 환경으로 인해 불쾌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신해서 치워야하니 시간도 걸리고 피곤하기 때문이야. 네가 무언가 하고 나면 곧바로 잘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해야겠지” |
∙ (보상)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자주 보상해 줌. 아동이 특정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은 강화됨.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연히라도 보상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무시함. 즉, 부정적인 행동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임.
[예시] ∙ 사회적 보상: 미소, 안아주기, 등 두드려주기, 칭찬하기, 쓰다듬어 주기 등 ∙ 활동적 보상: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기, 만화 영화 보여주기, 선생님과 공놀이 또는 카드놀이 하기 등 ∙ 물질적 보상: 아이스크림, 공, 돈, 책, 오락기, 옷, 학용품, 장난감 등 |
▪ 부모에게 드리는 조언
차별 없이 자녀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해주세요.
자녀에게 애정과 격려를 통해 긍정적 발달을 도와주세요.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해주세요.
자녀의 성장과 안녕을 위해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는 동시에 자녀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귀 기울여주세요.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해내갈 수 있도록 적절히 도와주세요.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을 가족전체 속에서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체벌은 안돼요)
자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와 함께 의사결정을 해주세요.
자녀를 존중하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질서나 규칙을 함께 선정하고, 합의하여 지켜 나가도록 도와주세요.
부모 자신의 긍정적・낙천적・진취적인 삶의 가치들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훌륭한 모델이 되어주세요
* 출처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 아동 학대 신고 및 조기발견 / 관리・대응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 (교사 직군)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의료인 직군)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등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등 |
∙ (신고방법)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 신고번호 : 국번 없이 112(24시간 신고접수)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 (평상시 관리・대응) 매일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
∙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관리・대응) 아동학대 인지 또는 의심 시 즉시 수사기관(112)에 신고
∙ (무단결석 아동 관리・대응)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한 아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고 소재 미 파악 시 수사기관(112)에 신고
결석당일 (1일) | ‣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음 출석일을 확인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원장・원감에게 보고하고, 유선연락 지속 실시 |
2일 | ‣ 원장은 수시로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 ‣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가정방문은 교직원,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 가정 방문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 |
사후관리 | ‣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 시 담임교사 또는 원장은 평상 시 아동의 상태 등에 대해 안내하고 기타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 ‣ 교사는 무단결석한 아동이 재등원하였을 경우, 아동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치 ‣ 원장은 해당 보호자에 대해 면담 또는 부모교육 등을 실시 |
* 출처 :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교육부・보건복지부, 2016)
[ 환절기 영유아유행성질환과 감염성질환에 관한 안내 ]
병 명 | 초 기 증 상 | 잠복기간 | 등원 중단기간 |
농가진 | 얼굴이나 수족에 쌀알 크기의 발진, 수포가 생김 | 2~5일간 |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
뇌막염 | 고열, 두통, 구토, 전신에 보라색 반점, 의식의 혼동이 옴 | 14~21일 |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
백일해 | 열이 없고 밤에 기침이 심함 | 7~14일 | 특유의 기침이 사라질 때까지 |
수 두 | 발열, 발진, 물집이 생김 | 10~21일 |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
수족구병 | 38℃정도의-고열,1~2일간에-입속,손바닥,발바닥에 수포가 생김. | 3~6일 | 수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
유행성 결막염 | 눈이 붓고 흰자위가 충혈되면 눈꼽이 많이 생김 | 7일 | 급성 기염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
볼거리 | 발열,귀밑이 부어 오름 | 7~21일 | 귀밑 부기가 다 빠질 때까지 |
장티푸스 | 두통,헛소리,혀의백태,혈변,장출혈이 발생 | 1~3주 | 완치될 때까지 |
감염성 설 사 | 열은 별로 없으나 때로는 37℃의 열이-남,얼굴과 뺨에 발진이 생김 | 7~14일 | 급성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
감염성 홍 반 | 열은 별로 없으나 때로는 37℃의 열이남 얼굴과 빰에 발진이 생김 | 7~14일 | 급성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
콜레라 | 열,구토,허연 물설사,탈수 증세있음 | 6시간~5일 | 완치될 때까지 |
풍 진 | 가벼운 감기 같고,발열과 발진이 일어남 | 10~21일 |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
홍 역 | 발열,재채기, 결막염,발진이 일어남 | 9~13일 | 발진이 없어질 때까지 |
*감염성 질환에 걸렸을 때
- 영유아에게 고열과 심한 설사가 나타나거나 감염성 질병(수두, 수족구, 홍역, 풍진, 유행성
결막염 등)의 증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귀가 조치합니다.
- 감염성 질병에 걸린 경우 완쾌될 때까지 등원할 수 없으며, 감염성이 없고 완쾌되었다는
의사의완치소견서나 진단서 제출 후 등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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