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시복시성특별위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 124위의 시복재판을 위한 역사적인 첫 교회법정이 개정됐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는 7월 5일 오전 11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층 대회의실에서 위원장 박정일 주교를 비롯한 시복 법정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시복재판을 열었다. 이로써 지난 2001년 주교회의가 한국교회 차원에서 통합 추진해온「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에 대한 시복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으며, 「시성 절차법」의 규범에 따라 하느님의 종들에 대한 소송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을 택해 마련된 이날 교회법정은 시복재판 「청원인」인 류한영 신부(시복시성주교특위 총무)의 개정식 설명에 이어 위원장 박정일 주교의 시작기도로 개정됐다. 이어 청원인의 청원서 낭독 및 임명장 제출, 주교회의 사무처장 조규만 신부의 시성성 교령과 「장애없음」 공문 및 마산교구장의 관할권 위임장,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 등 시복 안건 착수 및 시복재판 법정 구성과 관련된 문헌 낭독을 거쳐 직책 수용과 선서에 대한 주교의 요청 순으로 진행됐다. 뒤이어 박정일 주교를 비롯한 재판관 대리를 맡은 이찬우 신부(인천교구 중동본당 주임), 검찰관 이상국 신부(대구가톨릭대) 등 법정 직책자 전원의 직책자 선서와 서명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청원인에 대한 주교의 선서 요청으로 청원인인 류한영 신부가 성실한 직무 수행과 증인들의 자유를 해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증인들의 명단을 위원장 주교에게 맡김으로써 공식적인 첫 회의를 마쳤다. 박정일 주교는 이날 법정 개정 후 『시복재판은 시복시성의 여러 절차 가운데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최종단계』라며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124위에 대한 공적인 찬양과 경배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신자들의 섣부른 현양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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