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장 서원에 관한 규례
여기서는 각종 서원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있다. 서원이란 어떤 특정 행위를 취할 것이라는 맹세이다. 이 서원은 모두 하나님께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다. 사람, 토지, 가옥, 가축, 그리고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맹세이다.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며 이를 이행함으로 성전 운영과 제사장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었다.
본 장은 레위기의 마지막으로써 자발적 및 의무적 헌신에 역점을 둔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서원한 헌금을 드리는부분(1 -25절)과 초태생 및 십일조에 관한 것 (26-34절)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의무의 적극적 참여를 보게 된다. 서원한 것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과 함께 취소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신앙공동체의 삶의 특성 중의 하나가 이러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서원한 것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 이 서원에 관한 원칙은 오늘날에도 유의하고 지켜져야 한다.
사람애 대한 서원
1-8: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3 너의 정한 값은 이십세로 육십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4 여자이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5 오세로 이십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십 세겔로 하며 6 일개월로 오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오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삼 세겔로 하며 7 육십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십오 세겔로 하고 여자는 십 세겔로 하라 8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에 대한 서원을 다루고 있다. 서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올 드리는 것이다. 이것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곤경에서 구원을 바라면서 보호와 축복을 간구하면서 드렸다. 서원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서원을 형세대로 한다는 말은 “손이 다다르는 데까지 또는 능력이나 힘에 맞게” 라는 뜻으로 개인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원한 것은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민 30:2; 시 15:4). 잠언에는 서원한 것은 갚으라고 하며 갚지 못할 것을 서원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경고한다(잠 20:25). 허세로 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한다.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서원을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서원자는 사람 대신에 그의 노동력에 상용하는 속전을 지불할 수 있다. 자신이나, 아내, 자녀, 물건, 짐승, 집과 전답 등으로 서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속전으로 지불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속전의 차이는 직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이에 의해서 능력과 사회적 비중에 따라서 결정되었는데, 여자들은 남자들 보다 노동력이 약했기 때문에 약 절반의 값으로 계산되었다. 만약 너무 가난하여 규정된 속전을 지불할 수 없을 때에는 제사장이 그것올 규정할 수 있었다.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형편과 처지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된다. 인간성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길을 보여 주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이
속 전 금(성소의 세겔)
성경절
남 자
여 자
1개월-6세
은 5세겔
은 3세겔
6
5-20세
은 20세겔
은 10세겔
5
20세-60세
은 50세겔
은 30세겔
3, 4
60세 이상
은 15세겔
은 10세겔
7
극빈자
제사장이 판단하여 결정함
8
생축에 대한 서원
9-13: 9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10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11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 갈 것이요 12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것이며 13 그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에 그 오분 일을 더할지니라
서원물로 짐승을 드릴 때는 그것이 다 거룩하다고 했다. 즉 성전에 속한 것이 된다. 서원한 뒤에는 일시적 감정에 따라서 변개시키는 것을 금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변개하더라도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된다. 함부로 서원하여 하나님의 신성성을 모독하거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을 막고, 홍분이나 감정적인 서원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서원의 엄숙성을 각성시키고, 즉흥적이고 무분별한 결정을 주의하도록 하는 경고이다.
기본적으로 속전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한 뒤 보상금으로 1/5를 더하여 지불했다.
가옥에 대한 서원
14- 15: 14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염? ㅤ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5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무르려면 정가한 돈에 그 오분 일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집을 서원하였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것의 값을 정하고 그것은 변경될 수 없었다. 여기의 집은 대략 성안의 가옥으로희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들인 것 같다(레 25:29-30), 만약 서원한 후 그것을 무르려고 하면, 정가에 1/5를 더하여 지불한 뒤에는 자신의 것이 되었다.
서원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야하며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성이 더 밝히 깨우쳐지거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서원이 바꾸어져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그것을 바꿀 수가 있었다. 무모하게 드리거나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정은 성전의 규례에 따라 제사장이 했으며, 약간의 보상이 추가되었다.
토지에 대한 서원
16- 25: 16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오십 세겔로 계산할지며 17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대로 할 것이요 18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19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한 돈에 그 오분일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20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21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22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23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24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 갈지니라 25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이십 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토지의 서원물은 토지를 성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 토지의 수확물을 계산하여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경작할 형편이 못되었기 때문이다. 토지의 값을 계산하는데는 그 땅에 심을 수 있는 씨앗의 양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단위가 호멜이다(ISBE, 4:1051). 이것은 당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양으로 약 220L 이었다(de Vaux, Ancient Israel, 1:168; Wenham, Book of Leviticus 340n).
한 호멜을 은 오십 세겔로 환산했다. 또 다른 방식은 희년까지의 햇수에 따른 계산이다. 회년까지의 남은 기간이 길면 높게, 짧으면 낮게 토지 가격이 결정되었다. 희년에는 서원한 토지도 원주인에게로 돌아갔다.
만약 밭을 서원하고 그것을 경작하다가 수확이 풍성하다거나 또는 씨앗 값이 16절의 정한 금액보다 높아져서 여유가 있을 시는 정가한 금액에 오분 일 (20%)을 더하여 무를 수 있었다. 이러한 거래로써 성전은 이익을 볼 수 있었다. 이 규정은 희년 전에 땅의 소유자가 서원한 땅을 값을 주고 되돌려 사기를 강하게 권고하는 것이다. 만약 밭을 무르지 아니하고 팔았거나 희년 전에 무르지 못한 것은 여호와의 성물(TDOT, 5:188) 이 되어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된 것이다.
희년에 원 소유자에게 되돌아 갈 토지를 서원하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따라서 값을 매긴다. 그리고 서원자는 그 값을 제사장에게 즉시 드렸다. 계산은 모두 성소의 세겔대로 했다. 은행이나 다른 화폐가 페르시아 시대 이전에는 없었던 시기에는 성소의 세겔이 통화의 기준으로 20게라(0.57g) 이었다(약 11.4g).
초태생과 헌물
26-29: 26 오직 생축의 첫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 이며 27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오분 일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28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 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29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 이미 속한 것은 서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 서원한 것 십일조 초실물 그리고 초태생(출 13:2,12; 22:31; 34: 19-20; 신 14:22-23) 등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 인간의 결정권이 없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실제보다도 더 경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축의 초태생 중 부정한 것은 정가에 1/5를 더하여 갚든지 혹은 그것을 타인에게 팔아서 그 값을 드렸다.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에 던져진 것들을 말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우상숭배로 인한 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신성모독에 관련된 어떤 물건이나 사람 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선포되었다. 특히 여리고성 등 어떤 도시에 대해 전쟁 즉 성전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에 부쳐졌다.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받쳐진 것이 아니라 죽임을 위해 받쳐졌다. 이렇게 헤렘이 선고된 것들은 속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수 6:17; 7:1- 5; 삿 21:9,10; 출 22:20; 신 13:13-19), 성전의 소유가 되었다. 사람의 경우 주인의 합법적 소유물인 노예들이 바쳐졌고, 이러한 것은 제 2성전 시대에 흔히 있었다(Levine, Leviticus, 199).
십일조 규례
30-34: 30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31 사람이 그 십분 일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오분 일을 더할 것이요 32 소나 양의 십분 일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33 그 우열을 교계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34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땅의 십일조는 소출의 1/10 이 하나님 의 소유이다(신 14:22-26). 곡물의 십일조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소산물로 드리지 못하고 대신 돈으로 드릴 경우에는 그 값의 1/5를 더하여 지불했다. 일례로 보리를 씨앗용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통해서 보리 대신 그 값의 20%를 더하여 드리고 실물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축은 이렇게 할 수 없었다.
가축의 경우에는 어미들을 우리밖에 두고 우리 안에 어린것들을 가둔 뒤, 문을 조금 열고 열 번째 통과하는 짐승에는 주홍이나 황토색을 칠한 막대기로 표시를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 그것이 허약하거나 건강한 여부에 상관없이, 흠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나 흠이 있는 짐승을 드리는 것을 다른 것으로 드리고자 하면 두 마리 다 드리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 규정에서 매년 짐승의 십일조를 드린 것처럼 보인다.
이 책의 말미에서 레위기의 신적 권위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이다. 시기는 출애굽 당시이며 장소는 시내 산을 명시하고 있다.
구약에서는 서원이 일상적인 것이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또한 서원을 갚은 여러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나 1:15; 시 22:25; 5E):12; 63:1; 76:11; 116:13,18-19). 서원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제물을 드림으로 표했다(시 66:13- 15). 화목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 원제 이 다(레 7:16; 22:17-25; 23:38; 신 12:6.11.17). 서 원을 갚음으로서 서원자는 자신의 말을 지켰다. 서원을 갚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과 자주 병행 되었다(시 22:25; 50:14; 61:8; 63:1). 서원의 원칙은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일단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신약에서는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통찰력을 제공하지 않는다(행 18:8; 21:22- 24). 그러나 언약공동체의 신자들은 복음사명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무적 헌신과 동참을 요청받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자신을 바쳐야 한다. 서원의 원형은 바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인류를 구원하실 서원을 그대로 이루시고 죄의영벌에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분의 삶에서 우리는 서원의 영원한 성취를 보게 된다. 또한 우리 자신의 사명과 헌신의 모본을 보게 된다.
교훈과 적용
1. 서원하기 전에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일단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2. 서원한 것올 갚지 못할 형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상용하는 값을 지불하여야 한다.
3. 성도들은 자신의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경건의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
4. 서원자는 서원한 것과 함께 자신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5. 오늘날 성경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된 십일조와 안식일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 종근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