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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장지원 | 연락처 | 010-XXXXXX | 생년월일 | XXXXX. |
전공 학과(부) | 전기전자공학부 | 수험형태 | 전업 / 직장인 / 재학 | 선택과목 | 회로이론 |
학습기간 | 만 4년 | 시험응시횟수 | 4회 | ||
시험점수 | 민소 (67.33) 특허 (51) 상표 (53.33) 선택 (80) | 총점 (171.66) | 평균 (57.22) |
저는 제가 아르바이트나 사회복무요원 생활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엄격한 조직생활에 부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저의 전공을 살릴 수 있으면서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변리사 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수험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묶여 있는 것을 싫어하는 저에게 이직이 자유롭다는 점도 변리사 시험을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Q1. 변리사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Q2. 본인만의 공부 방법을 적어주세요
1차 시험 (1) 민법 1) 익숙해 지기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이공계생들이 당황해하는 과목입니다. 일단 낯선 것에는 빨리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강의만 빨리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의 한편 50분 기준으로 하루에 6~7개 씩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습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어차피 까먹기 때문입니다. 기본 강의를 통해 밑줄을 긋고 법률용어에 익숙해집시다. 2) 기출문제로 공부하기 익숙해졌다 싶으면 바로 진도별 변리사 기출문제를 구입합니다. 곧바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설을 통해 학습합니다. 해설은 기본서의 일부이므로 해설에 나온 내용이 기본서에 있다면 밑줄을 긋습니다. 문제의 해설을 통해서 기본서의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문제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을 통해 기본서에 기재된 내용이 어떻게 문제풀이로 연결되는지 빠르게 습득이 가능했습니다. 3) 같이 풀면 좋은 문제 변리사 기출문제집을 사시면 통상 10개년만이 실려있을 겁니다. 따로 더 옛날 변리사 민법 기출을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풀어보면 좋습니다. 변리사 민법 객관식은 스타일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 과거 출제된 문제들은 문제은행에 들어있는 문제들이기에 변형되어 다시 재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시간이 남으신다면 변호사 시험 민사법 객관식 기출문제를 추천드립니다. 변리사 민법과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가족법, 민사소송법 제외하고 보시면 됩니다. (2) 산재법 목차 (1)에서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산재법에서는 유독 법조문의 문장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특히 1차 시험을 3번 이상 치른 N시생들도 판례 문제, 사례 문제는 익숙하게 잘 푸나 이러한 법조문 장난 문제를 어려워 합니다. 예컨대 “~해야 한다” 와 “할 수 있다.” / “30일” 과“1개월”/ “심판관” 과 “심판장” / “송달받은 때부터” 와 “송달한 때부터” 등을 구분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서 출제자가 법조문을 틀리게 만드는 패턴 등을 익히셔서 스스로 이 법조문이 문제에 출제되면 어떤 식으로 장난을 쳐서 출제될까를 생각하면서 기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3) 자연과학 생물, 지학은 암기과목이고 시험장에서 시간을 아껴주는 과목이니 메인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화학이 물리보다 어려웠기 때문에 화학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문제 3~4개만 풀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했습니다. 자연과학은 특히 시간과의 싸움이니, 자신이 자신 없는 과학 과목의 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해 공부시간을 투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시험장에서 못 푸는 문제들입니다. (4) 시험장 팁 1) 문제 넘기기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떠오르지 않거나 생소한 주제가 문제로 나왔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넘겼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것은 멘탈에 좋지도 않고 시간을 불필요하게 잡아먹습니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풂으로써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점수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멘탈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시험장 전략 만들기 시험 시작하고 시계의 분침이 어디 도달할 때 까지 몇 문제를 풀겠다 혹은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어ᄄᅠᇂ게 대처하겠다 라는 식의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모르는 문제의 경우 목차 1)과 같은 매뉴얼을 만들어 두었고, 시험 시작하고 30분이 지나기 전에 일단 답이 쉽게 나오는 문제들을 푼다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40분 동안 계산이 필요하거나, 갑을이 등장하는 사례 문제나 모르는 문제 등을 풀었습니다. 자연과학의 경우 계산이 거의 필요 없는 지구과학, 생명과학을 먼저 풀어서 점수를 확보한 뒤 자신 있는 과목인 물리를 풀고 마지막 화학에서는 쉬운 문제만을 푼 뒤 나머지 어려운 문제는 같은 번호로 세웠습니다. 꼭 저와 똑같이 시험장 전략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시험장 전략을 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전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멘탈에 있어 큰 차리를 만들어 냅니다. 2. 2차 시험 (1) 공통 1) 책 정리 ① 밑줄 긋기 기본적인 책정리에 있어서는 공부법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이윤규 변호사님의 방법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같은 층위에 있는 목차 들은 같은 색으로 칠함으로써 목차로써 묶여진 텍스트들 간의 관계가 한 눈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중 목차의 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샤프로 밑줄을 긋되, 목차의 내용과 겹치는 내용에는 밑줄을 긋지 않습니다. 이로써 책을 회독할 때 ‘목차 – 답, 목차 – 답’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밑줄 긋기에 있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밑줄은 답안지에 기재할 때를 염두해두고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밑줄을 긋는 내용은 훗날 답안지에서 포섭을 제외한 ‘법리’칸에 기재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간제약으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법리를 답안지에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답안지에 기재하지 않거나 못할 내용은 설령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밑줄을 절대 긋지 않습니다. 답안지에 기재하지 않을 내용에 밑줄을 긋다 보면 회독할 때 읽는 양을 줄이고자 하는 밑줄 긋기의 본래 목적에 반하게 됩니다. ② 실수 표시 지에스나, 사례집을 풀면서 본인이 했던 실수를 기본서의 해당 부분에 표시해 두시고 회독 할때 마다 계속 아웃풋 연습을 해주세요. 예컨대 민사소송법에서 저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를 논할 때 일반 소송요건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는 실수를 자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본서의 독립당사자참가 파트의 ‘요건’ 목차 위에는 ‘실수 – 일반 소송요건 누락한다. 특히 확인의 소랑 장래이행의 소 누락 주의’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며 자괴감을 느낄 텐데 수석을 포함한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며 그런 과정이 있어야 습관적 실수가 고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습관적 실수라는 암세포가 내 사고회로에서 제거되어야만 소설문 당 1점 씩 더 챙겨갈 수 있고 그 1점의 누적이 고득점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③ 연결 쟁점 표시 하나의 군(群)을 형성하는 쟁점은 같이 기억하고 기본서에 표시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군을 형성한다는 것은 같은 사안에서 같이 문제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등록요건을 논하라’ 또는 ‘침해여부를 논하라’와 같이 쟁점을 망라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쟁점을 누락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예컨대 특허에서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 된다면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이나 청구항 뒷받침 요건이 주로 같이 쟁점이 된다는 점을 발명의 성립성 파트에 기재하였고 회독할 때 아웃풋 연습을 계속 해주었습니다. ④ 포섭에서 활용되는 논리 기재 올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판례가 기재된 부분에는 판례의 원문을 보며 사안포섭을 하는 논리도 같이 기재했습니다. 특정 판례가 표적이 되어 출제된 이상 누구나 판례에 기재된 법리는 잘 쓸 것이고, 결국 포섭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상표법의 권리소진 파트에서 ‘실질적 생산행위에의 해당여부 및 판단’에서 판례는 판단요소로서 ‘상품의 객관적 성질, 이용형태, 상표법의 규정취지, 상표의 기능’을 열거하는데 저는 기본서에서 해당 판례가 기재된 부분 밑에 ‘상품의 객관적 성질 – 성능이나 품질 면에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의 교체 / 이용형태 – 가공·수선 후 물건의 본래 용도대로의 이용여부 / 상표의 기능 – 일반 수요자에게 재판매 후 출처혼동·품질보증기능 훼손여부’라고 기재하였습니다. ⑤ 답안 목차 기재 각 단원 별로 답안지를 기재할 때 기본 뼈대로 삼을 목차를 기본서에 기재 했습니다. 예컨대 민사소송법의 부대항소 파트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목차를 기본 뼈대로 삼았습니다. ‘2. 소변경 해당여부 및 형태 // 3. 소변경의 적부 // 4. 항소심에서의 소변경 가부 - (1) 부대항소 관련 / (2) 부대항소의 법적 성질 / (3)부대항소 제기방식 // 5. 항소취하의 효력 여부 - (1) 항소취하 의의 및 요건 // 6. 소변경의 실효 여부 - (1) 부대항소의 종속성’ 물론 문제에 따라 논리 상 빠져야 할 대목차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실제 문제를 접했을 때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기본서에 적는 것은 ‘기본’ 목차일 뿐이니까요. 2) 답안지학 답안지학에 관한 어떤 기본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에 자기만의 답안지학을 구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남솔잎 변리사님과 강원대 로스쿨 이태영 교수님의 답안을 베이스로 삼고 다른 강사님들의 답안을 보면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스킬 들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답안지학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이태영 교수님이 쓰신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의 앞에 나와 있는 ‘답안작성 방법’은 사례집의 문제는 풀지 않더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실제 채점교수님이 로스쿨 학생 들을 위해 친절하게 법학 답안지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텍스트입니다. 저는 저의 답안지학을 구축할 때 하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밑바탕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실제 채점은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기에 한눈에 논리적으로 잘 읽히는지’입니다. 설령 합격자가 말하는 답안지학도 이 기준에 비추어 부합하지 않으면 저는 그 방식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3) 막판 회독 2~5월 달에는 회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암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식적인 암기는 모두 막판 회독 때 했습니다. 지에스에서 판례 암기 정밀도를 높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저는 막판 회독 때 의식적 암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회독계획은 시험 전날 과목별로 1회독을 최종 목표로 삼고 시험 날을 기준으로 잡아 거꾸로 세웠습니다. 기본 베이스로 삼은 회독주기는 4-3-2-1 이었습니다. 일정에 따라,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4-2-1로 조정하거나 회로이론 같은 공학과목의 경우 하루 만에 1회독이 가능하여 법과목 3과목이 끝나면 중간에 하루 끼워 넣었습니다. 전날 1회 독 때에는 책을 넘기면서 형광펜이 칠해진 목차를 보고 머리에서 답이 툭 튀어나오는지 만을 점검했습니다. 저는 전날 1회독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성적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는 극도로 시간이 부족한데, 시험 전날 1 회독을 함으로써 머리에서 답이 튀어나오는 반응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미리 만들어진 사고 틀 사고틀을 미리 만들어둔다는 것은,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떤 내용을 떠올려야 하는지 미리 정식화 시켜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상표에서 등록가능성을 물어보면 ‘33조, 34조, 기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둔 사고 폴더를 떠올리고, 침해를 물어보면 ‘유상보 정제남’을 떠올리며, 특허에서 등록가능성을 물어보면 ‘다른 것과의 비교, 명세서 그 자체, 특수 제도, 무권리자’ 이렇게 사고 폴더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문제에서 판결의 위법을 포괄적으로 물어보면 ‘소의 적법여부(법원 – 재판권, 관할권 / 당사자 – 당사자의 존재,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무권대리 / 청구 – 청구취지 특정, 소익 / 특수한 소송 – 청구 병합 요건, 반소요건, 공동소송요건), 처변석지(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석명권지적의무), 사실판단(자유심증원칙 및 예외, 예외에는 자백, 증명책임, 증거공통, 사실주장책임, 변론 전 취지)’를 떠올립니다. 문제에서 다짜고짜 ‘등록가능성’ ‘침해여부’ 혹은 ‘판결의 위법’ 등을 물어보면 허허벌판에 홀로 남겨져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위와 같이 사고 틀을 만들어두는 것은 허허벌판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질문에 대한 사고 틀을 만들어 두는 것은 쟁점누락 방지 및 시험장에서의 멘탈 관리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5) 판례 공부법 ① 암기 정도 변호사 시험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거나 채점교수님에게 오프더 레코드로 채점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면 판례 기재에 대한 채점은 철저히 키워드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키워드만 살려주면 조사나 어미 등은 틀려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며 판례를 복사할 정도로 외우는 것이 비효율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암기 방법 먼저 판례의 구조를 습득합니다. 구체적인 키워드나 키프레이즈는 이후에 암기합니다. 예컨대 다음 판례를 암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으면 // 제1심판결은 소취하로 실효되고, /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교환된 청구에 대한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져 /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 그 뒤에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저는 판례에 슬래시를 표시합니다. 판례의 구조를 먼저 습득하기 위함입니다.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이 조건이고 ‘실효 -> 심판대상 변경 -> 1심으로 재판’이 논거이며 ‘항소취하 효력 無’가 결론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먼저 머리에 암기하고 이후 키워드, 키프레이즈를 암기하는, 두 단계를 거치는 방법이 처음에는 판례를 암기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판례를 장기기억으로 넘기는 데에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③ 주소 설정 강사님들 중 ‘주소를 설정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말은 판례가 해결하고자 하는 쟁점이 답안지에서 어떤 대목차 하에 위치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소설정이 올바르게 행해져야 답안지가 논리적으로 읽힙니다. 예컨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판례를 암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판례가 중복제소 요건 중 ‘소송물의 동일’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판례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답안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입니다. 서설 2. 중복제소 일반 (1) 중복제소 의의 및 요건 (2) 사안 3. 소송물 동일 여부 (1) 서로 다른 채권자 간의 소송물 동일 여부 (2) 사안 4. 결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항상 답안지 현출이라는 아웃풋을 염두 해두고 인풋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례를 공부할 때 구체적인 암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소설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조문- 판례’로 명확히 정리되는 상표법과 달리 특허법이나 민사소송법의 경우 주소설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우니 강사들의 답안지를 보고 판례의 주소를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④ 수험에서의 논문 필요성 여부 및 활용법 흔히 수험에서 논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논문으로부터 답안지를 쓰는 데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례의 소제목을 조금 더 멋있게 짓고자, ‘대법원 판례해설’이라는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예컨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에서 상표의 유사판단 시 의약사의 직감적 인식을 고려하는지에 관한 글리아티민 판례(2018. 7. 24. 선고 2017후2208)의 제목을 저는 대법원 판례 해설을 참고하여 판례의 제목을 ‘유사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요자의 범위’라고 기본서에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해설의 내용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 목차만 읽어 판례의 소제목을 얻어오면 베스트 입니다. 이러한 용도 이외에 뭔가 답안에 남들이 적지 않는 특별한 지식을 얻고자 논문을 읽는 것은 절대적으로 비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피프티피프티라는 아이돌이 이슈가 되었다고 하여 관련 논문 들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장에서는 생각 이상으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남들이 쓰지 않는 것을 씀으로써 고득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실수할 때 실수하지 않고 한 눈에 보기에 논리적인 답안을 쓰는 것이 고득점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과목별 특기사항 1) 특허법 법과목 중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가 애매하게 나왔을 때 대처할 방법을 여러 강사님들 답안을 보면서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사안에서 ~한 사정 찾을 수 없으므로’ 또는 ‘~하다면’ 등의 가정정 포섭을 활용하여 애매한 사실관계를 하나의 명확한 경우의 수로 고정했습니다. 배점을 채워야 한다면 모든 경우에 대해 포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상표법 ① 서설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판례를 겨냥한 문제이거나 사례가 창작되어 다양한 쟁점이나 조치를 쓰는 문제로 나뉩니다. ② 다쟁점 문제 대비법 저는 조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따로 조치에 관한 사고틀을 한글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조치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것을 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등록단계와 침해단계에서의 조치로 크게 나눈 뒤 강사님들의 답안을 보면서 계속 추가와 수정을 거쳤습니다. 조치문제에서 정말 많은 실수가 누적되는데, 모든 실수를 한글파일에 전부 기재했습니다. 조치 문제의 경우에는 목차가 논리정연한 것이 필히 요청되는데, 통상 목차를 구성하는 논리는 ‘침해여부 – 침해에 대한 조치’와 같이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먼저 기재한 뒤 조치를 기재합니다. 다쟁점 문제가 나왔을 때 대비하여 평소 거절이유의 사고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크게 33조, 34조로 구분하고 34조 내에서는 선출원선등록, 미등록 주지저명상표, 상호, 신의칙, 기타로 서랍을 나누어서 관련된 거절이유를 각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사고의 서랍을 만들어두어야 문제를 읽고 빠르게 문제되는 거절이유를 뽑아낼 수 있고 이는 특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허의 경우 ‘다른 것과의 비교(선원, 확선, 신규, 진보), 명세서 그 자체(청구항 기재불비, 발설 기재불비,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수 제도(신규사항 추가금지, 불특허발명), 무권리자’으로 서랍을 나누었습니다. ③ 판례 겨냥 문제 대비법 특정 판례를 겨냥한 문제는 평소 기본서에 표시해 둔 사안포섭 논리를 활용하여 길게 포섭하려고 했습니다. 그 해에 출제가 유력한 최신판례의 경우에는 판례 원문을 보고 미리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예상한 뒤 문제 유형 별로 목차를 짜두고 포섭에서 활용될 논리도 기본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포섭 문구를 구체적으로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논리’를 외우라는 의미입니다. 예시는 본 수기의 ‘책정리 - 포섭에서 활용되는 논리 기재’ 목차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판례가 겨냥된 문제는 대놓고 겨냥된 판례를 묻는 유형도 있지만 다쟁점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9회 상표법 문제-1 설문(1) 이 그러합니다. 청문각 판례가 겨냥되었으나 무효사유를 포괄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출제하는 이유는, 출제자가 수험가에서 찍히는 판례를 대놓고 물어보면 전부 잘 쓸 것을 염려하여 쟁점을 숨기고자 함입니다. 문제될 수 있는 다른 무효사유를 ‘부 쟁점’으로 잡고 청문각 판례가 문제된 20호를 ‘주 쟁점’으로 잡으면 족합니다. 조치 문제의 경우보다는 목차의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좀더 차별화 된 목차를 구성하실 경우 겨냥된 판례가 해결하고자 하는 요건을 별도로 대목차화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2. 제34조 1항 20호 해당 여부’라고 목차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2. 제34조 1항 20호 해당 여부 // 3. 상표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자에 관한 판단’으로 2번 목차 아래에 있을 내용을 빼내어서 별도로 대목차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면 겨냥된 판례가 해결하고자 하는 쟁점이 부각되어 채점하기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민사소송법 ① 주 쟁점과 부 쟁점을 구분하는 훈련 주 쟁점을 찾는 훈련과 부 쟁점의 양을 줄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쟁점이 떠올라도 어떤 쟁점이 주 쟁점인지 알아낼 수 있는 훈련을 했습니다. 주로 주 쟁점은 문제의 결론을 내기 위해 논리적으로 가장 후순위에 있는 쟁점이 됩니다, 부 쟁점의 양을 지나치게 늘려 분량조절에 실패하는 일에 주의를 요합니다. 수험생은 부쟁점의 양을 줄여서 쓰면 점수가 깎이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부 쟁점을 쓰는 취지는 출제자에게 ‘나는 당신이 묻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 이 부 쟁점이 논리상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당신이 이 쟁점을 의도하지 않은 것 같으므로 적긴 적으나 줄여서 쓰겠습니다.’라고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 쟁점의 경우 법리를 따로 기재하지 않고 포섭 만을 하였습니다. ② 예시 60회 변리사 시험 민사소송법 문제- 3 설문 (1)을 예로 들겠습니다. 항소심의 일부 청구인용 판결이 판단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갑의 항소가 적법하고 갑의 채권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 됨이 선결로 정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목차를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서설 갑의 항소의 적부 및 항소심으로의 이심 범위 항소심의 당부 (1)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의의 및 취지 (2) 제415조 단서 의의 및 취지 (3) 사안 4. 결 저는 부쟁점을 2번 목차에 몰아서 썼고, 별도로 항소의 적법요건이라던가, 상소불가분 원칙을 쓰지 않고 바로 포섭 만을 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부 쟁점 중 하나인 ‘항소심으로의 이심 범위’를 실제 시험에서는 누락 했음에도 문제-3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4) 회로이론 문제가 평이한 경우 오로지 답의 정확도 여부로 채점 됩니다. 답이 맞으면 점수의 전부를 가져가고 답이 틀리면 0점입니다. 문제가 어려운 경우 풀이과정이 일부 참작되어 부분점수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문제가 평소 기출에서 보던 스타일이 아니라면 1 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 풀이과정을 세세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결국 회로이론의 경우 결국 ‘실수’와의 싸움이며 이것이 사실상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고시, 변리사 기출문제 이외에는 풀지 않았고 기득 때 1번 실전 지에스를 들은 것을 제외하고 3,4시 때 별도로 지에스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꼭 한번은 회로이론 강사님과 직접 대면할 기회를 가지며 계산기 사용방법 등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이상으로 계산기의 활용도가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생활패턴, 공부장소 선정, 특별한 나만의 공부방법 등)
Q3. 과목별 수강했던 과정과 수강 시 본인에게 도움이 된 점을 적어주세요 (ex. 민법 기본강의 수강 등)
1차 시험 기본강의만 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스스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분석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패턴으로 지문이 틀리게 구성되는지 습득하면 아직 기출이 되지 않은, 기출된 영역의 주변영역에서도 스스로 어ᄄᅠᇂ게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회독이 가능했습니다. 2. 2차 시험 (1) 특허법 남솔잎 변리사님의 실전 지에스 또는 답안지 클리닉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읽기 편하고 전통적인 법학답안의 형식으로 답안이 기재돼 있습니다. 저 또한 남솔잎 변리사님의 답안지학을 기본 베이스로 삼았습니다. (2) 민사소송법 그 해 이창한 선생님 실전 지에스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대부분의 수강생이 듣는 실전 지에스 이기에, 이 실전 지에스를 통해 남들이 다 아는 쟁점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쟁점이 시험에 나오면 치명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꼭 들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Q4. 생활패턴 및 시간관리 관련하여 본인만의 방법을 적어주세요(학습장소, 건강관리, 나만의 팁 등)
학습장소 집, 도서관, 스터디 카페 순서로 공부장소를 바꿨습니다. 집이 아닌 바깥을 택한 이유는 휴대폰을 집에 두고다니기 위함이었고, 도서관에서 스터디카페로 장소를 바꾼 이유는, 제가 올빼미형 인간이라, 도서관의 폐장시간에도 공부를 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 건강관리 공부가 끝나고 밤에 30분간 근처 아파트에서 조깅을 했습니다. 몸의 건강 보다는 정신의 건강을 위해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짓눌렀는데, 숨이 차도록 달리기를 하면 조금은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 시간관리 하루에 공부한느 시간을 손목시계로 체크했고 적어도 1주에 60시간은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스스로 더 공부해야겠다는 긴장감을 심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4. 멘탈 관리 (1) 다른 수험생들도 나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저는 마지막 4시 때에는 이 시험을 준비했던 것을 후회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극히 몰렸습니다. 이때 다른 이들의 합격수기에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정신적 고통이 가해졌음을 알고 불안을 조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도 시험 준비했던 것을 후회했다는데,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당연한 거야’ 거나 ‘나처럼 4시를 준비하며 힘들게 합격한 사람도 있구나. 나라고 꼭 떨어지리라는 법은 없겠지’라는 식으로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2)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김연아 선수가 벤쿠버 올림픽을 앞두고 ‘누가 금메달을 딸지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고 자신은 그 날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치를 때 눈 앞에 우승 트로피가 눈에 아른거리면 이길 수 있는 경기도 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통제하고자 할 때 오히려 불안을 느낍니다. 만약 정말로 최선을 다한 노력과 방법 탐색을 수험기간 동안 거쳤다면 내가 시험에 ᄄᅠᆯ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포기가 시험 당일날 긴장을 떨어트리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 합격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러 갈 뿐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답안지가 ‘격(格)’에 합(合)하는지는 채점자가 결정할 뿐이고 수험생의 의무는 단지 최선을 다해 쉽게 읽히고 논리적인 답안지를 실수 없이 쓰는 것입니다. |
Q5.
시험 직전 긴장 해소법 (1) 시험장 시뮬레이션 저의 몸을 시험장에 맞추기 위해, 시험 2주 전부터 시험당일 날 일어나고자 하는 기상시간에 기상한 뒤 실제 시험장에서 나누어주는 종이질로 인쇄된 모의고사를 쳤습니다. 회독할 시간을 확보 해야 되기 때문에 1문제 정도만 가볍게 풀었고 모의고사 풀이에 시간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중학교 책상을 중고로 구입한 뒤 실제 중학교 책상에 앉아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좁은 책상에서 법전과 초안지를 어디에 둘지 미리 정했고 시험장 ASMR 들으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험장에서 두 번째 답안지를 받을 때 수험번호를 답안지에 기재해야 하는데, 그 수험번호 확인하는 그 10초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손등에 수험번호 네임펜으로 적기도 했습니다. (2) 생리현상 통제 시험시간 2시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인데, 시험시작 전에 대변을 볼 수 있도록 평소 먹는 아침식사 시간을 인간의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대변이 되기 까지의 시간을 고려해서 시험 2주 전부터 고정시켰습니다. 또한 시험을 치를 때 소변이 마렵게 하지 않기 위해 시험장에서는 시험이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는 일체의 액체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3) 시험장에서 볼 자료 선정 시험장에 가서 시험 직전에 볼 자료를 선정해야 합니다. 시험장 도착한 뒤 시험 시작 까지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는 기본서에 띠지로 최신판례 들을 작은 띠지로 표시해 두었고 민소의 경우에는 최신판례와 더불어 법무사에 최근에 기출되었던 쟁점들도 띠지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띠지로 표시해둔 쟁점 들을 시험장 도착 직후부터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머리에 우겨 넣었습니다. 법무사에 기출 된 쟁점이 변리사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을 알아냈고 실제 이번 시험에서도 채권자 취소의 소에서 중복제소 문제는 법무사 기출에 그대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2. 응시후기 (1) 법과목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됐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 파본 검사를 할 때 문제의 길이가 상당히 긴 것을 보고 올해는 어렵게 출제됐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시험이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 해두고 시험장 마인드를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2) 회로이론 그림으로 주어진 회로가 어려워서 어렵게 출제된 줄 알았으나 실제 쉬웠고 대부분이 80점을 득점했습니다. 회로이론에서는 그림에 너무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상 문제를 읽어보면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시험장 관련하여 긴장 해소방법 및 응시 후기를 적어주세요(에피소드, 필수 준비물, 고사장 분위기 등)
Q6.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려는 초시생 & 내년을 노리는 수험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초시생에게 변리사 시험이 어렵기로 소문난 시험이기는 하나, 매년 동차 때 합격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붙겠다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붙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며 동차를 준비했던 사람과 어차피 ᄄᅠᆯ어질 것이니 내년을 기약했던 사람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내년을 노리는 수험생에게 (1) 답안 열람 꼭 답안열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안을 쓰는 사람의 입장과 답안을 보는 사람의 입장은 철저히 다릅니다. 과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과 오로지 결과만을 아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답안 열람을 통해 채점자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열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문항의 점수가 유독 높은지, 유독 낮은지는 암기하시고 열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왜 점수가 높았고 왜 점수가 낮았는지를 알아야 답안열람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안열람은 ‘국민신문고’에 XX회 변리사 2차 시험 답안지를 열람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결어 모두가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격하지 못했다고 노력한 과정이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노력은 반드시 인생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미를 가집니다. 남들은 결과로만 나를 평가하지만 자신이 자신을 볼 때에는 과정도 같이 보아주세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할 것이고 남들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어떤 길을 가든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방법으로 후회 없는 수험생활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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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민소초고득점이네요. 작년 같으면 거의 77점 정도의 점수네요.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변리사로서 탄탄대로로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