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자격외 활동허가로써는
■ 신청자 조건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 대상 등록 외국인
■ 체류 자격의 활동허가 기간
신청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범위 내에서 최소 1주일부터 최장 5개월이내
■ 제출 서류(수수료 면제)
1.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2.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3.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4. 유학생 계절ㅇ근로 참여 추천서해당자만 제출)
5.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증서
새로 변경된 고용주로 변경, 신청 입증서류 제출가능
6.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7. 계절근로자 배체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
8.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계절근로자(C-4, E-8) 는 계절근로 이외의 다른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의 활동허가를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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