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외국인근로자 적용 범위(4대보험)
◆ 외국인의 적용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고, 상호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사회보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현행 법을 살펴보면 사회보험법체계에 따른 법령 외에 공공부조법체계, 사회보상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따른 법령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적용 규정이 없어 혼인 등을 통해 국적 취득이 예정된 자와 그 자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외국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체계
「대한민국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에 근거해서 제정된 사회보장 관계 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분류에 기초해서 급여의 원인관계와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사회보험법체계, 공공부조법체계, 사회보상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법체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의의 | 종류 |
사회보험법 체계 |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를 납부해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사회적 위험이 현재화되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율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
공공부조법 체계 | 법적 원인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급여관계를 규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
사회보상법 체계 | 국가유공행위 중에 발생하거나 특별히 공동체 전체에 책임이 귀속되는 개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을 규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
사회복지서비스법 체계 | 신체적 정신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격을 실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집단의 보호를 규율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
◆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
일부 사회보장 관계 법령은 외국인근로자와 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법령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적용범위 |
「국민연금법」 | ①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②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본문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일정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
「국민건강보험법」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로서 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거나③「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 당연적용(「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로서 ①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결혼이민,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②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당연적용(「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제2항) |
「고용보험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본문, 제10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고 있으면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고 있으면 적용 제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진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진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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