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천위(不遷之位)
나라에 큰 공훈을 남기고 죽은 사람의 신주는 오대봉사가 지난 뒤에도 묻지 않고 사당(祠堂)에 영구히 두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위(神位).
내용
불천지위(不遷之位)의 줄임말이다. 신주를 조매(祧埋)하지 않고 계속 봉사한다고 하여 부조위(不祧位)라 부르는 곳도 있으며, 불천위를 두는 사당을 부조묘(不祧廟)라고도 부른다. 불천위에는 나라에서 정한 국불천위(國不遷位)와 유림에서 발의하여 정한 유림불천위(儒林不遷位) 혹은 사불천위(私不遷位)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림불천위보다는 국불천위가 더 권위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조선말에 정해진 국불천위는 조정 중신들의 파당적 이해가 개입되기도 하였다. 유림불천위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유림에서 발의하여 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불천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문묘(文廟)에 배향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문묘배향자는 모두 18명이다. 배향자를 보면, 동무(東廡)에는 신라시대의 설총(薛聰), 고려시대의 안유(安裕), 조선시대의 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이황(李滉)·이이(李珥)·김장생(金長生)·김집(金集)·송준길(宋浚吉)이 배향되어 있고, 서무(西廡)에는 신라시대의 최치원(崔致遠), 고려시대의 정몽주(鄭夢周), 조선시대의 정여창(鄭汝昌)·이언적(李彦迪)·김인후(金麟厚)·성혼(成渾)·조헌(趙憲)·송시열(宋時烈)·박세채(朴世采)가 배향되어 있다.
이들이 모두 국불천위들이다. 이 밖에도 왕이나 왕자·부마 등도 엄격히 따지면 국불천위의 대상에 속한다. 유림불천위나 사불천위는 그 수가 대단히 많은데, 서원에 배향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단 그 대상으로 볼 수 있겠다.
불천위는 그 자손들이 있는 한 분묘와는 별도로 사당에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이러한 제사를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 혹은 불천위대제(不遷位大祭)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조상의 기제사(忌祭祀)는 4대까지만 봉사하고 5대부터는 혼백을 무덤에 묻고 묘사의 대상으로만 한다. 그러나 불천위는 계속하여 신위를 사당에 모시고, 기제사는 물론 묘사나 시제(時祭)를 지낸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가문에 따라서는 불천위에 대하여 기제사만 지내기도 한다. 불천위제사는 불천위로 정해진 뒤 3년째부터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제사의 절차는 가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기제사의 절차에 준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불천위제사에는 지방의 유림이나 유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종손이 주제를 하되 문중뿐만 아니라 유림에서도 제관이 선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 문중에 따라서는 후손들이 제관이 되어 사신(辭神)을 하면 유림들이 제사지내는 장소에 들어와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불천위와 그에 대한 제사는 국가나 유림, 문중에서 정하는 공훈이 있는 훌륭한 사람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훌륭한 조상은 살아 있을 때의 지위에 따라 죽어서도 특별대우된다는 구조를 지닌다.
또한, 죽은 이의 생존시 업적이나 지위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조상숭배가 아니고 기념되거나 추도된다는 성격을 지닌다. 불천위를 모시고 있는 문중의 입장에서 보면 조정이나 유림에서 봉사할 만한 위대한 선조를 가졌다는 영예가 주어지기 때문에 문중성원들의 단결과 동질감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위세와 우월감을 조장시켜주기도 한다. 그래서 불천위가 있는 문중에서는 명조(名祖)를 두었다는 점을 자랑삼는다. →부조묘
[네이버 지식백과]불천위 [不遷位]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반남박씨의 국불천위 14位
문묘배향 1명= 박세채
종묘배향 2명=박세채(문묘배향), 박규수
부마 4명=박미. 박태정, 박필성, 박명원,
부원군 2명= 박용, 박응순
※ 부원군 : 왕후의 아버지
공신 5명=박은, 박강, 박동량, 박정, 박필건
기타 2명=박태보 (충신) ,박준원 (순조의 외조부)
※ 박영효는 부마이기는 하지만 조선조 패망후 돌아갔기에 부조의 은전을 받지 못함
※ 정조2년 9월7일
하교하기를
노량(鷺梁)에서 대열(大閱)하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한 것은 또한 고례(古例)가 있는 것인데 더구나 강가의 버드나무가 무성한 사우(祠宇)에 들어가 바라보니, 슬픈 감회가 배나 새롭다. 死六臣의 사당에 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그리고 사대신(四大臣)과 고 충신 박태보(朴泰輔)의 사당에도 똑같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 철종 7년(1856 ) 10월 15일
박준원의 신주를 사당에 제사지내고 사판에 승지를 보내 치제하게 하다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인릉(仁陵)을 하관(下棺)하는 예(禮)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니, 나 소자(小子)의 창확(暢廓)한 사정(私情)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34년 동안 태평 성대의 덕화(德化)는 백세(百世)가 되더라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박 충헌(朴忠獻)619) 이 보도(輔導)한 공훈은 아직도 궁중(宮中)의 전송(傳誦)이 있고 중외(中外)의 의논도 당연히 이의가 없을 것이므로, 특별히 부조(不祧)의 특전(特典)620) 을 베푸노니, 내외(內外)의 사판(祠版)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반남박씨 시호 46
시호받은 분은 47명으로 발표하였으나
조사결과 19세 박성원 선조님의 기록은 학국학중앙연구원 발표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 시호받은 명단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류하고 더 연구 후 확실한 기록이 발견되면 추가할 예정
19세 박성원 선조님은
1. 조선 왕조실록 기록에 시호받은 근거가 없고
2. 시호를 받는 자격조건에 정2품 이상의 벼슬을 했거나 정2품 이상의 증직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외에는 시호받은 기록이 없으며
이 기록에서 보듯 정 2품의 이상의 벼슬을 받은 일이 없고 증직받은 기록이
조선왕조기록과 승정원 일기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 박성원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공무(公茂). 승지 세성(世城)의 현손으로, 할아버지는 필정(弼鼎)이고, 아버지는 사한(師漢)이며, 어머니는 김창협(金昌協)의 딸이다.
1743년(영조 19)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설서(說書)를 거쳐, 정언(正言)이 되었을 때는 차대(次對)할 때 왕에게 주달(奏達)한 말의 기록을 고치려 하다가 삭탈관직을 당하였다.
그 뒤 복관되어 사서(司書)·교리(校理)를 역임하였다. 1765년(영조 41)에는 대사간에 재직시 이담(李潭)을 논핵(論劾)하다가 죽음을 당한 남강로(南絳老)의 신원(伸寃)과 그 복작(復爵)을 청하다가?흑산도로 유배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저서로는『연설가관(筵說可觀)』이 있다.
박성원 [朴盛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