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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 | |||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주기 가.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대상ㆍ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당해 학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교직원에 대해서 매 3년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교사(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 체육교사(체육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스포츠강사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육강사 |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교육강사 | |
이론 교육 |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등 |
2시간 |
의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하고 응급의료 또는 구조ㆍ구급 실무(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선정하되,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실습 교육 |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
2시간 |
의사,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자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선정한다. |
비고 :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