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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은 왜 흥사단을 창립했나?(이창걸)
이창걸 : 안창호의 격문을 최초 공개한 단우이다.
도산은 왜 흥사단을 창립했나?(이창걸) 검뫼 2010.03.21 13:08
제1회 비전포럼에 발표된 김상기 충남대 교수의 주제 논문을 읽어보고 나서 본인의 의견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개진하려고 한다. 보는 시각에 따라 주제 논문과 토론문에 대해 상이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다소 다른 시각의 논점에 대해 여러 단우님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1) 흥사단 창립의 목적
발표한 주제 논문을 요약하면, 흥사단 창립의 목적은 1) 민족적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2) 민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3) 민족 구성원의 단결과 통합을 위하여 흥사단이 창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위에서 주장한 내용은 전부 틀린 답이 아니다. 도산 선생께서 흥사단을 창립한 진정한 목적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나중에 소결에 흥사단 약법의 제2조 목적문을 제시하며 “흥사단은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재의 신성한 단결을 통하여 민족 전도대업의 기초를 준비함에 목적이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또 지정토론자인 박의수 교수의 토론문에도 주제 발표자인 김상기 교수의 주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흥사단의 창립목적을 언급하면서 “전도대업을 위한 단계적 구상” 속에서 제1단계의 기초사업이 흥사단을 조직한 목적이며, 도산의 민족운동 접근 방법이 총체적이며 단계적이고, 철저한 준비, 사람 중심의 접근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현정 차장의 토론 요지에도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흥사단의 정치참여 문제, 이광수와 주요한 식의 수양중심의 흥사단과 실력양성 및 교육운동가식의 도산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흥사단 창립의 목적은 도산 선생의 말씀을 인용하여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29년 2월 8일 도산 선생이 미주에 있는 흥사단 단우들에게 보낸 비밀격문(지령)에 분명히 제시했다. 이 비밀 지령은 주요한 단우와 김윤경 단우를 비롯하여 그 당시 수뇌급 단우들은 전부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1937년 동우회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김윤경 단우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도산 선생의 격문이 동우회 사건의 주요 증거품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격문 때문에 도산 선생께서 1935년 대전 감옥에서 가출옥된 지 28개월 만에 재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200 여명의 흥사단 단우들도 함께 구속되어 49명이 기소되고 57명이 기소유예, 75명이 기소중지로 석방되었지만, 도산 선생께서는 일제의 혹독한 심문과 탄압으로 인해 얻은 중병으로 1938년 3월 10일에 경성제국대학 병원에서 옥사(獄死)를 하셨다.
그런데 도산 선생이 1938년 3월 별세한 후에 이 비밀 지령의 격문 전문은 2006년 초반까지 은폐된 채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본인의 논문에 처음 인용하면서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 은폐된 이유와 과정을 다음 기회에 상술하기로 한다.
도산 선생께서 흥사단을 창립한 이유는, “흥사단은 우리 민족 전도 대업의 기초를 준비함이 목적이 있다. 즉 민족의 구국 광복하는 혁명의 대업이다. 모두 (구국 광복하는) 혁명을 중심으로 한 투사의 인격을 훈련하고 혁명투사의 결합을 위해 성립한 단체이다“
비밀 격문의 중반에 도산 선생의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나는 흥사단은 (구국 광복하는) 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훈련단체가 되고, 혁명당(대독립당)은 별도로 조직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우리 흥사단은 평범한 수양을 위한 수양단체로 흘려서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국 광복하는) 혁명을 중심으로 한 투사의 인격을 훈련하는 훈련기관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기 격문에 도산 선생이 주장했듯이 흥사단은 “민족의 구국광복 하는 혁명의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 투사의 인격을 훈련하고 혁명투사의 결합을 위해 성립한 단체”임이 분명하다. 그 당시 “수양동맹회”, “동우구락부”. “수양동우회” 처럼 “수양”이라는 용어는 구국광복하려는 의지를 숨기기 위함이며, “민족 전도 대업”과 “민족의 신흥역량을 증장케 함”이라는 단어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본뜻을 위장하여 국내외에서도 일본의 감시를 피해 독립운동하려는 도산선생의 원대한 뜻임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흥사단 청립의 목적이 ‘민족 구국의 혁명투사의 인격을 훈련하고 혁명투사의 결합을 위한 훈련기관’임 도산 선생께서 밝혔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도산 선생의 ‘독립운동 방략도’에서 그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
1910년경 미국에서 도산 선생의 자필로 기록된 ‘독립운동 방략도’에서 제시된 내용인, ‘기초단계(단결, 정신력), 진행준비 단계(학업단, 실업단), 완전준비 단계(인재, 재정), 진행결과(신정체조직, 독립전쟁), 완전결과(조국증진, 조국광복)’를 검토해보면 도산 선생의 독립운동은 흥사단을 창립하기 이전부터 민족의 독립과 새로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도산 선생은 이 독립운동 방략대로 한 치의 오차없이 30년간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다른 독립운동가와 다른 점인 것이다.
(2) 도산 안창호의 혁명사상 왜곡과 흥사단 운동의 변질
불행하게도 흥사단의 역사를 살펴보면, 도산 선생의 후예들은 선생께서 창립한 흥사단의 목적과 도산의 혁명사상을 단우마다 다르게 인식하였든가 아니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기득권과 생존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도산의 제자들은 자신의 출세와 생존을 위해 도산 선생의 혁명사상과 유지(遺志)를 축소하든가 철저하게 왜곡시켰다.
그 사례를 제시하면, 첫째 1938년 도산 선생께서 별세한 이후, 1929년 2월 보낸 비밀 격문 전문을 은폐했다는 사실, 둘째 1922년 5월에 발표한 춘원 이광수의 사이비 ‘민족개조론’, 셋째 1938년 8월 18일 친일파 단체인「대동민우회」에 입회를 선언한 성명서에 가입한 13명의 단우를 제명 및 출단한 사건, 넷째 1947년 10월 5일 약법수정 사건(제6조 : ‘흥사단은 정치적 활동에 관여치 아니함’ 조항 삽입함), 다섯째 1948년 6월 21일 ‘정치행동에 관한 성명서’ 발표, 여섯째 1945년 이후 친일행위를 한 단우(이광수, 주요한 등)에 대한 단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산 선생의 전기를 집필하게 한 행위, 일곱째 1967년 9월 흥사단 모태인 서울시 명동 소재 대성빌딩 매각과 용인공원 사업실패 고소 사건, 여덟째 1980년대 후반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의 중단사태, 아홉째 2008년 12월 약법 개정시 ‘도산의 대공주의 사상’ 삭제사건(당시 이사장 박인주, 약법특위위원장 강용찬) 등이다.
김윤경 단우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도산 선생의 격문이 일본 경찰에 압수되었으며, 이를 동우회 사건의 증거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흥사단 50년사』에서「동우회수난기」를 집필하면서 「도산 선생의 격문」전문을 누락했고, 1938년 10월에 발행된「흥사단보」에는「도산 선생 유훈」으로 변조된 내용으로 12항목의「유훈의 계명(戒銘)」으로만 소개되어 있다. 주요한 단우의『안도산전서』에도 「도산 선생의 격문」전문이 누락되었으며, 이광수의「도산 안창호」에서는 도산 선생을 중국의 관상가의 말을 인용해서 도산 선생을 인정이 너무 많아 훌륭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비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광수의 저작인 「도산 안창호」가 1990년대 까지 전 국민에게 판매하였으며, 또 이를 영문판으로 번역하여 흥사단본부 이름으로 발행(2004년, 이사장 김소선 )했다는 점이다.
주요한은 1925년 대학을 마치고 중국에서 귀국했으며, 1926년 7월경 도산 선생과 흥사단 개조문제로 상해에서 직접 논의를 한 단우 중의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산 선생의 격문」전문을 『안도산 전서』와 『흥사단 50년사』에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으며, 이 격문의 내용을 도산 선생의 ‘기본적 민족성 훈련’과 ‘혁명투사 양성 기관’과의 사이에 확연한 분간을 내리지 못했다고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1947년 10월 5일에 개정된 약법 내용의 핵심은 ‘흥사단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제6조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이 약법개정은 장이욱 국내위원부 위원장의 주도로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1946년 9월 29일 제1차 국내 대회 마치고 발표한「행동강령」과「동포에 고함」에 이미 ‘흥사단의 정치참여 불가함’을 고수하자는 취지로 선포되었으며, 1947년 2월에 국내위원부 위원장 장이욱 이름으로 흥사단 의사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 청원서 두 번째 안건이 ‘약법수정 초안의 건’이었다.
이 당시 장이욱 단우는 국립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1946년 8월 ~ 1948년)이었으며, 1948년 5월에는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었다. 1948년 6월 21일 「정치행동에 관한 성명서」가 국내위원부 이름으로 발표된다. 이 시점에 장이욱 단우는 서울대학교 총장직에 있었으며, 흥사단 의사부장이었다. 바로 이승만 정권이 집권한 이후 사임강요를 받고 동년 11월에 총장직을 사퇴하였다. 이 때 흥사단 국내위원부는 위원장 김윤경(1946년), 장이욱(1947년), 의사부장 장이욱(1948년), 이사부장(이용설), 심사부장(이강)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장이욱 단우는 1947년 서울대 사범대 학장에 재직하면서 흥사단의 책임을 맡은 위원장이었다. 주요한 단우도 국내위원부 위원이었으며, 1949년도와 1953년도에 이사원을 역임하고, 1954년, 1957년과 1964년 이사부 부장을 맡아 사실상 상기의 두 단우가 흥사단을 자신의 이념에 맞도록 주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상기와 같은 흥사단의 약사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장이욱과 주요한 두 단우 중심의 편협한 흥사단 인식과 개인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해 흥사단의 미래는 도산 선생의 유훈과는 반대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미군정기간 동안 장차관급의 고위관직에 재직한 20여 명의 흥사단 단우들, 이승만 정권에서 고위관직에 재직했던 20여 명의 단우들 자체에서도 흥사단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들의 대부분이 도산이 직접 키운 제자들이었으며 광복 후 흥사단을 주도했던 간부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도산 선생께서 제시했던 ‘민족 구국의 흥사단의 미래상’이 해방 후 도산의 제자들에게 와서는 ‘소시민적 안일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집착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오욕(汚辱)의 흥사단사에 대해 철저한 자성(自省)과 역사인식의 대전환이 전체 단우들에게도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흥사단이 정치에 중립을 지킨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양심적인 개인별 단우들에게는 정치훈련으로서의 정치교육을 적극 실시한다(1946년 9월 26일 발표 한「행동강령」)는 이율배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고관대작을 역임했던 선배 단우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쉽게 유지하려고 의도적으로 약법수정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산 선생의 민족의 독립과 복지사회건설에 대한 원대한 꿈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흥사단의 위상을 스스로 위축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행동강령」에 제시했던 개별 단우에게 ‘정치인의 소질배양과 대중적 정치적 책임완수의 자격연마’는 무실정신에 어긋나는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아울러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치훈련도 단우들에게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
흥사단 단우 중에서 친일을 한 단우들(이광수 ․ 주요한)을 철저하게 격리 ․ 단죄를 하지 못한 채 흥사단 활동을 하다보니 도산 선생의 명예와 흥사단에 엄청난 폐해를 끼쳤다. 특히 해방 후 이광수의 지속적인 흥사단 활동과 도산 선생의 전기인「도산 안창호」집필은 모든 국민들에게 도산 선생을 훌륭한 인격자요 민족계몽운동가, 교육자로만 인식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에 나온 신일철의 논문(『思想界』, 1962년 3월호)에서 도산 선생을 정치가도 혁명가도 아니며 민족교화에 의한 범국민운동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함으로써 도산 선생을 한갓 교육자 민족계몽운동가로 철저하게 비하하고 말았다. 또한 주요한 단우도 위와 같은 동일한 맥락으로『안도산 전서』와 『흥사단 50년사』에서 도산 선생의 혁명사상을 누락하든가 잘못 기술하고 있다.
1997년에 최희송 단우 주도로 추진된 대성빌딩 매각사건과 용인공원 사업실패는 흥사단 단우들 자신이 스스로 대공복무의 정신을 망각하고 역사에 죄를 지은 셈이 되었다.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흥사단 발전상을 구상해야 할 주요 간부 단우들의 잘못된 판단과 공의회의 의결은 흥사단의 비약적인 도약의 기회를 깡그리 날려 보내는 셈이 되어 버렸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
1980년대 후반에 발생한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의 중단사태는 흥사단을 이끌었던 임원진들이 스스로 흥사단의 목적의식을 망각하고 자신의 신변과 안일만 추구하다가 군사정권의 무력에 항복한 셈이 되었다. 흥사단이 민족사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상실하였던 뼈아픈 역사의 오점이 되었다. 다른 한 가지는 흥사단을 수양단체로만 인식하여 광복 후 일본의 수양회라는 단체와 수년간 교대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친목을 도모한 사례는 도산의 참뜻을 모르고 자행된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2008년 12월에 개정된 약법사건은 그 당시 박인주 이사장은 많은 단우들의 사임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장직을 태연하게 겸직하면서, 강용찬 약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심으로 약법개정안을 준비시켰다. 그 후 공의회 석상에서 약법개정에 대한 논의와 철저한 심의도 하지 않은 채 도산의 창의적인 ‘대공주의 사상’을 모두 삭제하는 약법개정안을 일괄 통과시키는 잘못을 범하였다. 자신들의 글에서는 도산의 ‘대공주의 사상’을 극찬하면서도 약법에는 이를 삭제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한 셈이 되었다. 이에 대해 임채승 단우와 본인은 개정된 약법에 ‘대공주의 사상’의 재삽입 요청과 감사회(회장 조재국)에 약법 개정(2008년 12월)의 합법성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상기와 같이 흥사단 운동은 몇몇 단우들의 개인적인 출세 욕심과 패거리식 단우활동으로 인해 흥사단은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 종종 벌어지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잦은 지부 규약의 수정과 약법의 잘못된 개정뿐만 아니라 시행규정과 규약 집행의 편법은 흥사단 운동의 본질을 교묘하게 변질시켜 왔다. 현재에도 이러한 양태는 진행 중에 있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2013년에는 흥사단 창단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100주년에 걸맞게 흥사단의 모든 단우들은 참된 도산 선생의 혁명사상과 올바른 흥사단의 정신을 제대로 복원시켜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적인 심판을 받지 않는 흥사단 단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 첨부하자면, 도산 선생의 연보에서 1930년 도산 선생께서 한국독립당을 창당했다는 기사는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구익균 애국지사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독립당이 아니고 ‘대독립당’을 비밀리에 조직 중이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대일전선통일동맹’의 이름을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창당연도와 정당 이름도 학자마다 다르게 보고 있고, 일본 경찰의 첩보보고서 내용만 참고하여 쓴 논문에 의해 잘못 알려진 탓도 있다. 충분한 역사자료를 확인하여 이를 시정할 사항임을 밝혀둔다.
4343년 3월 21일 검뫼 이창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