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중 신정4재정바촉진구역은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됨으로
이지역에 물건을 매매(양도자 양수자)하시는 분들은 조합원 자격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정4재정비추진위원회 에서 올린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됩니다.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양수(매매, 증여 등)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는 제외
※ 다만 양도인이 다음 하나에 해당될 경우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한 경우 합산)이 5년 이상인 경우 -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합산
궁금사항은 신정뉴타운 전문 삼지공인중개사를 찾아주세요.
상담전화: 02-2604-7676
휴대전화: 010-3244-6764
http://www.신정뉴타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