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대용, 이하 “공대위”)는 지난 9.25 ~ 10.25 10,411명의 경기도민 서명으로‘경기도청원’을 접수하였다. 공대위는 청원서에서“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의 경험은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이며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밝혔다.
2) 지난 11.8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원 답변에서 문화유산 임시 등록을 위해‘소유자이자 관리 주체인 동두천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청원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道 조례나 법률에는 그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 김동연 지사의 역사 인식 한계 노출, 사과가 먼저
3) 공대위는 김동연 지사가 청원 답변을 통해 정부의 미군위안부 불법 성매매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이번 답변을 통해 성병관리소 문화유산 등록 청원 거부뿐 아니라, 피해 여성(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4) 김 지사는“기지촌 피해자들의 아픔과 눈물에 깊게 공감”하며, “2022년 대법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 정작 이 사건을‘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과거의 잘못을 에둘러 회피하였다.
5)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기도와 동두천의 공무원들이 저지른 가해행위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분명하게 적시하였다. 공무원들이 ‘행정의 재량범위’를 벗어나, 피해 여성들에게 성매매 종사를 조장하였고 이는 당시 법률 ‘윤락행위방지법’의 규정을 어겼으며, 의료전문가의 진단 없이, 전염병 환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격리수용치료 행위를 하였고 이는 법령과 인권존중 의무 등을 위배하였다고 판결하였다.
6) 2024. 9. 3 유호준 경기도의원의 대(對) 집행부 질의에 대해 사도 광산의 경우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수용”한 것에 대해 본인이“아주 통렬하게 비판”했다며 자화자찬 했으면서, 이번 답변에서는‘기지촌 피해자’와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라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여 표현하는가 하면,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호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핵심을 통렬하게 빗겨나갔다.
7) 김동연 지사의 일본군 ‘위안부’피해 여성에 대한 인식과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기지촌 여성 피해자)에 대한 인식은 이율배반적이고 상대적이다. 기지촌 피해자들의 “아픔과 눈물에 깊게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8) 김동연 지사는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이라도 우선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기지촌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의 내용에는 당시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필요 이상 남용해 피해 여성들의 삶과 인권을 짓밟은 점, 외화벌이의 전선으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정신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점, 해당 여성들을 인간이 아닌 물건처럼 다뤄 하찮게 여긴 점, 자신들의 범한 치욕스러운 잘못을 감추고 은폐해 왔던 점, 성병관리소에서 치료가 아닌 폐기품처럼 해당 여성들을 착취한 잘못을 나열하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배상과 지원은 책임 인정과 사과 이후 뒤따르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 옛 성병관리소는 치유와 화해를 위한 증거물, 임시지정 거부를 위한 근거 왜곡
9) 도정의 최고 책임자, 김동연 지사가 사과하고, 피해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도민들이 사과를 수용할 때 비로소 치유와 화해가 가능할 것이다. 성병관리소의 문화유산 등록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과거를 기억하고 치유와 기억을 위한 중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이다.
10) 김 지사는 답변에서 조례에 근거해 생활안정지원금 등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런 조치들은 실컷 때려놓고 사과도 없이 돈 몇 푼으로 생색내는 역사의 가해자들이 흔히 보이는 허구적 관용에 불과하다. 올바른 역사관과 인권의식 없이 돈 몇 푼으로 해결하겠다는 도지사의 지원조치는 위선적이다. 관료 출신 도지사의 기계적 행정의 한계와 역사 인식의 한계를 분명히 노출하고 있다. 도지사는 행정적 원칙을 넘어 정무적 판단으로 권리보다 앞서는 올바른 가치와 정의 실현 의지를 가져야 한다.
11) 김 지사는‘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에 대한 道 문화유산 임시지정은 소유자 동두천시의 ‘의견 청취’가 필수라고 했지만, 해당 법률이나 경기도 조례(제20조)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근거 규정이 없다.
12) 김 지사는 동두천 시의회의 승인과 여론조사 결과가 동두천 시민 다수의 의지라면서 거부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박형덕 시장은 이번 철거계획 前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흥재단 땅을 사주기 위해 실정법이 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거 강행 행정절차는 시의회의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야 한다.
○ 법절차 위반한 철거 강행 시도는 무효, 시민여론 왜곡하지 마라
13) 김 지사가 인용한 동두천시가 실시한 두 차례의 여론(설문)조사는 자료 신뢰성이 부족한 엉터리였다. 여론(설문)조사는 모바일과 데스크탑에서 중복 응답이 가능했고 표본오차가 심각했다. 주먹구구식 왜곡된 조사 결과를 도지사가 확인도 없이 찬성여론이 다수라고 답변서에 인용한 것은 동두천시의 철거 강행을 도와주는 행태이다.
4) 공대위가 옛 성병관리소를 道 근대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50년이 넘은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경기도등록문화유산이 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피눈물과 한숨이 서려 있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복원하여 치유와 기억, 평화의 공간 바꾸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역사의 당위(當爲)이다.
15) 공대위는 동두천 시민들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고, 현재 국가유산청에서는 성병관리소 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의 답변은 시민의 의지를 짓밟고 철거 강행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쟁유산, 문화유산 성병관리소 건물의 가치를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의 과거 잘못을 치유하고 화해하는 첫걸음은 당장 성병관리소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다.(담당 정책언론팀장 이의환 010-7373-4472)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성병관리소(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즉각 지정하라.
2024. 11. 10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